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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이에 연봉이 인상되는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2월 4일에 출산휴가를 낼 예정인데요. 매년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연봉협상으로 연봉이 인상이 되는데요. 출산휴가급여신청서는 휴가직전 3개월 급여명세표 기준으로 알고 있어서 1월에 연봉이 인상되더라도 출산휴가 내년 3월 4일까지 인상전 급여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3월 5일부터 육아휴직을 바로 들어가면 연봉인상이 된 급여로 반영이 안되는지 그부분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일전에도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요 . 제가 2018년 7월 5일자 뉴시스 기사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방안을 봤습니다. 하루1시간 근로시간 단축 하면통상임금100%(상한액200만원) 임금지원으로 개선방안이 나왔던데 맞나요?

[아시아경제] 아빠들도 육아 참여 하라면서…“기저귀 갈 곳이 없어요”

최근 미국 아빠들 사이에서 ‘스쿼트포체인지(#Squatforchange)’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아빠들도 아이 기저귀를 가는 일이 일상이지만, 남자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비치돼 있지 않다는 점을 알리는 운동이다. 아빠들은 스쿼트(하체 운동) 자세로 앉아 아이를 허벅지에 눕힌 채 아이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는 현실을 빗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인증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캠페인을 시작한 세 아이의 아빠인 돈테 팔머는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없는 현실은 아이를 돌보는 일이 전적으로 엄마의 의무라는 관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기저귀 교환대 설치는 아빠들이 아이를 돌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결국 팔머가 거주하는 볼티모어에는 관내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했고, 미국 곳곳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떨까. 최근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여성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독박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장려는 남성들의 육아로 이어지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54%나 증가했다. ‘아빠의 달(남편이 아내 다음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이용자 수도 94% 늘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휴 복직후 근무환경 변화

1. 현병원에서 4년차 근무중인데요 2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올해 4월 근무복직했습니다 연차는 입사월로 해서 다음달인 12월에 발생하는데 혹시나 그전에 그만두면 연차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2. 3교대 근무중이고요
근무시간이 30분씩 늘었어요
기존에는
아침: 7시 30ㅡ3시 30
점심:2시 30- 10시 30
저녁 10시ㅡ8시 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침 7시ㅡ3시 30
점심 2시ㅡ10시30
저녁 10시ㅡ8시 30
으로 변경한다 합니다

말은 저희가 밥도 먹으니 밥먹는 시간 30분은 빼야된다고 하는데 현실은 밥안먹고 일하는 경우도 많고 환자들이 쉬질않기 때문에 온전히 30분 휴식 취할 여건도 안되거든요
어이가 없는건 근로계약 서식도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나이트 전담간호사라도 한시간씩 차이가 나는겁니다

급여차이가 나는건 이해되지만 근무시간 차이나는건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하고요~
3교대 근무시간이 증가한것이 노동법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 내년 임금인상 된다는데
기본급 140에서 경력수당 및 다른항목으로 뺐던 금액이 기본급으로 모두 들어가서 200이됩니다
받는 통상임금은 동일하구요

월급을 기타수당에서 기본급으로 변경했을경우 세금 차이도 나는건지요
어차피 산정되어 받는 통상임금은 동일한데 왜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기본급을 높게측정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년 인상되는 시급과 관련있는건지요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력을 최소한으로 한다며 조무사 선생님들에게 두가지 포지션일을 하라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일도 하고
요양보호사가 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조무사 일도 배워서 하라고 하는데 부당한거 아닌가요
자격증만 있으면 두가지 포지션에서 근무가능한거일런지요

위 근무시간 변경 및 기본급 인상으로 인해 인상되지않는 월급과 관련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가능할까요

뉴스레터 32호_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올해 겨울도 함께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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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육아휴직 상담하세요”

 


