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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보육료 결제 취소는 어떻게 되나요?

 방문결제의 경우: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해당 결제 건을 취소

 인터넷, 모바일 결제의 경우: 어린이집에 결제취소 하고 싶은 건에 대해 ARS 번호 생성 요청 후 포털 및 모바일 인증서 로그인 > 보육료결제 > 보육료결제현황 메뉴에서 결제현황 조회 및 선택 > [결제취소]클릭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ARS 결제의 경우: 어린이집에 결제취소 하고 싶은 건에 대해 ARS 번호 생성 요청 후 ARS (1566- 0244)>카드번호와 우물정자(#)입력 > 주민번호 뒷번호와 우물정자(#)입력 > 2번(결제취소) > 취소 ARS 인증번호 입력 > 취소내역 확인 > 1번(결제취소 처리)

 정보위치 : 임신육아정보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상담실 → 시스템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보육료결제(아이행복카드)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첫째아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아이가 이번에 대상이 되어 보육교 지원신청을 했는데 아이행복카드를 계속 사용 할 수 있나요?

 한 가구에 1장만 있으면 해당 가구 아동 전체에 대해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아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소지하고 계신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가능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정보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상담실 → 시스템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보육료결제(아이행복카드)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보육료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함

▲ (변경신고일 기준)

변경구분 지원내용
• 변경신고일 15 일 이내 • 변경신고일 16 일 이후
양육수당

보육료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일할계산하여 보육료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유아학비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유아학비

양육수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익월 1일자

▲ (서비스간 변경 기준 )

변경구분 지원내용

*변경처리 익월 일 반영 (월기준)

보육료

영아종일제

• 보육료 → 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 → 보육료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영아종일제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보육료 → 유아학비 유아학비 →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정보위치 :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분류별 검색 → 영유아 → 보육지원 → 가정양육 수당지원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안내 →  영유아 → 양육수당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분류별 검색 → 영유아 → 보육지원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안내 →  영유아 → 보육료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자치구청장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보육료, 유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양육수당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http://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

② 신청 후에는 신청 월부터 매월 25일경에 통장에 입금

 정보위치 :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분류별 검색 → 영유아 → 보육지원 → 가정양육 수당지원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안내 →  영유아 →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보육료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발급 금융기관) – KB 국민, 우리, 하나, 농협, 신한, 롯데, BC (IBK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신청·발급 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②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③ 아이행복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단,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는 입소일부터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보육료 지원 및 양육 수당은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가정 양육 시>

■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연령별 지원금액 : 만 0세 – 20만원 / 만 1세 – 15만원 / 만 2~ 6세 – 10만원
■ 양육수당 지원시간 : 보육료 지원 기간과 동일 (취학년도 2월까지 : 2019년부터 시행)

<어린이집 이용 시>

■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2019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 2019.1월부터 적용〉

예시: 보육료 수납액(단위: 원)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종일반 맞춤반
정부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 0세 454,000 354.000 0
만 1세 400,000 311,000 0
만 2세 331,000 258,000 0
만 3세 220,000 0
만 4세 220,000 0
만 5세 22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462,000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 3〜5세 462,000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만 0세 454,000 354,000 0
만 1세 400,000 311,000 0
만 2세 331,000 258,000

0

만 3세 220,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 4세 220,000
만 5세 22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462,000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만 3〜5세 462,000 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유아반 (만 3세 이상)아동온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욱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만 0~2세아)는 차액부담이 없으며,유아 (만 3세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온 부모부담 없음

출처: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정보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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