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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 점심식사비용 미지급

안녕하세요,

2015년 5월 출산을 하고, 출산 휴가 이후 8월 부터 재택 근무를 시작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점심식사비용 월 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재택근무를 한 남자 직원에게는 똑같이 지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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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급여의 계산)
1. 급여는 매년 갱신되는 고용 또는 연봉계약에 따라 연 기준으로 통상 결정된다.
2. 연봉은 매달 똑같이 제공된다. 월급에는 직원 당 월 100,000원의 점심식사 비용이 포함된다
3. 중도 입사 또는 퇴사자에 대해서는 급여는 일할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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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과문 강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지문인식기를 통해 입출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입출 기록기에는 ‘출근’, ‘퇴근’,’외출’,’복귀’ 라는 별도의 버튼이 있기는 합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지문 인식을 하고 있기에 입출 기록은 기록 됩니다.

5년전 설치된 지문 인식기였고,
출퇴근을 눌러야 한다 라는 이야기는 있었으나,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과거 담당자 또한, 입출기록은 되고 있기에, 출퇴근 버튼을 굳이 누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임신은 6월 말 알게되어, 회사에 알렸고, 그 이후부터 모든 일에 태클을 걸기 시작한 때 입니다.

9월 초, 8월 기록에 ‘출퇴근’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말서와 사과문을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상사는 외국인 입니다.) 경위서는 추후 노동부나 소송에 대비하여 한글로 작성 하여 제출하였고, 사유도 상사는 외국인이나 인사담당은 한국인이며, 한국법에 도움을 청해야 할 일을 대비하여, 그리고 한글 표현이 오해 없이 자연스러우므로, 한글로 작성한다고 짧게 영문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날 이후 출퇴근 버튼은 잘 누르고 다닙니다. 하지만, 사과문을 써야 한다며 계속해서 집요하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위서 또한 영어로 쓰라는데, 사규에 영어로 써야 한다는 말이 없고, 제가 입사 당시 상사는 한국인 이었으나, 육아휴직 복귀 후 외국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영어로 써야 하는지요? 영어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번외로, 당사에서는 이런저러한 이유로 해고를 한 사례가 최근 3건 있으며, 위로금을 받고 나간 경우도 있지만, 불복하여 올해 초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귀명령’을 받았으나, 복귀 시키지 않아 민사 소송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관련 –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음

2015년 초 2015년 상여금(인센티브) 조건에 대해 합의하여 계약한 문서가 있습니다. (당사자와 부서장의 사인)

2015년 5월 출산을 하였고, 출산 휴가 후엔 2016년 1월 중순 까지 재택근무를 하였습니다.
2015년 개인별로 계약한 상여금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상여금 %가 다릅니다. 보통 연봉의 15~30% 입니다), 2015년 결과를 정산하여 2016년 4월 혹은 5월 경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전체를 근무 하였음에도, 회사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상여금 사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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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상여금

회사는 정규 직원에게 회사가 정한 방침에 따라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목적, 지급액, 지급시기 등은 회사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회사는 회사정책에 따라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대상, 금액, 지금시기 및 기타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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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2단이 유사한 내용이지만, 오타는 아니고, 실제 사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인센티브 타겟은 월별 리포트 (약 5종)를 기간 내에 내는 것이었고,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출 하였습니다.
리포트를 찾으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해당 날짜에 작성한 엑셀 리포트는 현재 갖고 있고, 제출은 이메일로 하였습니다. 제출한 이메일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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