9월 13일부터 8호선 석촌역을 시작으로 2018 하반기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재개되었습니다. 퇴근길 직장맘들은 센터소속 공인노무사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권과 근로계약, 연차휴가 등 노동권 전반에 걸친 상담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10월부터 한달간 하반기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커뮤니티 담당자가 직장맘, 직장대디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하는 서비스이며,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사업을 마감하면서 사업비 결산 및 보고서 작성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질의문답은 홈페이지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발행  “임신·출산·육아기 노동법 권리”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들이 궁금해 하는 기본적인 노동법 권리를 모아 카드뉴스로 제작하였습니다. 총 6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 개정법을 시작으로 임신근로자 보호제도, 출산관련 모성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 관련 정보를 직장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육아휴직후 승진 불이익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16년째 삼교대로 일하고 있는 일반간호사입니다.
간호부에서는 간호부관리자 후보를 비정기적으로 선발하여 대기하다가 공석이나면 발령을 주는 시스템으로 수간호사 인력풀을 만들어 수간호사로 승진을 시켜줍니다.
2013년 11월 간호부관리자 인력풀에 지원하여 합격하였고 수간호사 발령 대기중이었습니다.
2015년 2월 둘째 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 없이 분만휴가 3개월만에 복직하였고 3교대 근무를 연속하여 하였습니다.
이후 수간호사 발령을 기약없이 기다리다가 2016년 5월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때 팀장님과 의 면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수간호사 인력풀에서 제외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문서화하거나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둘째아이와 셋째아이의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후 2018년 1월 현직장 부서에 다시 복직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수간호사 인력풀에 있던 대기자들과 저 이후에 시험을 본 대기자들으 모두 수간호사로 발령을 받았고 저에게는 수간호사발령에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새로바뀐 팀장님과의 면담에서 이전 인사기록카드에 “수간호사 인력풀에서 빠짐” 이라는 연필로 쓴 메모를 보았을 뿐 그때까지도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암묵적으로 수간호사 인력풀에서 빠진것으로 보여 주변에서 재시험을 추천했고
2018년 10월 간호부관리자 후보 선발이있었습니다. 간호부관리자 후보 선발은 1차로 서류심사후 2차 구술시험이 있습니다. 기합격자였으나 재시험을 위해 시험에 응시했고 저는 서류심사에 탈락했습니다. 서류심사 발표일이 하루 지난후 탈락했음을 구두로 전해들었고 이후 탈락사유가 육휴로 인해 3분기의 연속된 인사평가가 없어서라는 이야기를 관리자로터 전해들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자후보 선발에 지원한 4인중 탈락한 2인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육아휴직한 저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육아문제로 휴직한 다른 동료입니다.
휴직기간이므로 평가내역이 없을것인데 휴직전의 근무평정을 대상으로 평가했어야 하며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보직을 받지 않은 승진 대기자인 일반간호사를 복직후에 승진대상자에서 제외시킨후 재시험을 보게하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저는 세아이의 엄마로 대학원에 다니고 전문간호사를 취득하고 16년간 3교대로 성실히 근무하며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여성노동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시키고 재시험을 보게하고 탈락시키는 일련의 과정속에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은채로 직장에 다니는 것이 죄인이되고 그동안 쌓은 커리어를 모두 버려야함에 너무나 억울합니다.

생리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명시된 생리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무급이라명 생리휴가 사용시 급여에서 1일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인지요?

육아휴직신청 후 거부와 권고사직 진정서 제출 -> 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회사에 재직중이고,
근무한지 1년이상, 만8세이하의 자녀를 두었고, 첫 육아휴직신청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금요일 퇴근인사를 하는데 다음주부터 당장 회사 주차장이용금지를 말씀하시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던지 주변 주차장을 알아보시라고 말씀하셔서 10/29월요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입니다.
주변 주차장을 알아보았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사용가능한 정기주차장이 없었습니다.
1일주차는 거의 2만원씩이고요 제가 월급이 120만원이라서 등하원도우미및주차비로 돈을 지출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결국 아이의 등하원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유치원과 자택의 대중교통버스이용시 거리가 25분~30분,
버스정류장까지 도보10분이 걸리기에 10/29일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3일 후 열감기로 5일 동안 앓았습니다.

주차장이용금지 첫째날에 아이가 추위에 벌벌떨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일과 업무복무에 어려움을 느껴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라고 개시일 33일전에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거부 및 육아휴직신청에 의해 2018년11월30일자로 권고사직을 시킨다는 답변을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가 가장 바쁜시기에 냈다면서
철회요청도 무시했다면서요.
괘씸하다며 절대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비하발언과
야, 라고 하시면서 육아휴직좋아하시네라는 말도 하시고 뭐어디서이런게들어와가지고라며 인격모독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 하시는 말씀이 상황이 이런데 1년 뒤에 복직하겠다는 것이냐면서
본인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회사사정은 하나도 안봐주는데 어떻게 같이 일하느냐고요.
(녹취파일은 모두 가지고있습니다.)

