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 단축 근로 기간 중 – 연차의 사용
안녕하세요,
임신초기 단축 근로 기간 중 연차를 사용 하였습니다.
연차는 8시간 근무한 작년 기준으로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6시간으로 단축 근로 기간이라도 8시간의 연차를 차감하겠다고 하는데요. 6시간차감이 맞는지 8시간 차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연차 사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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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차휴가)
1. 회사는 직원에게 2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30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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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는 위와 같으나, 신규 입사자 에게는 입사월로 부터 해당 연도에 받을 수 있는 연차의 1/n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 연차 21일인 경우, 6월 입사자는 6/12 를 곱하여 지급 = 21 * 6 / 12
제 경우, 작년 2017년 8월 육아휴직에서 복귀 하였으며, 1/n 의 휴가를 받고
2018년에는 25일의 휴가를 부여 받았습니다.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단축근로기간 중 연차의 차감은 6시간 인가요 8시간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