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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명절 기념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인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내규 상 명절에 직원들에게 특정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저는 육아휴직 중

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육아 휴직중인 직원에게 재직중인 직원과 차별적인 조치로 명절 상품권 미지급이 정당한

조치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재 휴직 중인 관계로 회사에 직접적인 지급 요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언제까지 지급요구를 할 수 있을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관련

1.예정일이 11월 30일인 재직자 입니다.
제가 출산휴가 쓸수있는 날짜가 10/18일부터로 알고있는데요.
10/18~1/15일 까지 출산휴가라고 했을경우
만약 출산이 늦어져서 예정일보다 10일정도 늦게 태어난다고하면
회사에서는 10일만큼의 휴가기간 연장을 해주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사업장에서 10/18일자로 출산휴가 확인서를 신고했을 경우에
10일 만큼의 휴가부여기간을 조정해서 다시 재신고를 하는건가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 알아서 할일이고 근로자인 저는 신경쓰지않고
그냥 10/18~1/15일까지 출산휴가를 쓰면 되는건지요?

2. 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하였고.
사업장 대표가 수차례 사직서를 요구하고있습니다.
1/15일자로 출산휴가 끝나면 1/16일자로 제출하라는 식으로…
미루고 거부하고있기는 하나 근로자인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육아휴직은 안된다
출산휴가 전에 사직서 부터 제출하라 이런식입니다.

3. 육아휴직이 안되면 실업급여라도 신청하겠다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등 정부 지원금을 받고있으니
권고사직 처리도 안된다 .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주는 계속 사직서를 강요할듯하고 최대한 스트레스 받기 힘들어서
피하고있으나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중, 재직 부서가 신설회사로 분할을 계획

육아휴직 중, 재직 부서가 신설회사로 분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일자로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을 계속 할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신설회사로 복직하여 6개월 동안 근무시 받게 되는 육아휴직 수당에서 25% 미지급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신설 회사로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다고 하면 가능 한건가요?

임신초기 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 직장내 괴롭힘

1. 5개월 임산부 입니다. 임신초기 단축 근로중 연차를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일 8시간을 적용하여 차감 하였습니다. 단축근로시간인 6시간 차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당사는 탄력근무제를 운영 중입니다. 저는 평소 아이 픽업 문제로 7:30 ~ 16:30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근히간 2시간 단축 원하였으나, 출근 시간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09:30 출근을 강요하여 09:30 출근을 하였으나, 임산부가 단축을 원하는 시간대로가 아닌 회사에서 지정한 시간에 근무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09:30 출근의 경우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사람과 부딪혀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 불편합니다.

3. 태아검진휴가를 신청하니 연차를 차감한 것을 알고, 연차차감이 아니라고 설명 했더니, 회사에서 조정 해 주었으나 부족한 2시간 가량만 허가 하는 것으로 처리 하려는데요. 실제로는 사무실 성수동에서 미즈메디 강서구 발산까지 교통만 1시간 40분 가량 걸립니다. 실제 신청 가능한 시간이 궁금 합니다.

4. 임신 이후 문제 삼지 않았던 일들을 빌미로 시말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문인식응 통해 사무실 입출일을 하고 있고, 출근퇴근시 출퇴근 버튼을 누르고 지문인식을 하라고 하였으나, 기기가 인식을 못하는 문제도 종종 있었고, 입출 기록으로도 관리
가능하다는 퇴사한 전임자의 말도 있어. 하다 안하다 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5년 정도인데, 지난 달 8월 출퇴근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며 윽박지르며 시말서를 요구했고, 지금까지 문제삼지 않았던 일에 대해 갑자기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놀랐기에 우선 사유는 위와 같이
적어 이메일로 회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출근시간이 9:30이 불편하면 단축근무를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던가, 제 업무가 아닌 일에도 제게 문제를 지적하며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하는 일이 잦은데요.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 까요?

현재 회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해고 이야기도 오고가고 있고, 시말서 요구 등도 그 연장선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말서 3회시
징계, 감봉, 해고 할 수 있다는 사규가 있습니다.

남은 임신기간 동안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3세에 임신하니 더욱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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