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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급여 신청 시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경험이 처음이라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알아보아도 매해 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제공하는 정보도 제각각이라 상담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1. 출산 휴가를 12월 17일 부터 쓸 예정입니다. 출산예정일은 2019년 1월 16일인데 출산휴가 3개월 동안은 임금과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기관 급여일은 매월 24일 입니다. 그럼 출산휴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해당월이 몇월 몇일 부터인지요. 고용센터에 신청해야하는 기간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저는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기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시 연봉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있고 서울시에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는 모두 이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3. 출산휴가 시작일이 12월 17일 부터일 경우 2019년 3월 16일까지가 출산휴가이고 그 다음일 부터 육아휴직 1년을 할 생각입니다. 육아휴직기간중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인정 부분과 육휴중 회사측에서 저에게 제공해야하는 급여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있다면 그걸 위해 어떤 서류를 회사측에 제공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4. 통상적으로 노동자측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계획을 최소 몇일 전에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회사측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예상해 대체 근로자를 뽑고도 제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관장이 직접 인수인계를 받겠다고 합니다. 추후 대체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게 책임을 묻거나 인수인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본인은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책임소지의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예산 사용을 위해 하반기 무리한 계약건을 요구하고 출산휴가 전까지 모두 마무리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그기간안에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닌데 계약서에 제 출산휴가일 기점으로 거래처와 제작마감일 명시를 하도록 지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계약건은 그런 명시 없이 진행되었는데, 저의 출산휴가를 기점으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 경우 추후 제게 직무유기의 소지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근무환경 변경

1. 현병원에서 4년차 근무중인데요 2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올해 4월 근무복직했습니다 연차는 입사월로 해서 다음달인 12월에 발생하는데 혹시나 그전에 그만두면 연차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2. 3교대 근무중이고요
근무시간이 30분씩 늘었어요
기존에는
아침: 7시 30ㅡ3시 30
점심:2시 30- 10시 30
저녁 10시ㅡ8시 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침 7시ㅡ3시 30
점심 2시ㅡ10시30
저녁 10시ㅡ8시 30
으로 변경한다 합니다

말은 저희가 밥도 먹으니 밥먹는 시간 30분은 빼야된다고 하는데 현실은 밥안먹고 일하는 경우도 많고 환자들이 쉬질않기 때문에 온전히 30분 휴식 취할 여건도 안되거든요
어이가 없는건 근로계약 서식도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나이트 전담간호사라도 한시간씩 차이가 나는겁니다

급여차이가 나는건 이해되지만 근무시간 차이나는건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하고요~
3교대 근무시간이 증가한것이 노동법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 내년 임금인상 된다는데
기본급 140에서 경력수당 및 다른항목으로 뺐던 금액이 기본급으로 모두 들어가서 200이됩니다
받는 통상임금은 동일하구요

월급을 기타수당에서 기본급으로 변경했을경우 세금 차이도 나는건지요
어차피 산정되어 받는 통상임금은 동일한데 왜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기본급을 높게측정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년 인상되는 시급과 관련있는건지요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력을 최소한으로 한다며 조무사 선생님들에게 두가지 포지션일을 하라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일도 하고
요양보호사가 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조무사 일도 배워서 하라고 하는데 부당한거 아닌가요
자격증만 있으면 두가지 포지션에서 근무가능한거일런지요

위 근무시간 변경 및 기본급 인상으로 인해 인상되지않는 월급과 관련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가능할까요

직장내언어폭력

안녕하세요 . 친여동생이 직장내 언어폭력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 브랜드매장에서 일하고있는대요 남자매니져분이 지속적인 폭언을 하고 볼펜으로 머리를 때리고 지나가면서 어깨를 치는행위 , 전날 폭언을하고 미안하다며어깨동무를 하면서 원하지않는 신체접촉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되어왓다고 하는대요 . 녹음이나 증거될부분이 없고 단체톡에 (어제 그리 욕을 쳐먹고도 정신을 못차리냐 .미쳐가고)이정도에 내용이있습니다 .최근 매장관리본사팀에 이야기했지만 관리팀에서 주의를줘서 매니져분이다시는 욕을 하지않겠다고 하고 지금은 일을그만 두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고있는상황인대요. 직장맘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상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태아검진시간사용 / 출산휴가/ 탄력적 근무 등

