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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차별대우

7년간일했던 부서에서 첫째 육아휴직후 복귀하여 3개월만에 경영상의 효율화를 명목으로 원치않는 부서에 배치 받았습니다. 부서배치이후 둘째 임신사실을 인지하였고 새로운부서의 팀장은 노골적으로 모성보호기간의 단축근무사용에 대한 눈치도 주었고 임신중 입덧이 심했던 저를 공개적으로 다른사람들에게 이렇게 입덧심한건 첨본다며 이해못하는 시늉을 했습니다. 둘째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중이였던 제게 권고사직 전화를 하며 이업계를 떠나라고 하며 저성과자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저는 고과도 평고과이고 회사에 불이익을 준 구체적사례도 없었고 팀장이 돌아와도 진급도 안시켜줄거고 일도 안줄테니 위로금챙겨줄때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직하였습니다. 그런후 1년동안 정말 같이일하는 상사가 인정할정도로 일을 하였지만 최하위 고과를 받았고 진급이 4년이나 누락된상태에서 이고과를 받아 회복하려면 무척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다녔는데 회식자리에서 팀장이 원치않게 나의고과를 밝히며 미안하다고 하는둥 공개적 망신을 주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시 권고사직하려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은 참고 다녔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팀장이 원치않게 나의 고과 권고사직 사실을 공개적으로 한 이후 부터는 회사에 나가기 부끄럽고 더이상은 버틸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로하고 싶었으나 원치않게 퇴사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차별적대우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하기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그 팀장을 처벌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 휴직 후 권고사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한 권고인데, 새로운 사람을 뽑고 나가라고 하는 부당해고성이 강해서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쇼크로 뇌졸증이 오셔서 ,
회복이 필요해 적어도 3개월 이상 기간 양육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회사에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를 했더니, 육아휴직 후 다시 상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1. 육아휴직을 6개월 끊어 쓰고 (18.10월~19.3월까지) 그 때 상황을 봐서 6개월 연장을 해도 되나요 ?
2. 2018년도 연차가 8개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며,
2019년도 4월 복직시 연차는 17개가 다시 생성 되는 건가요 ?
3. 육아휴직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 ? 아니면 회사는 다시 권고사직을 하게 되나요 ?
-> 육아휴직 후 한달 이내에는 해고할 수 없다고 본 거 같은데 .. 이런 조항이 있나요 ?
4. 육아휴직 설명에 동일 업무나 동일 임금을 받는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 측에서 전혀 관계없는
업무로 발령시에는 부당 전보로 노동위원회 제소가 가능한가요 ?
5. 현재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어 논쟁의 증거들이 있는데,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을 거부할 때에도
동일한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 ? (육아휴직 기간과 상관 없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가 이뤄지는지)

두서 없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문의드릴 곳이 있어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전 유급휴가 계산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전 유급휴가가 총 몇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예정입니다.
저의 유급휴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16일이 주어집니다.
그럼 출산휴가 전 즉,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16일중에서 총 몇일이 될까요?
계산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가락시장역 4차

2018년 9월 27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가락시장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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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공기업 상담센터(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 특성상 급여가 전화받은 상담시간과 콜수에 따라 급여가 책정됩니다.
2시간 빨리 퇴근하면 그만큼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급여가 작아지는데요.
이전에는 2시간 근무한 것으로 콜보전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제는 콜보전이 안된데요.
결과적으로 급여가 삭감되는 결과인데 이 내용으로 해서 회사에 말씀드려보고싶은데…

2시간 콜보전을 안해주는 것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취지와 맞는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동아일보] 직장인 98% “육아휴직 알아”… 실제 이용한 응답자는 25% 그쳐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실제로 휴직을 한 직장인 부모의 비율은 인지도에 크게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은평직장맘지원센터는 5∼8월 서울 서북권역(마포, 서대문, 은평)에 살거나 일하고 있는 직장인 부모 800명을 대상으로 ‘직장부모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19일 내놨다. ‘육아휴직 제도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중은 98.4%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로 제도를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4.8%에 그쳤다. 특히 4인 이하의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 경험이 없었다. 센터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연구 결과 발표회를 열어 직장인 여성들의 공공기관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발표회 참관은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 송파역 4차

2018년 9월 20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송파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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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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