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일반형과 종합형을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시간은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형을 포함하여 720시간 이내입니다.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시간제 돌봄 → 시간제서비스 안내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시간은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형을 포함하여 720시간 이내입니다.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시간제 돌봄 → 시간제서비스 안내
(아이돌봄 시간제 종합형)
①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은 연 720시간 내에서 정부지원
②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정부미지원 가정(전업주부 등) 및 정부지원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대상: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아이돌봄 시간제(종합형) 이용시간: (기본) 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아이돌봄 시간제(종합형) 서비스:
서비스 이용금: 시간당 12,550원/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 6,275원 추가
| 유형 | 소득 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종합형 (시간당 1 ,550 원) | |||
| A 형 (‘12.1.1. 이후 출생 아동) |
B 형 (‘11.12.31. 이전 출생 아동)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346만원) |
8,203원 | 4,347원 | 7,238원 | 5,312원 |
| 나형 | 120% 이하 (553.6만원) |
5,308원 | 7,242원 | 1,930원 | 10,620원 |
| 다형 | 150% 이하 (692만원) |
1,448원 | 11,102원 | 1,448원 | 11,102원 |
| 라형 | 150% 초과 | – | 12,550원 | – | 12,550원 |
문의전화: 아이돌봄서비스 고객센터(1577-2514)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시간제 돌봄 → 시간제(종합형)
(아이돌봄 시간제 일반형)
①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은 연 720시간 내에서 정부지원
②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정부미지원 가정(전업주부 등) 및 정부지원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대상: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아이돌봄 시간제(일반형)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아이돌봄 시간제(일반형) 서비스:
서비스 이용금: 시간당 9,650 원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 4,825원 추가
| 유형 | 소득 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 (시간당 9,650원) | |||
| A 형 (‘12.1.1. 이후 출생 아동) |
B 형 (‘11.12.31. 이전 출생 아동)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346만원) |
8,203원
(85%) |
1,447원
(15 %) |
7,238원
(75%) |
2,412원
(25%) |
| 나형 | 120% 이하
(553.6만원) |
5,308원
(55%) |
4,342원
(45%) |
1,930원
(20%) |
7,720원
(80%) |
| 다형 | 150% 이하
(692만원) |
1,448원
(15%) |
8,202원
(85%) |
1,448원
(150%) |
8,202원
(85%) |
| 라형 | 150% 초과 | – | 9,650 원 | – | 9,650원 |
문의전화: 아이돌봄서비스 고객 센터( 1577-2514)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시간제 돌봄 → 시간제(일반형)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이용방법
①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서비스 신청
② 아이돌봄서비스 고객 센터(1577-2514)에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종합형을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복지법건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장애등급 1~3급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 하시어, 장애아 맞춤형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 경하여 이용시 정부지원 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종일제 한달 이용 시, 시간제 정부 지원 시간에서 60시간씩 차감)
문의전화: 아이돌봄서비스 고객 센터(1577-2514)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소개 → 아이돌봄서비스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교 지도,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또는 식사)등 서비스를 제공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중심)이 이용
이용금액: 이용료 10만원 내외 (지역여건 및 수요에 따라 이용대상, 운영시간, 이용료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2018년 7월부터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성북구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개관하며, 점차 확대할 예정
우리 동네 키움센터 안내
| 주소 | 인원 | 담당 부서 | 문의 |
| 노원우리동네키움센터 | 35 명 | 노원구 아동청소년과 | 02-2116-0586 |
| 도봉우리동네키움센터 | 40 명 | 도봉구 교육지원과 | 02-2091-2356 |
| 마포우리동네키움센터 | 25 명 | 마포구 가정복지과 | 02-3153-8934 |
| 성북우리동네키움센터 | 35 명 | 성북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 02-2241-2453 |
문의전화: 서울시 가족담당관 02-2133-5175
서울시 거주 0세〜만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품앗이 공간으로, 가정양육으로 힘들어 하는 부모에게 교구 및 장난감 비치, 교육.힐링.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육아부담을 덜어 주는 서비스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교구, 장난감 등을 테마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등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대상: 서울시 거주 만 5세 미만 영유아 및 부모 등 양육자는 무료로 이용
이용방법: 평균 오전 10시~오후 5시에 운영하며, 자치구별 운영시간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규사업으로 8개 자치구에 설치 운영 중. (중구,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 강동구, 중랑구, 동작구, 영등포구)
