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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프리미엄] 육아휴직서 복직하기 전 꼭 해야할 일들

우선 병원 진료다. 아픈데 미뤄왔거나 진료 예약을 해뒀다면 복직 전에 치료를 받는 게 좋다. 회사 다니면서 병원에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각종 검진을 받아야 한다면 더 그렇다. 반나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독감 예방접종 등도 미리 하는 게 좋다.

자동차 점검도 미리 해두길 권한다. 기회가 있을 때면 자동차 보닛을 열고 엔진룸을 봐주시던 아버지가 며칠 전 “엔진오일을 가는 게 좋겠다”고 해 정비소에 들렀다. 직원은 “늦어도 주행 거리가 1만㎞ 늘기 전에 엔진오일을 교환해야 한다”며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핀잔을 줬다. 엔진오일은 주행 거리가 늘수록 색이 점점 어둡게 변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군가 휴가를 내고 해야 할 일이다. 내친김에 트렁크를 포함해 차량 내부 세차도 했다. 마음까지 개운해졌다.

아이들을 위한 적금도 만들었다. 1시간가량 걸리는 은행 업무를 근무 중에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다. 최고 연 5% 금리를 선보여 화제가 된 전북은행에 이어 지난달 말 Sh수협은행이 최고 연 5.5% 금리의 적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고 도장을 챙겨 은행에 갔다. 매달 10만원씩 5년 동안 적금하면 약 7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요즘 보기 드문 고금리 상품이다. 지난달부터 매달 10만원씩 들어오는 아동수당을 아이들 앞으로 모아두기로 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로인한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아이를 맡길데가 없어 퇴사했습니다
무급으로 휴가를 연장하기에는,
직장에서는 무급휴직기간에도 퇴직금이 적립되어야하는데
그 부분이 경영상 부담이 되어 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아이 맡길데가 생겨 복직을 한다고 해도 출퇴근 시간이 오래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도 한계가 있어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그대로 다니기에도 부담이 있구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회사가 퇴직금 적립이 부담되어 휴가를 연장해줄수 없다고 하면 귀책사유가 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나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유급휴가 사용

안녕하세요.
2015년부터 재직하고 있으며,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근무한것으로 간주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래와 같이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유급휴가: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총 16개)
유급휴가: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총 16개)

추후에, 아래와 같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출산휴가: 2019년 4월 1일 – 2019년 6월 30일
육아휴직: 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재출근: 2020년 7월 1일

그렇다면, 출산휴가 이전(2019년 4월 1일 이전)에 2019년도 연차 총 16개를 모두 사용하여되는 건가요?
또한,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2020년 6월 30일) 이후에, 2020년 7월 1일부터 출근하는 대신 바로 2020년도 연차 약 10개 정도를 사용 후, 출근하여도 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문정역 3차

2018년 10월 4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문정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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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모 구청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29주 예비 엄마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 출산휴가,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7년 2월 16일에 임용되어 1번의 재 계약되어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산예정일은 2018년 12월 14일이라서 출산전 45일전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해서
2018년 11월 1일~ 2019년 1월 31일까지 출산 휴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법상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계약기간 6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육아휴직을 쓸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기간 6개월이 남아있으니
2019년 2월 1일 ~2020년 1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재 계약을 위해서는 2019년에 근무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육아휴직 중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1.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저는 육아휴직 12개월을 다 쓰지 못하는게 법상 맞는 건지요?
2.현재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육아휴직 중 복귀를 못하면 계약종료가 되어 퇴사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남은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3.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경우에도 육아휴직 수당은 휴직기간 동안 75%만받고 복직해서 25%를 일괄적으로 받는 것인지요. 그러면 저와 같이 계약만료가 되면 복직 후 25%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다른 직장으로 이직 시 25%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불안까지 있어 더욱더 불안하고 정부에서는 출산장려 출산장려 하는데 아이를 낳고 일하고 싶어도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 문의

제목 그대로 육악 휴직 후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작년에 육아 휴직 1년(‘17.8.24-‘18.8.23)사용하고 복직하였습니다.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근무시간이 8년이고
저희 회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는 1년에 8할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서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2년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2011년 10월부터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여 퇴직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다음사항입니다.

2014년 1월까지 출근
2014년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육아휴직 기간이었습니다.
2016년 2월 1일부터 복지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 연봉은 4,200만원
2016년 연봉도 동일하게 4,200만원입니다.

이 경우 상기 육아휴직 기간동안 퇴직금 불입액이 없다고 회사에서 말하는데…맞는것인가요?

불입액이 있다면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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