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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단축 근로 기간 중 – 연차의 사용

안녕하세요,

임신초기 단축 근로 기간 중 연차를 사용 하였습니다.
연차는 8시간 근무한 작년 기준으로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6시간으로 단축 근로 기간이라도 8시간의 연차를 차감하겠다고 하는데요. 6시간차감이 맞는지 8시간 차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연차 사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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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차휴가)
1. 회사는 직원에게 2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30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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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는 위와 같으나, 신규 입사자 에게는 입사월로 부터 해당 연도에 받을 수 있는 연차의 1/n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 연차 21일인 경우, 6월 입사자는 6/12 를 곱하여 지급 = 21 * 6 / 12

제 경우, 작년 2017년 8월 육아휴직에서 복귀 하였으며, 1/n 의 휴가를 받고
2018년에는 25일의 휴가를 부여 받았습니다.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단축근로기간 중 연차의 차감은 6시간 인가요 8시간 인가요?

병가사용 관련 – 처리 해 주었던 병가를 임신 이후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병가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임신 중으로 조산기 진단을 받아, 평소와 같이 병가를 신청하여 쉬었습니다.
하지만, 쉬는 기간 중 등기우편을 보내, 병가 처리를 해 주지 못 하겠다는 회사 서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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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병가)

1. 회사는 직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유급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
(a) 치료휴가 : 14일
(b) 입원휴가 : 치료휴가를 포함하여 30일

2. 병가 종료 후 복귀시에는 의사의 진단서, 병원영수증 또는 기타 병세 및 입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병가기간을 결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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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거나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평소에도, 진단서, 소견서 혹은 병원 영수증으로 병가 처리를 해주었지만,
이번 임신 이후에는 ‘조산기가 있어 요양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었으나, 병가 처리를 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4년 전 임신 기간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상으로 요양 필요’ 하다는 진단서로 병가를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4년전과 유사한 경우이고, 이번에도 병가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간 사규에 변동 내용은 없습니다.

4대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조만간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2개의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2군데 모두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된다, 안된다 말이 많아서 직장맘지원센터에 문의드립니다.
나중에 다양한 경력증명을 하는 것 때문에 2군데 직장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2일, 3일 정도씩 나눠서..
혹시 된다면 2군데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할 때 저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나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출산후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 중소기업 다니는 예비맘입니다.

회사가 저를 처음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해줘서 회사도 저도 모르는게 많은데요 ㅜㅜ 당사자인 제가 알아봐야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ㅜㅠ

저희 회사는 급여기준일이 전달 21일부터 이번달 20일 근무를 금월 급여로 산정되는데요,

제가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2월 3일(월)부터-7일(금)까지 연차 5개를 사용을 하고, 12월 10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 출산 예정일은 14일입니다. )이렇게 출산휴가를 10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님 8일(토)부터 해야하는건가요?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에 출산휴가기간을 12월 10일부터 적으면
이 경우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급여가 일할계산으로 회사에서 지급되어지는게 맞죠?

12월 14일이 출산 예정이여서 출산 휴가를 12월 10일부터 작성할경우
(우선기업의경우) 12월 10일~19년 1월 8일 (30일)
1월 9일~2월 7일 (30일)
2월 8일 ~ 3월 9일 (30일)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지요?

19년 3월 9일(토요일이네요) 3월 11일(월)부터 연차를 8개를 쓰고 3월 21일부터 바로 6개월(180일)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8개 사용된 연차는 회사에서 급여로 지급되나요?
3월 21일부터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요 6개월 뒤의 날짜가 9월 16일까지가 맞나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 4대보험 관련해서 (근로자와 회사의 입장)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ㅠㅠ

(재문의) 육아 휴직 후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육아휴직 후 연차에 대해 문의(18.10.2)
답변 해 주신 내용을 저희 회사 지원부서에 전달하였더니, 당해년도 근무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2018.8.23~ 12.31근무를 한다는 전제하에 저의 18년도 연차는 몇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_육아·보육 관련 정보(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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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생겼어요! _ 국민행복카드
○ 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세요.
(다태아 임산부는 90만원 지원)

아기가 생겼어요! _ 엽산제, 철분제
○ 보건소를 통해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받아 복용하세요.

