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안녕하세요.
17명이 근무하는 직장의 9년차 직장맘(33주)입니다.
지난 17년 4월에 첫째를 출산,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사내 1년 규정)을 내고 18년 8월에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 후에는 기존 부서인 마케팅 팀에 합류하여 업무를 진행하던 중,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희망퇴직 및 권고 사직이 진행되었습니다. 임신 초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권고사직 기준을 선정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고, 전 남게 되었습니다.
내년 업무 계획을 세우며 육아휴직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부서장과 미팅 시에 문의를 드렸더니, 법규 내에서(사규 육아휴직 1년) 사용하는 것은 무관 하니 업무 인수 인계로 인해 한 달 전에는 일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미팅을 했습니다. 관련하여 인사관련 부서장과 미팅 시에 내용을 전달했더니 지난 번 일(구조조정)도 있고, 한 차례 육아휴직을 다녀왔던 터라 직원들이 제 결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몇 년만 참았다가 추후에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육아에 도움 받을 곳이(양가 부모님 불가) 없어 첫째 때도 내용을 알렸으나, 조금 더 기다려보라는 말에 출산 전/후 휴가가 종료되고 결국 이틀은 출근을 했습니다. 육아휴직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퇴사까지 이야기하고 난 후에야 본사에 보고해 1년 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방법들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 베이비시터와 기관들을 찾아보았지만 급여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고, 4개월 아기를 맡아줄 기관이 없었습니다. 두 아이 등/하원 모두 제가 시키고 출근해야 하는데, 업무가 8시 30분부터라 이르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구요. 베이비시터 관련해서 알아보다 2019년 연봉 인상의 여부를 여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직원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 성과를 측정하여 4월에 상여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휴직 중에 변경된 직원 성과 측정 기준을 전달받지 못했고, 개인 성과 항목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당연 2월 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점수가 연봉과 연결되어 통상적으로 동결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임신과 출산을 보낸 지난 16년부터 19년 연봉까지 동결인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도 행사진행으로 인하여 출근을 진행하고, 어제 또한 출장 목적으로 외근을 다니며 체력 소모가 큽니다. 무리하게 복직을 하더라도 퇴근시간과 주말 근무, 출장으로 인하여 육아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까지 신청 후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회사와 이야기하기론 4월 30일까지 근무, 5월부터 출산 전/후 휴가 일정을 구두상으로 정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90일이면 5월 1일부터 실시할 시에 기간을 7월 29일까지로 기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금일 출산 전/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출산 전인데 함께 기입된 신청 양식을 보니 육아휴직 신청서란에 아이의 이름을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태명을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신청서를 제출했을 시,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관련 법규 조항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4. 출산 전/후 휴가를 2019년 5월 1일~7월 29일
개인연차 2019년 7월 30일~31일
육아휴직 2019년 8월 1일~2020년 7월 31일까지 쓰고자 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관련하여 문의하고 도움 받을 곳이 없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