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안녕하세요.
17명이 근무하는 직장의 9년차 직장맘(33주)입니다.

지난 17년 4월에 첫째를 출산,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사내 1년 규정)을 내고 18년 8월에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 후에는 기존 부서인 마케팅 팀에 합류하여 업무를 진행하던 중,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희망퇴직 및 권고 사직이 진행되었습니다. 임신 초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권고사직 기준을 선정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고, 전 남게 되었습니다.

내년 업무 계획을 세우며 육아휴직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부서장과 미팅 시에 문의를 드렸더니, 법규 내에서(사규 육아휴직 1년) 사용하는 것은 무관 하니 업무 인수 인계로 인해 한 달 전에는 일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미팅을 했습니다. 관련하여 인사관련 부서장과 미팅 시에 내용을 전달했더니 지난 번 일(구조조정)도 있고, 한 차례 육아휴직을 다녀왔던 터라 직원들이 제 결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몇 년만 참았다가 추후에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육아에 도움 받을 곳이(양가 부모님 불가) 없어 첫째 때도 내용을 알렸으나, 조금 더 기다려보라는 말에 출산 전/후 휴가가 종료되고 결국 이틀은 출근을 했습니다. 육아휴직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퇴사까지 이야기하고 난 후에야 본사에 보고해 1년 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방법들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 베이비시터와 기관들을 찾아보았지만 급여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고, 4개월 아기를 맡아줄 기관이 없었습니다. 두 아이 등/하원 모두 제가 시키고 출근해야 하는데, 업무가 8시 30분부터라 이르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구요. 베이비시터 관련해서 알아보다 2019년 연봉 인상의 여부를 여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직원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 성과를 측정하여 4월에 상여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휴직 중에 변경된 직원 성과 측정 기준을 전달받지 못했고, 개인 성과 항목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당연 2월 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점수가 연봉과 연결되어 통상적으로 동결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임신과 출산을 보낸 지난 16년부터 19년 연봉까지 동결인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도 행사진행으로 인하여 출근을 진행하고, 어제 또한 출장 목적으로 외근을 다니며 체력 소모가 큽니다. 무리하게 복직을 하더라도 퇴근시간과 주말 근무, 출장으로 인하여 육아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까지 신청 후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회사와 이야기하기론 4월 30일까지 근무, 5월부터 출산 전/후 휴가 일정을 구두상으로 정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90일이면 5월 1일부터 실시할 시에 기간을 7월 29일까지로 기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금일 출산 전/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출산 전인데 함께 기입된 신청 양식을 보니 육아휴직 신청서란에 아이의 이름을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태명을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신청서를 제출했을 시,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관련 법규 조항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4. 출산 전/후 휴가를 2019년 5월 1일~7월 29일
개인연차 2019년 7월 30일~31일
육아휴직 2019년 8월 1일~2020년 7월 31일까지 쓰고자 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관련하여 문의하고 도움 받을 곳이 없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채용 공고파일 첨부됨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채용 공고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담당업무
ㅇ 법률지원팀 업무
– 고충상담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 지원 상담
– 역량강화 교육사업 및 지원
– 사업장 인식개선 사업
– 현장상담
– 핸드북, 사례집 등 책자 및 간행물 제작, 배포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2.응시자격
–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근무조건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근무개시일 면접 시 합의 ~ 2020. 12. 31. (법인 재위탁 시 계속근무 가능)
– 주 5일, 1일 8시간
※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광진구 소재)
– 급여 : 내규에 준함(팀원 1호봉 월2,178,000원)

4.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2019. 04. 14. 23:00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주 소 : 우편번호(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1층
이메일 : workingmom2@hanmail.net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5.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9. 03. 26(화) ~ 2019. 04. 14(일) 23:00까지
– 서류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면접일시 :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6.제출서류
– 응시원서(센터 응시원서 제출에 한해 서류접수)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센터 응시원서) 각1부
–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센터 응시원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
–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채용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채용시 제출)

7.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권고사직…

대표님과 협상결과 회사에서 육아휴직이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를 해주겠다고..

한마디로 관두라고 하시네요;;;

입사초 회사 설립멤버라면서 평생가자고 그러시던 분이..

신혼여행중에도 회사업무때문에 신랑이랑 싸우고

밤낮없이 평생직장이라 생각하고 일했고,

다른 부서는 부서원이라도 있지 저는 혼자하는일이라서 흔한 월차 반차 한번 쓰지못하고 일한게 수년인데..

출산휴가도 3개월을 2개월만쓰고 나와서 회사일돕고 그랬는데

제가 하는일에 수익이 별로 없다면서 제 팀을 없애겠다고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줄수있는 부분은 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전 지금 우선 너무 막막합니다

애는 둘이나 있고 신랑 급여로 어떻게 네식구가 살아가야하나 싶고…

어이가없어서 눈물도 안나오네요. 회사에 대한 배신감은 이로 말하기가 힘들고요..