아기가 생겼어요! _ 출산축하선물
○ 동주민센터에 출산축하선물을 신청하세요.
– 2018.7.1. 이후 서울시 출생아 대상

아기가 생겼어요! _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 보건소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을 신청하세요.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서비스 이용 금액의 일부를 자녀수별로 차등지원

아기가 생겼어요! _ 양육수당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을 신청하세요.
–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취학전까지 월 10만원 지원

아기가 생겼어요! _ 아동수당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아동수당을 신청하세요.
– 0~71개월 아동대상 월 10만원 지급 (소득수준 상위 10%제외)

아기가 생겼어요! _ 전기세할인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전기세할인 신청하세요.
–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지원

아기가 생겼어요! _ 아이돌봄서비스
○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보미를 신청하세요.
– 만 3개월 이상부터 시간제돌봄, 종일제돌봄 이용가능

아기가 생겼어요! _ 어린이집 / 보육료
○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신청하세요.
–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임신·출산·육아 관련 가족관계 고충 상담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 

 

 

2018_출산휴가·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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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보다 아이가 늦게 태어난 경우 출산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46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여 출산 후 46일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초과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인데 계약기간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출산휴가를 미리 앞당겨서 쓸 수 있을까요?

– 분할사용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44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①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②만 40세 이상이거나, ③

유산, 사산,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연차휴가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 출산휴가 기간은 일반 연차휴가 사용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2018. 5. 28.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 시에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다만, 2018. 5. 28.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 시, 연차 1일 사용은 4시간 사용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유예 시에는 복직 후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보험료의 6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50% 이상 감소하면 해당기간 동안 납부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출산휴가를 갈 수 있나요?

– 육아휴직 중에 출산예정일이 있다면, 당연히 출산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반드시 출산휴가 사용을 신청해야합니다.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노동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

2018 _육아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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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엄마, 아빠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든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1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어요.

 

육아휴직급여도 받아가세요! (1)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도 받아가세요! (2)

고용센터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 표와 같아요.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나머지 기간 (최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육아휴직 중, 25%는 육아휴직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받으실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세요.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30시간이 되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까지(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고용센터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는 금지되며 복직은 보장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등에 있어 근속기간에 포함이 돼요. 사규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는 있으나 승진, 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 산정에도 포함되어야 해요.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노동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

 

 

 

출산관련 모성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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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관련 모성보호 제도

우리 근로기준법 제74조는 모성보호를 위해

자녀를 임신, 출산한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를 유산, 사산한 근로자에게는 ‘유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포함 총 90일이에요.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출산예정일 이후 45일은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출산예정일 이전에는 44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출산예정일부터 90일을 사용해도 무방해요.

※ 다태아를 임신하신 경우 총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인정되며, 출산예정일 이후 60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일정 사유가 있으면 경우 분할사용이 가능해요

1.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예정일 이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출산예정일 이전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기간’을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요

임신기간 휴가일수
임신 ~ 11주 이내 유사산일로부터 5일
12주 이상 ~ 15주 이내 유사산일로부터 10일
16주 이상 ~ 21주 이내 유사산일로부터 30일
22주 이상 ~ 27주 이내 유사산일로부터 60일
28주 이상 유사산일로부터 90일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 등’)의 경우 휴가 기간의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다태아 75일) 다만, 기업의 형태에 따라 그 지급주체가 다른데 이는 아래 표와 같아요.

  최초60일(다태아75일) 마지막30일(다태아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 최대 160만원 지급,

 

통상임금 부족분 회사 지급

고용보험 최대 160만원 지급
대규모기업 통상임금 100% 전액 회사 지급 고용보험 최대 160만원 지급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이런 점은 주의해야 해요

–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가 개시일부터 30일 이후에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가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했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 및 ‘복직 후 30일 이내’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 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요.

–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면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해요.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노동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

 

알아두면 쓸데있는 임신근로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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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一. 태아검진시간
  2. 一. 시간외 근로 금지
  3. 一. 쉬운 근로로 전환
  4. 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시간

 

임신부는 정기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신기간 부여횟수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임신기간 동안에는 시간외 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쉬운 근로로 전환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이후에

1일의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시간선택제 지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물론,

그 이외 기간에 근로시간단축하는 임신 근로자가 있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최대 40만원(전환장려금)과

월 20만원(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노동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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