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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드립니다.
정규직, 9월 22일 단태아 출산 예정인 워킹맘입니다.
회사가 5인 이상 업체였다가 이번달 5인 미만이 되었어요.
추후 다시 5인이상으로 늘수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5인미만 업체이니
이 기준으로 문의 드립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 첫 3개월간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50만 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합의된 월 기본급은 240만원이며 매출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권유로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쓴 상태인데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의 80%,40%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대로라면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금액이 작은 것 같아요.
지금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게 육아휴직금 및 퇴직금을 위해 나은 방법일까요?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의무기 때문에 정규직의 경우 근로자의 퇴사 의향이 없을경우 신청 가능한 것인가? 신청 가능하다면 출산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몇 개월 가능한가?

–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의무기 때문에 정규직의 경우 신청 가능한 것인가? 신청 가능하다면 출산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몇 개월 가능한가?

– 정규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고용인이 퇴사를 원치 않는 경우에도 권고사직 되나? 그럴경우 회사를 신고하면 벌금처리가 가능한지.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서 정부와 회사의 부담율은 얼마인가?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모두 쓸 경우 회사에서 받는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

– 모성보호제도의 단축 근무는 36주이후부터 가능한가? 그렇다면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 45일을 나눠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일까지 풀근무를 했을 경우, 출산일 이후로 90일을 모두 쓸 수 있는가?

– 퇴직금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금액인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측과 협의 후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하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까지 다 받을 수 있는게 맞는가?

일일통상임금과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복직 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급여 계산이 이상한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퇴사일이 4/19(금)이고
급여는 기본급 2,400,000원, 식대 100,000원, 가족수당 50,000원입니다.

이럴 경우 일일통상임금 계산 시 기본급으로만 하는 건가요?
일일통상임금 계산법이 기본급/209X8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4월 급여가 위에서 계산된
일일통상임금X실제 근무일(19일)이 맞나요?

일주일을 근무하였으니 일일통상임금X21일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서요.

연차수당은 일일통상임금X미사용 연차 일수 맞지요?

새롭게 맡게 된 업무가 지방 출장이 많아서
아이 돌봄이 힘들게 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만에 공기가 맑은 날이 이어지고 있네요.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복직후 보직 변경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하려고 인사총무팀에 연락을 하니 타부서로 발령이 났다고 해서 이유를 물으니 티오가 그부서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부서로 발령이라 협의의사를 물어보니 확정이고 협의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됩니다.
제가 휴직전 근무하던곳은 잠실 이고, 새로 발령받은 곳은 상암동 으로 위치가 전혀다르고,
업무의 연관성도 없고, 저에 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 부서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잠실사무실에서 육아휴직후 복직한 여직원들은 모두 상암동이 아닌 잠실사무실로 복직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경우는 기존의 처리된것과 달랐습니다.
또한 티오가 생긴이유가 직원이 일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퇴사하겠다고 하여 공석이 난 자리이고, 회사측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해당 팀장.팀원과 면담도 하였고, 업무량이 많은부분 인정하고 2명의 충원을 하겠다고 하고, 그중1명은 복직자인 저이고, 1명이 충원된다고 인사총무팀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복직한지 2주쨰인데 아직도 충원은 되어있지않고, 전혀 새로운 업무를 받고 있는터라 심리적으로나 힘든상황이고, 약속한대로 진행되지않는 회사상황으로 인해 부당한보직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노무사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저의 기존보직으로 다시 이동할수 있는지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휴직기간 퇴직금

전에도 글 올렸는데 다시 정리해서 질문드립니다.

고용주가 제 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을 주지않겠다고 휴직서를 내면서 퇴직연금을 제가 납입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각서는 유효하지않다고 들었습니다.) 17년 12월 말 휴직에 들어갔는데 12월 근무한 급여가 입금이 되지않았습니다. 급여를 제게 입금해주지않고 그 급여로 제 퇴직연금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끝난 상태이고 복직과 급여문제로 회사와의 갈등이 커져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사후 퇴직금 정산을 받은 후,
받지못한 출산 전 마지막 급여(출산휴가급여가 아닌 출산휴가 전 실제 근무한 달 급여)를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후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19년 4월 9일(월)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로부터 연차휴가가 3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확한 근무일수를 알고 싶어 상담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일: 2013년 4월 18일(계속근무)
출산일: 2017년 12월 30일
출산휴가기간: 2017년 12월 30일~2018년 3월 29일
육아휴직기간: 2018년 4월 9일~2019년 4월 7일
복직일 2019년 4월 8일

[동아일보] ‘경단녀’ 줄어들게 만드는게 왜 중요한가요?

