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4월2일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지난 2017년 1월18일 둘째아이를 출산하여, 2017년 1월16일~2017년 4월15일까지 출산휴가 90일과 큰아이 때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 1년 2017년4월16일~2018년4월15일과 둘째아이 육아휴직 2018년4월16일~2019년 4월15일 사용 후, 2019년 4월16일자로 복직하여 계속해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2007년 입사이래 지금까지 한 회사에 계속 근무 중입니다.)
상담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차 일수 산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있음에, 저는 지난 육아휴직 2년을 근속기간, 근무기간에 포함 안하는 것으로 해석한 연차 일수를 통보 받았습니다.
– 2016년 1년 계속 근로에 대한 2017년 연차휴일 : 19일
– 2017년 1월~4월15일 계속 근로에 대한 2019년 연차휴일 : 19일 x 3.5/12= 5.5일
연차일수가 위와 같이 산정 되는 것이 맞는지, 틀렸다면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일수 산정 시, 근속기간 기준으로 연차일수가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 근무기간에 둘다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