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급여 신청 시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경험이 처음이라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알아보아도 매해 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제공하는 정보도 제각각이라 상담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1. 출산 휴가를 12월 17일 부터 쓸 예정입니다. 출산예정일은 2019년 1월 16일인데 출산휴가 3개월 동안은 임금과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기관 급여일은 매월 24일 입니다. 그럼 출산휴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해당월이 몇월 몇일 부터인지요. 고용센터에 신청해야하는 기간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저는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기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시 연봉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있고 서울시에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는 모두 이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3. 출산휴가 시작일이 12월 17일 부터일 경우 2019년 3월 16일까지가 출산휴가이고 그 다음일 부터 육아휴직 1년을 할 생각입니다. 육아휴직기간중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인정 부분과 육휴중 회사측에서 저에게 제공해야하는 급여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있다면 그걸 위해 어떤 서류를 회사측에 제공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4. 통상적으로 노동자측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계획을 최소 몇일 전에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회사측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예상해 대체 근로자를 뽑고도 제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관장이 직접 인수인계를 받겠다고 합니다. 추후 대체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게 책임을 묻거나 인수인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본인은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책임소지의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예산 사용을 위해 하반기 무리한 계약건을 요구하고 출산휴가 전까지 모두 마무리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그기간안에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닌데 계약서에 제 출산휴가일 기점으로 거래처와 제작마감일 명시를 하도록 지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계약건은 그런 명시 없이 진행되었는데, 저의 출산휴가를 기점으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 경우 추후 제게 직무유기의 소지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