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쌍둥이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쌍둥이 아빠가 된 직장인입니다. 쌍둥이 출산으로 25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고려중입니다. 아이들은 24년 8월에 출생했으며 현재 아내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정부에서 지원하는 6+6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쌍둥이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회사에 첫째아이 이름으로 6개월(2.3~8.2) 그리고 둘째아이 이름으로 6개월(8.3~25년 2.2)이렇게 한꺼번에 올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6개월을 쓰고 끝날때 다음 휴직을 올려야 할까요? 2.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작년 기준 월 16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공동명의로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지분에 따라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상담글을 찾아보니 최근에 부동산 임대사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자영업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도 따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상황인대 이번에 6+6 육아휴직을 하게되었을 때에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 받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고품질 시각화 서비스 <서울 데이터 허브>

서울 데이터 허브는 공공데이트를 기반으로 대화를 통해 인사이트를 찾아주는 서울시의 생성형 AI서비스입니다.

마치 교통의 허브가 여러 경로를 연결하고 여행자들이 모이는 중심지 역할을 하듯이, 열린데이터 광장의 다양한 공공데이터와 사용자를 일상 대화하듯 연결해 보다 손쉽게 정보를 찾아주는 새로운 경험을 느껴보세요.

 

▶ 자세히 보기 : 서울 데이터 허브(클릭)

   

기획협력팀 회계 및 운영담당 채용 결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기획협력팀 회계 및 운영담당 채용 결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기획협력팀 회계 및 운영담당 채용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최종합격자

박**(010-****-8566)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24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안내] 2024년 시민참여예산 시민의견 설문조사(~12/30)

  2024년 시민참여예산 시민의견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2012년부터 시행해 온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 분야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설문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참여예산의 보다 나은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조사 바로가기 : https://mvoting.seoul.go.kr/90540 ※ 서울시 참여예산 관련 정보는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https://yesan.seoul.go.kr/)로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서울시 홈페이지(클릭)

육아휴직을 더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자녀 1명당 육아휴직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1년은 유급(고용보험), 1년은 무급 입니다. 이미 2년을 육아휴직 했고 복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육아휴직을 6개월 추가로 더 쓸 수 있게 개정이 되었더라구요. 배우자가 3개월 쓰면 기존 유급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변경되었던데 이미 2년을 다 썼는데, 6개월 추가로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인사팀에 물어보니, 이미 2년을 쓴 사람은 육아휴직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법적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1년 6개월분이 보장되는데 제가 육아휴직을 더하겠다고 요구할 수 없는지 궁금해요.

육아기 단축근무 개정사항 시행 관련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확대 개정 시행일이 2025년 2월 23일로 알고 있는데, 저는 2025년 2월 1일 부터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3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육아기 단축근무 개정사항 (연차산정/ 2시간 단축 지원금) 이 해당이 없는걸까요? 2월 1일부터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시, 한달동안은 이전사항에 해당이 있고 2월 23일 기준으로 개정사항이 적용 되는건지, 아니면 개정사항이 전혀 해당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정사항으로 단축근무를 원할 경우 3월1일부터 단축근무를 시작해야할까요?

<속보> 육아휴직 급여 인상 확정 ( 2025. 1. 1. 부터 시행 )

<속보> 육아휴직 급여 인상 확정

( 2025. 1. 1. 부터 시행 )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⓵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⓶ 사업주 지원금 제도 신설

⓷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신청

⓸ 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 서면 허용 의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첫 3개월 상한액 250만원 (1~3개월) (월 통상임금 100%)

그 후 3개월 상한액 200만원 (4~6개월) (월 통상임금 100%)

나머지 기간 상한액 160만원 (7~12개월) (월 통상임금 80%)

1년 최대 2,310만원! 

(기존대비 510만원 증가)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로 전액 지급! >

2.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제도 신설

1)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⓵ 월 120만원, 최대 1,440만원(1년) 인건비 지원

⓶ 해고 등 고용조정 제한 요건 있어 확인 필요!         

 

2)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⓵ 육아휴직 30일 이상 허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근로자를 지정하고, 

⓶ 그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추후 공지)             

            3.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제도

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에 육아휴직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1) 노동자가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

2)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4.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의 서면 허용 의무

육아휴직 신청 시 신청일부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고, 

만약, '허용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

<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권 보호! >

 

추가적인 QnA는 센터의 카카오톡 상담을 이용해주세요!

전화 상담: 02-335-0101

카카오톡 채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채널 추가 후 상담 가능

상담시간: 평일 10시 ~ 17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