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 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행복카드는 만 0〜5세의 영유아 및 어린이의 교육 기회 평등을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만 0~5세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가 발급 가능합니다.
단, 신용도에 따라서 카드 종류(신용, 체크, 전용카드)와 사용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아이행복카드 → 아이행복카드 안내
아이행복카드는 만 0〜5세의 영유아 및 어린이의 교육 기회 평등을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만 0~5세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가 발급 가능합니다.
단, 신용도에 따라서 카드 종류(신용, 체크, 전용카드)와 사용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아이행복카드 → 아이행복카드 안내
만 0세부터 만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카드입니다.
아이행복 카드로 어린이집·유치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4 | 2015 | |
아이사랑카드 |
아이즐거운카드 (교육부) |
아이행복카드(보건복지부, 교육부 공동) |
KB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
NH 농협카드 부산은행 |
KB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 농협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비씨카드 (IBK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
정보위치 :
월 15시간 사용 후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추가 사용 금액: 1시간- 4,000원 발생
결제는 아이행복카드로 같이 결제 / 익월 일괄 결제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신청) 이용시간 전 어린이집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결제) 익월에 아이행복카드로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시간 일괄결제
(이용내역 확인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아이사람)을 긴급보육바우처 메뉴를 통해 확인가능
※ 해당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바우처 이용내역을 입력해야 포털(모바일)내 확인 가능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긴급보육바우처 안내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매월 15시간(60천원)지원, 매월 미사용분은 익년도 2월까지 이월 가능합니다.
익년도 2월 이후 미사용 바우처 전액 소멸, 익년도 3월부터 재생성됩니다.
타 어린이집으로 이동시에도 바우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맞춤형 자격 변경 시 소멸(예: 맞츰형⇒종일형 자격, 양육수당 자격)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시간 : 맞츰반 보육시간(09:00~15:00)이외의 보육시간(단, 공휴일 제외)
* 종일반 보육시간(07:30~19:30)에는 재원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시간(19:30~24:00)에는 시간연장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재원어린이집 또는 타 어린이집)에서 이용 가능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긴급보육바우처 안내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반 이용시간 이외의 시간에 부모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어린이집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하여 이용하고, 다음 달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긴급보육바우처 안내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긴급보육바우처는 어린이집의 맞춤반 이용 아이(부모)가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5시간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맞춤형 보육료 자격을 갖고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긴급보육바우처 안내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유의 경우, 종일반자격 사유의 만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보장하는 것이 원칙
– 사유 만료일이 1월 20일인 경우 보장기간은 1월 31일까지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저소득층
[법정 저소득층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제 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아동복지법 제 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 3〜5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다문화가정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