회사에서 받아낼수있는건 다 받아내고 싶네요.. ㅜㅜ

정신차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 둘이면 육아휴직 2년 쓸수있지않을까요??

육아휴직동안 제가 받는 급여가 얼마인건가요..?? (연봉3900만 입니다.)

알아보니 상한액 150만원이면 3개월동안은 150만원씩

이후 4개월째부터 24개월(육아휴직 2년가정)까지는 120만원을 받을수 있다는건가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 휴직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고용노동부로 전화해도 연결이 안되네요 ㅜㅜ

실업급여시 받는 수령액 측정을 육아휴직 전 급여로 계산되는걸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출산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예정일을 약 1~2주를 앞둔 임산부입니다
현재 근무기간이 딱 1년 되었구요 결산도 겹쳐있어서 산전휴가도 못가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최대 2개월을 준다고 했었는데 그마저도 못갔구요 …결산때문에..
그래서 결산끝날때까지는 최대한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시 육아휴직해달라고 했는대 회사에서는 제가 이례적이고 잘 모르겠다고 회사에 최대한 피해안가는 것으로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 줄 확률이 높구요..
집에서는 당장 그만두라고 난리인데 퇴직금이라도 받으려면 1년은 채워야하고.. 일단 1년근무는 채웠습니다. 제가 그만두거나 육아휴직을 쓰면 그 공백기간동안 사람을 채워야하는데 그 사람 구하는 비용도 아까워 하구요.. 제가 복직한다고해도 새로온 사람을 자를수는 없다고….그래서 저도 여기서 더 근무할 마음도 없고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할때 육아휴직 1년 후 바로 퇴직해도 되는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게 나은지?..
상병급여라고 있던데 이걸로 받을수 있는지?..
어떤걸로 받아야 좀 더 이득이 될까요?
출산으로인해 바로 구직활동은 어렵고 최대 2~3달 후에 구직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저는개인치과의원에서 12년간근무하고있는사람입니다
제가5월에.출산휴가가예정인대요 육아휴직까지는주지못하겠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네요전애기를 키워줄사람이없어서 꼭육아휴직을.받아야하는대 육아휴직은.개인병원에선의무가아니니 줄 수가없다고합니다 2019년부터 법개정이 바껴서사업장에서는.거부할수가없다고하는대 맞나요? 육아휴직을줄의무가없다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라도받을수있는걸까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ㅠㅠㅠㅠㅠ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와 세무 노무 컨설팅 협약 체결

 

FILE_000000000001988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강명신)가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센터장: 박영주)와 세무 노무 컨설팅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3월19일, 도봉구 창동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에서 강명신 센터장과 박영주 센터장이 함께 만나 서울시 동북 5구(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중랑구)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세무 노무 상담과 노사관계, 근로기준법 준수 등 단체 운영을 위한 자문 등을 실시하는 내용의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FILE_000000000001989

 

이 협약은 직장맘의 모성보호를 위한 상담과 근로기준법 등 법률 전문 컨설팅을 하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서울 동북지역의 공익단체를 지원하는 NPO지원센터 두 서울시 기관이 연계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만남이었습니다. 두 기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컨설팅은 4월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복직 후 원거리발령관련

안녕하세요? 아래 육아휴직후 원거리발령 가능성으로 상담드렸고 추가 상담 부탁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원거리발령을 늦게 내서 전근무지 및 생활근거지가 서울임에도 부산근무를 하면서 구제신청을 하면 관련 비용청구 및 근무시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1. 매일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하면 관려비용의 청구와 근무시간이 시작과 종료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2. 부산에 임시 숙소를 자비로 구할경우 관련 비용을 회사가 지불거절할 시 구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1년+
무급휴직1년 사용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무급휴직은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퇴직금 산정 시 3개월급여평균으로 알고있는데 육아휴직이나 무급휴가는 회사에서 급여지급을 않하고 출산휴가 때만 우선대상기업으로 회사에서 2개월은 급여에서 지원금제외한 금액이 1개월은 고용보험에서 지원금만 받습니다. 3개월급여평균은 출산휴가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야근시간 및 식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직장의 야근시간 및 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직장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야간근무에 대해 6-7시까지 1시간은 휴게시간, 7시부터 야근시간으로 인정해 1.5배 환산하여 수당 대신 휴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대 사용은 야근을 9시 이후에 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시 59분까지 야근 하는 직원은 식대 지급도 되지 않고 6-7시까지 일한 시간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로기준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8:59까지 일한 직원에게 야근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야근 시간을 6-7시 휴게시간도 포함해 인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실제 9시 전까지 일을 하게 되면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6-7시에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녁을 먹지 못하고 휴게시간도 갖지 못하고 일을 하는 셈인데 이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