[자녀와 함께읽는 경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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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문이나 방송에서 ‘경단녀’라는 말을 자주 접해요. 경단녀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최근 들어 신문기사 등에서 ‘경단녀’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종종 보는 ‘○○녀’, ‘△△녀’와는 느낌이 많이 다른 듯한데 조금 어려워 보이는 말이죠. ‘경단녀’란 ‘경력 단절 여성’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던 여성이 출산이나 육아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포기하면서 경력이 끊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단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경제활동인구’라는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가 넘은 사람 중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취업자)’에 ‘일자리를 구하고는 있지만 아직 찾지는 못한 사람(실업자)’을 더한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대학생이나 가정주부처럼 능력은 있지만 바깥에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경단녀는 경제활동인구인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인 가정주부 등으로 처지가 바뀐 여성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뚝 떨어지겠죠.

 

2017년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20대 후반은 전체 여성의 75%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30대 초반은 64%, 30대 후반은 60%로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출산을 많이 하는 30대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단녀’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그 변화가 너무 크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_2019.04.09일자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관련

안녕하십니까? 이전에도 몇번 글을 남겼었는데, 아직 회사와의 조율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저를 포함한 기혼 여성직원 3명은 부산 사무소에서 장기 근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쯤 본사의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부산사무소 폐쇄통보를 받았으며 04/30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사유는 경영상의 악화) 저희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것이라 당연히 동의할 수 없었고 지금도 근무의사를 계속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부산사무소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본사측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보장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협의는 커녕,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는 식의 본사의 터무니 없고 비인간적인 태도에 긴 시간 일해온 저희 3명은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오르며 더욱 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받아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물론 본사측과 저희 3명과의 의견 조율이 명확히 이루어 지지 않아 업무 인수인계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몇일 전부터 본사에서 저희에게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용 메일을 가로채서 서류도 받아볼 수 없게 하고, 서울 본사 직원들이 저희 업무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04/08 오늘 아침, 서울본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철회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사무소 폐쇄는 예정대로 진행될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말은 부산 사무소 폐쇄는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저희 3명을 서울 본사로 발령내겠다는 말 아닌가요? 저 내용을 끝으로 아직 본사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예를 들어, 위로금이나 실업급여 , 육아휴직 등을 주지 않으려고 부당 전보를 시켜 저희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 부당해고구제 및 부당전보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잘못한 것도 없이 직장을 잃는게 너무 억울한데 회사는 나 몰라라 회사의 입장만 고수하는 입장이어서 너무 속상하고 스트레스이지만 법은 왠지 약자의 편이 아닌 것 같아 겁나고 속이 상하네요 ㅠ_ㅠ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 12개월 중 2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 16년 8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워킹맘입니다.
17년 9월 1일 부터 18년 1월 31일까지 5개월 간 출산 전후 휴가 3개월+ 육아휴직 2개월을 사용하고 18년 2월 1일부로 복직하였습니다.
아이는 이제 19개월 되었고요, 친정 어머니 및 시어머니가 봐주시는 상황인데 두 분 모두 7월 이후에는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입소 신청해 놓은 어린이집들은 올 해 안에 저희 아이까지 순번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요새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아 휴직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 회사 퇴사한 직원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 2명의 업무를 제가 인계 받았고,
지금까지 인원충원이 되지 않아 업무가 과중한 와중에,
야근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야근수당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저는 아이 돌보미 비용이 부담되어 밤 9-10시까지 야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회사측에 구두 및 서면으로 호소한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지난 주에 회사에서 연차잔여일수에 대해 연차보상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개개인마다 서명을 받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 회사 요구에 따라 서명을 하게되면, 제가 육아휴직을 허가 받지 못하여 하반기에 퇴사할 경우에 연차보상비를 주지 않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10개월 남은 육아휴직일수를 회사에 신청하여 쉬어야 하는 상황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회사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싫어하시니 퇴사후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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