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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이용아동과 아동의 부모 및 가구의 종일형 자격사유를 검토하여 보육서비스 필요정도를 판단

  종일반 보육료 자격 사유별 증빙대상은 아래와 같음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1) 부와 모 모두의 자격사유를 증빙해야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는 자격사유

(사유) 임금근로,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구직, 입원(조부모,형제자매),학업

 

(인정기준) 부와 모가 각각 상기 자격사유를 갖추고 있을 때 종일반 자격 부여

*(예시) 부 임금근로, 모 구직 중 ⇒ 종일반 자격

       부 학업, 모 임금근로 ⇒ 종일반 자격

       부 자격사유 부재, 모 자영업 ⇒ 맞춤반 자격

⑵ 부 또는 모 중 일방만 증빙해도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는 자격사유

(사유) 농어업인, 장애, 임신(모),입원(부모), 장기부재

 

(인정기준) 부 또는 모가 농•어업인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모가 임신 중 인 경우 배우자의 자격 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종일반 자격 부여

*(예시) 부 농업인, 모 자격사유 판단하지 않음 ⇒ 종일반 자격

       부 농업인, 모 자격사유 판단하지 않음 ⇒ 종일반 자격

       모 임신, 부 자격사유 판단하지 않음 ⇒ 맞층반 자격

⑶ 가구 특성을 증빙하연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는 자격사유

(사유) 다자녀, 한부모,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인정기준) 상기 자격사유를 갖추고 있는 경우 부와 모의 자격사유는 고려하지 않고 종일반자격 부여

*(예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부·모 모두의 자격사유를 판단하지 않음 ⇒ 종일반 자격

       저소득 가정임을 증빙하면 부‧모 모두의 자격사유를 판단하지 않음 ⇒ 종일반 자격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어린이집 종일반과 맞춤반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종일반 / 맞춤반 보육시간
 (종일반) 주중 7:30 ~ 19:30 (12시간), 토요일 7:30~15:30
 (맞춤반) 주중 9:00 ~ 15:00 (6시간, 차량운행시간 제외)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일 6시간 서비스 제공을 준수하면서 9시 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시간 탄력 조정 가능

– 이용아동현황, 시설운영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맞춤반 이용시간을 조정

– 보호자의 맞춤반 이용시간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맞춤반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협의하여야함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에 대해 알려주세요.

※2019년 보육사업 안내책자 참조 

<맞춤형 보육 시행(2016년 7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지원

  •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의 영아에게는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12시간 종일반 (7:30~19:30) 서비스 제
  • 그 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6시간 맞춤반(9:00~15:00) 서비스와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제공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입소] 입소대기 순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입소대기신청현황〉대기현황의 신청한 어린이집 목록에서 순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입소희망예정월 전월부터 조회되며 입소대기 순번(번째)/ 입소대기 순번을 받은 아동수(명)입니다.

 입소대기 순번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동일연령 동일순위의 아동 중입소대기 점수가 더 높은 아동이 있으면 우선순번으로 배정 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상담실 → 시스템 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입소대기 

[어린이집 입소] 입소자격이나 입소희망예정월을 변경하면 입소순위에 영향이 있나요?

자격 (순위변경, 항목추가 등) 변경을 하연 입소대기 점수가 변경되어 입소순번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입소대기 희망월은 변경하셔도 입소순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입소희망예정월은 입소를 희망하는 년 / 월로 지정가능하며, 해당 월이 지나도 신청내역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입소희망예정월이 지난 사유로 변경을 하시지 않아도 신청이 취소되지 않으며, 입소순번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 입소를 뒤로 미루고 싶으신 분께서는 변경하시면 되며, 포털〉입소대기 신청현황에서 대기 신청한 어린이집을 선택 후 상세내역에서 입소희망예정월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상담실 → 시스템 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입소대기 

[어린이집 입소]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등록하는 방법은 일반 어린이집과 동일한가요?

입소대기 신청 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먼저 연락하셔서 운영사항을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후 아동등록 시「장애아보육료 지급여부』에 체크하시고 대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체크 된 아동 간 입소대기 순번을 경합하게 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상담실 → 시스템 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입소대기 

[어린이집 입소] 아동이 등록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인 보호자
다른 보호자에 아동이 등록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육료 결제를 위한 마이페이지 > 아동등록에는 부모 한 분에게만 등록되며, 바우처 사용 등을 위해 아동을 등록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기 등록 ID 에서 아동을 삭제하고 변경하실 ID 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보호자
외국인 아동은 실명인증이 되지 않아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거주중인 시,군,구 보육담당부서로 문의하셔서 입소대
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상담실 → 시스템 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입소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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