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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기 노동법_개정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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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관련 노동법

2018529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어요!!

  1. 一. 난임치료휴가 신설
  2. 一. 육아휴직전 근속기간 요건 완화
  3. 一.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일수 산정
  4. 一. 아빠의 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남녀노동자는

연간 3(최초1일은 유급)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고자 하는 날 3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세요.

육아휴직전 최소근속기간 6개월로 짧아져!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했으나,

최소근속기간이 6개월로 짧아졌어요.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요~

2018년 5월 29일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요.

☞이로써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모두,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요.

아빠의 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확대 (2018.7.1.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노동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

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 암사역 3차

2018년 10월 11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암사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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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

자료실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서가 있어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 양식대로 같이 신청해도 무방한지요.

2. 2019년 1월 9일이 출산 예정일이라 2018년 12월 1일부터 출산휴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2월 1일이 토요일입니다. 요일은 상관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쉬는 날이라도 그대로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요.

출산휴가서 제출시기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출산휴가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시기도 한달전에 내야하나요?

그게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하도 재촉하고 독촉해서 구두상으로는 2달전에 미리 말씀드린상태였는데

10월22일 출산휴가들어가는 휴가계획서를 1일날 제출하면 문제가 되나요?

육아휴직 연장 신청

안녕하세요
2018년 3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승인 받고 현재 사용 중입니다.
아이 어린이집 문제로 복귀가 어려워져 남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려고 합니다.

1. 다음주에 회사에 육아휴직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부할 수 있나요?
-> 2019년 예산이 모두 확정이 난 상태인데, 제가 복직을 한다고 하여 승인 받은 예산이 없다고 할 경우
-> 현재 업무 대체자가 연장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업무 대체자를 새로 구해야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경우

2. 거부 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2018년 3월부터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가 해당되지 않는건지도 함께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출산육아 휴직 후, 내 보직을 없애거나 변경시킨 경우

2013년 12월 18일부터 제약회사 지방지점(대전)의 영업관리직(내근,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중순부터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1년 3개월 후 복직 할 예정이고, 본사(서울)에서도 다른 팀 여직원도 그렇게 해 왔고, 저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져 있었습니다. 공백기간에는 산휴대체 근무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었구요.

그런데 저와 다른 지방지점(부산)의 여직원이 1년 3개월 출산육아휴직 후 올 해 10월 초에 복직을 했는데, 둘째를 임신한 상태로 복직을 해서 3개월 가량 근무 후 다시 휴직을 들어간다고 하니, 법적으로 복직을 못하게 할수는 없고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는 얘기하지 못하고, 우선은 복직을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지점에 오래일한 직원들의 양 쪽다 휴직으로 인한 부재, 회사가 어려워졌으니 대체인력을 더 이상 못뽑는다는 명목과 임신을 한 상태에서 복직을하고 바로 또 휴직을 한다고 하니 그 부산여직원에게
“그냥 지방지점의 여직원들 자리를 다 없애겠다”
“2020년 복직을 한다면 보직을 다른 걸로 변경시키겠다 (영업관리내근직을 영업외근직으로…)”
“지방지점의 여직원들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휴직에 들어가면 지방은 대체인력 뽑지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합니다. 그 여직원은 이런 말을 다 듣고도, 을이라 생각되어 죄송하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지방지점에 까지 아예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부산여직원과 저의 휴직기간동안 그냥 본사에서 지방까지 관리를 다 해보고 잘 운영된다면 저희의 자리를 없앤다고 하십니다 ;
1년 3개월의 휴직을 이미 약속해놔서 맘 편히 임신기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출산육아휴직 들어가기 거진 한달 남아서 갑자기 이런 말들이 도니 너무 불안하고, 복직이 안될수도 있거니와 복직을 해서도 내 자리가 없어질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대체인력을 안뽑는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막무가내인 말인 것 같고, 대체할 인력을 안뽑아주면 같은 지점에 일하는 동료들에게 저는 너무 눈치보이는 상황입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에게 저런 말들을 꼭 해야하는지도 사실은 너무 억울합니다. 임신하고 출산하는것이 마치 죄인 것 같은 요즘입니다.

만약 휴직기간동안 혹은 복직을 할 때, 저의 자리가 없어지거나 보직이 변경되거나 하는 것은 분명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인데,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가요??

그리고 이러한 사유(임신 및 출산, 육아)로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소송이나 고발과 같이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이러한 사유로 사직을 권고 당한다면 고발하고 나오고싶어서 그럽니다. (지나가는 얘기로는 회사에서 퇴직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줘야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저런 얘기를 듣는 것 만으로도 여자로써 너무 억울합니다.
부디 함께 고민 부탁드립니다,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검색하다가 이 곳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중 조귀복귀..

안녕하세요?
10월까지 육아휴직인데 9월에 조기복직으로 들어가면서 단축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일주일에 16~17시간정도 일하는데..고용보험 제출서류가 모가 필요한지..궁금해서요
단축근무한 회사월급은 10월 10일날 나오는데 ..고용보험에 9월달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9월은 그냥 육아휴직으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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