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 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보육료를 결제할 때 발생하는 정부지원보육료 및 부모부담보육료에 따른 결제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며, 기타경비에 따른 결제 수수료는 어린이집(보육시설)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정보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상담실 → 시스템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보육료결제(아이행복카드)
보육료를 결제할 때 발생하는 정부지원보육료 및 부모부담보육료에 따른 결제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며, 기타경비에 따른 결제 수수료는 어린이집(보육시설)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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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 전이라는 알림멘트는 보육료 결제를 오후 11시 50분부터 익일 오전 12시 25분 사이에 결제 시 발생하는 문구로 카드사와 본사간의 연계가 익일 업무를 위해 장시 정지하는 시간을 알리는 것 입니다.
해당 시간을 피해서 보육료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위 언급된 시간이 아닌데도 업무개신 전이라는 메세지가 뜬다면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1번)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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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쓰는 카드 기능은 보육료를 결제하실 때(임신육아종합포털 로그인→ 어린이집→ 보육료결제 메뉴) 등록 및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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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결제의 경우: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해당 결제 건을 취소
인터넷, 모바일 결제의 경우: 어린이집에 결제취소 하고 싶은 건에 대해 ARS 번호 생성 요청 후 포털 및 모바일 인증서 로그인 > 보육료결제 > 보육료결제현황 메뉴에서 결제현황 조회 및 선택 > [결제취소]클릭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ARS 결제의 경우: 어린이집에 결제취소 하고 싶은 건에 대해 ARS 번호 생성 요청 후 ARS (1566- 0244)>카드번호와 우물정자(#)입력 > 주민번호 뒷번호와 우물정자(#)입력 > 2번(결제취소) > 취소 ARS 인증번호 입력 > 취소내역 확인 > 1번(결제취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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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에 1장만 있으면 해당 가구 아동 전체에 대해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아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소지하고 계신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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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행복카드로 정부지원보육료와 부모부담보육료가 함께 결제되므로 따로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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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함
▲ (변경신고일 기준)
변경구분 | 지원내용 | |
• 변경신고일 15 일 이내 | • 변경신고일 16 일 이후 | |
양육수당
↓ 보육료 |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일할계산하여 보육료지원 |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 양육수당 |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지원 |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
유아학비
↓ 양육수당 |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익월 1일자 |
▲ (서비스간 변경 기준 )
변경구분 | 지원내용
*변경처리 익월 일 반영 (월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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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영아종일제 |
• 보육료 → 영아종일제 | • 영아종일제 → 보육료 |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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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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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유아학비 |
보육료 → 유아학비 | 유아학비 → 보육료 |
– 유아학비 신청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정보위치 :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자치구청장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