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광진구-능동다문화가정모임’무지개’] 10월 2차 활동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광진구-능동다문화가정모임’무지개’] 에서 10월 2차 활동으로 ‘커뮤니티 활동평가’ 를 진행했습니다.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광진구-능동다문화가정모임’무지개’] 에서 10월 2차 활동으로 ‘커뮤니티 활동평가’ 를 진행했습니다.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강동구-잇고세움]에서 10월 4차활동으로 ‘키즈 마술쇼’ 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용형태가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사측에서 계약 연장의사를 묻는데 연장을 안하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게 되는지요?
아니면 연장을 안하겠다고 하여도 고용형태가 계약직이고 계약종료로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연장을 할 경우 면접을 다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둘째 연년생으로 출산하게되어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을 복직 없이 연달아 두번 쓰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육아휴직 급여 나머지 지급분에 대해 복직 후 6개월 근무하면 두번의 육아휴직 급여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지, 12개월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6월 출산이라 4월부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 데요.
1. 2019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출산휴가전 먼서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써도 되나요?
2.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퇴직할 계획인데,
이 경우, 육아휴직 신청시 미리 말하는 게 좋을 까요?
육아휴직 종료 1달전 쯤 에 말하는 게 좋을 까요?
3. 제경우 대략 2019년 9월 7일부터 2020년 9월 7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같은데
저처럼 퇴직을 염두하고 있는 경우,
2020년에 발생 하는 15개의 연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올해 11월 12일부터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서 2019년 2월 9일 출산휴가가 끝나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2019년2월10일부터 육아휴직을 1년동안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2018년도에 근무를하여 2019년도 연차가 발생할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2019년도 연차를 먼저 소진 한 후
육아휴직 1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차례 출산으로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2014/8~2014/9 (2개월)
2017/5~2017/8 (3개월)
회사 규정에 3년이상 계속 근무 시 연차를 가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달인 11월1일이 연차 갱신일이라, 제 연차일수에 대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계속근로’를 해야 연차 가산을 해주지만, 저는 2017년 8월 23일에 복직했기 때문에 과거 근속연수는 모두 제외되고, 그날부터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직 연차 가산될 시점이 아니라고 합니다. 복직시점을 재입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연차일수를 산정한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지만, 회사 규정이라 이렇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래 질문에 추가하고싶은데 삭제나 수정이안되서 다시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제로 상담드리려고합니다
우선 저는 화장품 회사에 4년 4개월 정도 근무중에 있습니다.
A라는 도급회사 소속으로 2014년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였으며, 도급업체변경을 한다하여 2018년7월부터 B업체에 소속되어 근무중에있습니다.( 도급업체 이전시 퇴직금 정산은 없었습니다)
우선 근무시 1년단위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있으며 퇴직금정산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것은 제가 내년3월 말 출산 예정이어서요
출산휴가를 2월10일정도부터 들어가고 싶은데 계약서를 1년단위로 새로써도 b업체에 6개월이상근무한거기때문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거부할수는 없는건가요?
(새로 계약해서 1월부터라고 말한적이 있다고해서 걱정이됩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근무했던 업체는 출산휴가들어가는순간 퇴직처리를 해서 퇴직금을 바로 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B업체에만 소속된 상태에서 출산과 육아를 받아야하는데 원래 법적으로 이 기간이 근무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화장품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을 먼저 받고 육아휴직끝나고 퇴사할때 B회사에서 1년치 퇴직금을 따로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1년마다 계약이어서 육아휴직하고있는동안 2019년 12월 31자로 계약종료시킬수가있나요? 육아휴직기간에는 퇴사처리를 못시킨다고 들은거같은데 ..1년마다 계약이면 자동으로 종료시킬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종료가 된다고하면 2월에 퇴직금정산을 받았으니 8개월에 대한 추가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