1. 태아검진시간허용
– 현재 임신 30주차 임산부입니다. 지금까지는 정기검진을 주말이나 개인 연차사용을 하고 다녔는데요. 태아검진시간 허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태아검진의 경우 유급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하던데, 개인연차 차감 없이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만약 연차 차감 없이 가능할 경우 집근처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출퇴근시간이 약 1시간 30분이에요
병원예약은 오전 9시에 되어있는 상황이구요. 이러한 경우 몇시간 까지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
주말 출근으로 인해 탄력휴무 5시간이 있는데.. 기존에는 탄력휴무시간을 활용해서 검진을 받고 출근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태아검진시간이 유급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어
태아검진으로 오전 시간사용 / 오후는 탄력휴가 사용 하고 싶은데 제가 원한 경우 사용 가능한 건지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같이 설명해 주심 좋을 것 같아요.

2. 출산휴가 사용
– 1월 둘째주 출산 예정이라 11월 말까지 근무 하고 , 12월 첫주 개인연차 사용한 후 10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내년도 인사이동이 정해지지 않았단 이유로 출산휴가 들어가는 시기를 보류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출산휴가 90일중 45일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불안하지 않냐는 이유도 함께 제시하고요.. 현재 마음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계속 대체인력도 뽑을 생각도 안하고 12월 말까지 안되겠냐며 우기는 사업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탄력적 근로 시간제 금지
– 저 같은 경우 맡은 업무가 주말에도 진행되기 때문에 돌아가며 출근하고 있어요.. 사업 마무리를 빌미로 11월 주말 4일 근무중 3일 출근이네요 … 10월에도 토요출근 3번 진행했구요. 탄력근무시간이 5시간으로 애매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6일씩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경우 사업장이 탄력근로 시간제 금지에 관련된 항목을 어기고 있는게 맞지 않나요? 차라리 주말 출근했을 때 8시간 근무하고 주중 하루쉬고 싶은데 그건 안된다고 하네요 … 하루를 쉬고 싶으면 5시간 탄력+반차(4시간)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괜히 1시간 연차를 버리는 꼴이라 아깝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 잠실역 4차

2018년 11월 1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2호선 잠실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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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2018 찾아가는 부모교육- 하나푸르니 반포어린이집

<찾아가는 부모교육 “우리아이 초등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월 3일(토)에는 2018역량강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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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 고선아 교수(경동대학교 교수) ○ 일시 : 2018년 11월 3일 (토) 10:00 ~ 12:00 ○ 장소 : 하나푸르니 반포어린이집 4층 하나홀 ○ 대상 : 직장맘&직장대디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출산전후휴가 추가질문드립니다.

일전에 문의한번 드렸었는데….추가질문이 있어…..문의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의 기간은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개시하고 한달 이후 신청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불승인 받을 수 있기에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고 일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휴가 60일 동안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며…….
5월28일 입사일인 저는 피보험기간을 충족시키기 위해……출산휴가 후에 신청을 하라는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요…… 출산휴가가 끝난후에 신청을 하는데….신청전까지의
고용보험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휴가를 신청을 안하고 저는 출산휴가를 들어갔으니…고용보험에서는
제가 출.휴중인지 모를텐데…그게 가능한건가요????
아님 급여신청만 나중에 하는거고…..출산휴가 들어갔다고….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작은회사다 보니…회사 담당자도 잘 모르고 …
직접 신청해야되는 상황인데…..잘몰라 어려우니…..난감하네요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강서구-놀체] 10월 활동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강서구-놀체]에서 10월 활동으로 ‘ 엄마와 함께하는 성교육 & 부모 세미나-보드게임을 통한 자녀들과의 소통하기 & 동료상담’ 을 총 6회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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