그 이후 회사에서 철회를 요청하며 바쁜시기 지나고 1,2월에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이메일을 주셨지만
그런 말씀들로 인해 저는 그때까진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린 후
33일 후 12월1일자로 육아휴직 개시로 신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권고사직 시키겠다고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추후, 11/6일 면담시 1,2월에는 그럼 육아휴직을 주시겠다고 확답을 주시는 것이냐라고 여쭤보니
고려해본다고 했지 언제 준다고 그랬느냐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녹취파일 있습니다.)

11/6일 제가 진정서 제출을 했기때문에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나온다면 손해배상청구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아마 상호간 비용도 많이 들고
저에게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2018년11월30일자로 권고사직시키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3개월전에 권고사직얘기 나왔다가 다시 잘 지내보기로 해 놓고
가장 바쁜시기에 이렇게 행동한 점이
1년 후에 회사와 업무를 같이 할 마음이 없는 것 같고 현재는 신뢰가 모두 없어져서
1년뒤 복귀 후에 같이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국가를 상대로 본인은 거짓말 하기 싫다고 하시며
절대 부여해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추가로 예전에는 제왕절개수술을 하고서도 몇일쉬고 나와서 일했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요즘은 대게 1년은 한다드라 하면서
실업급여3개월 받게 해줄테니, 직장알아보고 취업해서
거기서 육아휴직 써라라고 하시길래

제가 사직서에 육아휴직거부로 인한 퇴사로 써도 되겠느냐 했더니
아니다.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실업급여도 못타게끔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육아휴직사항으로 면담하는 자체도 지금 엄청난 손해라면서 면담시간으로 인해
다른 업무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저한테 변호사 알아보라고 합니다.
어떤 손해냐고 어쭤보니 그건 많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육아때문에 매일매일 변수가 많아서 아이가 아파 고열에 시달릴 때나
아이가 원에 가기싫다고 떼부릴 때 등 잦은 지각과 1년에 말씀드린 후 결근을 30일? 정도했습니다.
아이가 열경기로 입원도 하고 열이 자주나고 비염 천식이 있어 자주 아픕니다.

그 당시 급여삭감 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입금해 주셨고요,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에
대표님이 회계및4대보험,급여등 이쪽 일을 잘 모르시기에 세무사에서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개인,법인 두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에 없는 일들도 굉장히 적은 임금으로 업무를 해드렸습니다.
2년 동안 급여 동결이었고요. 월급여120만원 식대10만원 주소정근로시간6시간 입니다.

지난 2018년8월쯤에 일관련 의견차가 있었고, 저에게 태도 불량으로 권고사직을 권하셨습니다.
저도 알았다고 했다가 사장님이 실업급여도 못받게 해주겠다고 해서
철회하고 서로 잘 일해보자 하며 다시 3개월동안 근무를 하고 있던 와중에

회사의 갑작스런 회사 주차장이용금지를 말씀하셔서
아이의 등하원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유치원과 자택의 대중교통버스이용시 거리가 25분~30분이어서
버스정류장까지 도보10분이 걸려 주차장이용금지 첫째날에 일과 업무복무에 어려움을 느껴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라고 개시일 33일전에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와 날짜를 정해 권고사직을 시킨다는 이메일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5인이하 회사로 부당해고제도를 부여 받지 못하기에
급하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관할노동청 근로감독관님이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회사에 얘기해보라고 해서

권고사직은 쌍방이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는 사직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육아휴직을 원합니다.
육아휴직승인 및 거부시 회사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 안내드린고 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받으시고 면담시 회사의 이로운 점만 보내면 되지 왜 불이익까지 적느냐면서
협박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절대 육아휴직을 못해주고 이대로 진정서 진행한다면 본인도 그 동안에 피해를 소송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3개월 타라면서 육아휴직거부로 인한 이유라고 적지도 말고
본인은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제가 잘못해서 자른거라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소송 준비하라고요.

좋게 육아휴직을 보내고 싶었지만 일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꼭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1. 이런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소송걸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의 이익,불이익에 대해 안내한 것이 협박이라고 하시는데 협박에 해당하나요?

3. 만약, 제가 소송한다는 말의 압박을 못이기고 진정서 철회를 하게되고
권고사직인데 제 잘못으로 신고하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고
육아휴직도 못 받게 되는 것인지요?

4. 그 동안 결근,지각에 대한 cctv자료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한번도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거나 하신 적은 없다가
3개월 전 권고사직 말이 오갈 때 근태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근태에 대해 잘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급여동결, 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들을 해드리면서 서로 합의 하에 양해해주시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니 양해와 실제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이 건에 대해 어떤 소송이 올 수도 있는 것인지요…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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