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개수문의
2014.05.01 회사입사
2017.12.18 – 2017.12.26 (조기진통 병원 입원,퇴원)
2018.01.09 휴직들어감 (무급처리)
2018.04.09 출산함
2018.04.01 – 2018.06.30 (출산휴가) 3개월 [고용보험신고]
2018.07.01 – 2019.03.31 (육아휴직) 9개월 [고용보험신고]
2019.04.01 회사출근
직원40명 중소기업
회계연도 기준연차적용
회사에서 제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처음으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조기진통으로 9일동안 병원입원, 병원에서 일하면 안 된다고 함.
처음에 병가로 처리 된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서 떼서 냈는데..
우선연차로 다차감하고 연차가 없으면 그때 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병가처리 안된다고 연차로 차감함.
1/9휴직 들어감. 1/9-3/31 무급처리, 병가로 생각 함. 들어가기 전 연차사용 얘기했으나 안 된다고 해서 연차사용 못하고 들어감.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9개월 총12개월 사용하고 3개월은 남은거다.
(2-3년뒤 둘째때 사용하려고 혹시라도 조산끼 있으면 먼저 들어가려고 생각중입니다.) 저는 고용보험신고 기준으로 가야된다.
육아휴직 시작날짜가 7/1이니까 개정 후로 적용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입장
휴직 들어간 날짜로 처리 2018년1월부터 2019년3월까지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2개월 총15개월을 사용한거다. 병가랑은 상관없다. 휴직으로 들어간거다.
신고한날짜랑 상관없이 회사내규로 간다. 휴직 들어가기 전 연차사용도 안된다고
해서 2018년도에 생긴 연차 사용못함. 그리고 복직 하고 나서 연차개수도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전으로 처리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신고했다면
(출산일4/9) 출산휴가2018.2.24-2018.05.24까지(3개월) 육아휴직 2018.05.25-2019.03.31 (10개월7일) 이런 경우라면 제가 연차개정후로 해달라고 해도 회사에서 no 할수 있는거죠이때, 업무처리한 직원은(실무자) 퇴사하고 없습니다.
나름 정리한다고 해서 적었는데..머리가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네요..
연차개정후로 적용된다면 제 연차는 몇 개가 되는건가요?
3개월정도 출근을 안한건데.. 연차도 80%이상 근무시 15개가 생긴다는데….
80%이상이 되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