문의전화:
해당기관
| 연번 | 자치구 | 시설명 | 주소 | 면적(m² ) | 관리주체 | 비고 |
| 1 | 중구 |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중구 다산로32길 5 | 43 .73 |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
| 2 | 중구 | 다산동 자람(가칭) | 다산동 432 -173 | 83 | 단체위탁(예정) | 18. 11
개소예정 |
| 3 | 노원구 | 공동육아방
(도담도담놀이터) |
노원구 상계동
652 – 3 |
202 |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
| 4 | 성북구 | 하늘이음교회
열린육아방 |
성북 동소문동 1가
140 -72(2층) |
84 | 하늘이음교회 | |
| 5 | 도봉구 | 초록나라도서관 | 도봉산3길 92 | 96.72 | 위탁(예정) | 18. 12
개소예정 |
| 6 | 도봉구 | 학마을다사랑센터 | 시루봉로 128 | 43 .16 | 위탁(예정) | 18. 12
개소예정 |
| 7 | 강동구 | 명일 2동
마을커뮤니티센터 |
구천면로 502 | 33 | 명일 2동주민센터 | |
| 8 | 중랑구 | 아이틔움 | 망우로67길 10
망우본동청사 6층 |
140 | 육아종합지원센터 | |
| 9 | 중랑구 | 면목동 | 동일로 591
장난감센터 2층 |
202 | 시회복지협의회 | |
| 10 | 중랑구 | 중화동 | 중랑역로3길 28
장난감센터 2층 |
100 | 시회복지협의회 | |
| 11 | 중랑구 | 상봉키움 | 신내로7가길 71
서촌경로당 2층 |
78 | 육아종합지원센터 | |
| 12 | 중랑구 | 묵2동 | 중랑천로 252 -1
학수경로당 2층 |
91 | 육아종합지원센터 | |
| 13 | 동작구 | 맘스하트카페
흑석점 |
동작구 흑석한강로 11
흑석동주민센터2층 |
39 |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
| 14 | 동작구 | 맘스하트카페
신대방2동점 |
신대방동 362 – 20
신대방2동 주민센터 5층 |
143 |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
| 15 | 동작구 | 맘스하트카페
상도1동점 |
상도동 425 1층 | 53 |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18. 10
개소예정 |
| 16 | 영등포구 | 영등포본동
열린육아방 |
영등포구 신길로 61길
17 주민센터 3층 |
33 | 영등포본동
주민센터 |
18. 10
개소예정 |
| 17 | 영등포구 | 영등포동
열린육아방 |
영등포구 영등포로 53길 22 주민센터 2층 | 58 | 영등포동주민센터 | 18. 10
개소예정 |
| 18 | 영등포구 | 당산2동
열린육아방 |
영등포구 당산로 41 가길 7
주민센터 3층 |
82 |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18. 10
개소예정 |
| 19 | 영등포구 | 영등포아트자이
열린육아방 |
영등폭 도영로 66 | 54 | 단체위탁(예정) | 18. 12
개소예정 |
| 20 | 영등포구 | 레미안에스티움
열린육아방 |
영등포구 신풍로 77 | 32 | 단체위탁(예정) | 18. 12
개소예정 |
아이를 둔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어린이집 찾기, 육아상담, 우리 동네 나들이 장소.놀이터.도서관.체험관.소아과 등 부모에게 필요한 각종 육아정보를 해당 구마다 배치된 우리 동네 보육 반장들이 알려줍니다.
이용대상: 육아정보를 얻고 싶은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이용방법:
①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우리 동네 보육 반장)로 검색
②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로 문의 → 우리 동네 보육반장을 연결
③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엄마와’를 다운 받아 이용.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문의전화 :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 내선 3번)
정보위치 :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 서울시육아정보 → 보육반장사업소개
이용대상 : 6개월~만 5세 이하의 영유아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성탄절 제외)
이용시간 : 07:30 – 24:00 (또는 익일 07:30) ※ 입소가능시간 : 07:30 부터, 퇴소가능시간 : 21:30 까지임
이용금액 : 1시간당 3 ,000 원 ※ 식대별도 : 1식 1,000 원
이용방법 : 사전예약(온라인) 또는 당일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이용금액 결제 :
문의전화 :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 내선 3번)
정보위치 :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 보육서비스 예약 → 365 열린어린이집
사업개요정의 : 24시간동안( 07:30〜익일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10.3 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 보육 및 24시간 보육 가능
※ 주간이용 어린이집과 야간이용 어린이집이 동일한 경우에만 24시간 보육 보육료 지원
이용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 (부모의 야간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로 한함)
이용금액 : 정부지원단가의 150%까지는 정부에서 지원받고, 200%한도 내에서 추가비용 납부
이용방법 : 해당어린이집 전화상담 후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 예약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①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 3회 이상 아동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아동과 접촉
②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 1회 이상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 보호
③ 1개월 이상 아동의 보호 의무를 해태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념
※ 시간연장(19:30~24:00) 보육이용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예약 불가하고, 입소신청 대기신청탭에서 시간 연장 시설검색(체크), 해당어린이집 상담 후 시간연장아동으로 등록하셔야만 이용이 가능
문의전화 :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 내선 3번)
정보위치 :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 보육서비스 예약 → 24시간 보육예약
이용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
운영시간 : 일요일 및 공휴일(토요일 제외) 07:30~19:30
이용금액 : 비정기적 외부이용아동의 경우 시간제 보육료 ※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 일 보육료 x100% 지원
이용방법 : 사전예약(온라인) 또는 해당어린이집 전화접수 ※사전예약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전화 :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 내선 3번)
정보위치 :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 보육서비스 예약 → 휴일보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