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드립니다.
정규직, 9월 22일 단태아 출산 예정인 워킹맘입니다.
회사가 5인 이상 업체였다가 이번달 5인 미만이 되었어요.
추후 다시 5인이상으로 늘수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5인미만 업체이니
이 기준으로 문의 드립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 첫 3개월간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50만 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합의된 월 기본급은 240만원이며 매출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권유로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쓴 상태인데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의 80%,40%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대로라면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금액이 작은 것 같아요.
지금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게 육아휴직금 및 퇴직금을 위해 나은 방법일까요?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의무기 때문에 정규직의 경우 근로자의 퇴사 의향이 없을경우 신청 가능한 것인가? 신청 가능하다면 출산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몇 개월 가능한가?
–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의무기 때문에 정규직의 경우 신청 가능한 것인가? 신청 가능하다면 출산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몇 개월 가능한가?
– 정규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고용인이 퇴사를 원치 않는 경우에도 권고사직 되나? 그럴경우 회사를 신고하면 벌금처리가 가능한지.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서 정부와 회사의 부담율은 얼마인가?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모두 쓸 경우 회사에서 받는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
– 모성보호제도의 단축 근무는 36주이후부터 가능한가? 그렇다면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 45일을 나눠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일까지 풀근무를 했을 경우, 출산일 이후로 90일을 모두 쓸 수 있는가?
– 퇴직금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금액인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측과 협의 후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하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까지 다 받을 수 있는게 맞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