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개월 임산부 입니다. 임신초기 단축 근로중 연차를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일 8시간을 적용하여 차감 하였습니다. 단축근로시간인 6시간 차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당사는 탄력근무제를 운영 중입니다. 저는 평소 아이 픽업 문제로 7:30 ~ 16:30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근히간 2시간 단축 원하였으나, 출근 시간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09:30 출근을 강요하여 09:30 출근을 하였으나, 임산부가 단축을 원하는 시간대로가 아닌 회사에서 지정한 시간에 근무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09:30 출근의 경우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사람과 부딪혀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 불편합니다.
3. 태아검진휴가를 신청하니 연차를 차감한 것을 알고, 연차차감이 아니라고 설명 했더니, 회사에서 조정 해 주었으나 부족한 2시간 가량만 허가 하는 것으로 처리 하려는데요. 실제로는 사무실 성수동에서 미즈메디 강서구 발산까지 교통만 1시간 40분 가량 걸립니다. 실제 신청 가능한 시간이 궁금 합니다.
4. 임신 이후 문제 삼지 않았던 일들을 빌미로 시말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문인식응 통해 사무실 입출일을 하고 있고, 출근퇴근시 출퇴근 버튼을 누르고 지문인식을 하라고 하였으나, 기기가 인식을 못하는 문제도 종종 있었고, 입출 기록으로도 관리
가능하다는 퇴사한 전임자의 말도 있어. 하다 안하다 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5년 정도인데, 지난 달 8월 출퇴근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며 윽박지르며 시말서를 요구했고, 지금까지 문제삼지 않았던 일에 대해 갑자기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놀랐기에 우선 사유는 위와 같이
적어 이메일로 회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출근시간이 9:30이 불편하면 단축근무를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던가, 제 업무가 아닌 일에도 제게 문제를 지적하며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하는 일이 잦은데요.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 까요?
현재 회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해고 이야기도 오고가고 있고, 시말서 요구 등도 그 연장선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말서 3회시
징계, 감봉, 해고 할 수 있다는 사규가 있습니다.
남은 임신기간 동안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3세에 임신하니 더욱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