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임신, 출산, 난임]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서울아기 건강 첫걸음)는 무엇인가요?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만 2세 될 때까지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기를 낳은 모든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가정방문에 동의한 모든 출산 가정(고위험 가정의 경우 아기가 만2 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 방문)은 신청 가능

지원내용은?

① 보편 방문 서비스(출산 후 6주 이내 1회)
: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상태, 모유수유 교육, 산후우울증 스크리닝, 아기 울음 및 돌보기에 관해 상담, 예방접종 안내, 지역자원 연계

② 지속방문서비스(고위험 가정의 경우 출산 전부터 아이가 만 2세 될 때까지 지속적 방문)
: 보편방문서비스를 포함, 가족파트너십 기반 영아발달단계에 따른 건강성장지원, 필요시 동주민센터 플래너 공동 방문 서비스를 제공

신청방법은?

① 출산 전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모성실)에 임부 등록과 방문동의서를 작성
② 출산 후에는 방문 일정을 조율하면 일정에 따라 우리아이 방문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

 

신청기관은?

: 서울시 23개 자치구에서 신청 가능(강남, 송파 제외)

순번 자치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1 종로구 건강증진과 건강기획팀 2148-3630
2 용산구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2199-8074
3 성동구 건강관리과 가정건강팀 2286-7091
4 광진구 건강관리과 가족건강팀 450-1957
5 동대문구 지역보건과 가족보건팀 2127-5388
6 성북구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2241-6004
7 강북구 지역보건과 가족건강팀 901-7762
8 도봉구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2091-4555
9 노원구 생활건강과 모자보건팀 2116-4351
10 은평구 건강증진과 가족보건팀 351-8203
11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모자보건팀 330-8944
12 마포구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3153-9072
13 양천구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2620-3877
14 강서구 건강관리과 건강지원팀 2600-5873
15 구로구 지역보건과 영유아모성팀 860-2421
16 금천구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2627-2675
17 영등포구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2670-4743
18 동작구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820-9579
19 관악구 지역보건과 보건지도팀 879-7153
20 강동구 지역보건과 가족건강팀 3425-6871
21 중구 건강관리과 지역보건팀 3396-6359
22 중랑구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2094-0833
23 서초구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2155-8062

 

 정보위치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 사업안내 → 사업현황과 이용안내

문의전화는?

건강증진과02-2133-7578)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홈페이지 http://ourbaby.seoul.kr 참고

[ 임신, 출산, 난임 ] 서울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요

서울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서비스는?

서울에서 출생하는 아이를 서울시민으로 환영하는 의미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게 출산축하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서울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보호자가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즉시 수령하시거나 원하는 주소지에 택배로 수령

지원용품은?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 출산축하용품 홈페이지(https://www.seoulihappybox.com/) 에서 확인 가능

 

세트 1 세트 2 세트 3
아기수유세트

유축기, 수유패드, 모유저장팩, 수유시트,젖병솔세트, (병、꼭지), 젖병세제,유아용 실리콘 칫솔 3종 세트

아기건강세트

비접촉식체온계,콧물흡입기, 온습도계,탕온도계 신생아 손톱가위, 유아면봉(300pcs)

아기외출세트

아기띠, 다용도기저귀매트, 밤부 가제손수건(4PCS) 플라워 치아 발육기, 에코백

 

 문의전화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서울시 가족담당관 02-2133-5176

[ 임신, 출산, 난임 ] 임산부 산전관리 및 철분.엽산제 지원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임산부 산전관리 및 철분•엽산제 지원서비스는?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산전 검사 및 철분•엽산제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임산부라면 누구나 가능

지원내용은?
① 임신 초기인 9주~12주 : 무료 산전 초기 검사(예약 및 금식 불필요)
: 간염 에이즈•매독•혈액형•빈혈 검사, 혈압 및 체중 측정, 소변검사(뇨당, 뇨단백)
② 임신 16주~18주 : 무료 기형아 검사
③ 임신 12주〜28주 : 무료 초음파 검사
④ 임신 초기부터 12주까지 엽산제 무료 지원
⑤ 임신 16주부터 분만 시까지 철분제 무료 지원
※ 자치구별로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 문의 / 자치구별 지원 제품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직장인 임산부 토요진료 가능

신청방법은?
① 산전검사 : 보건소 직접 방문:  산모 등록 후에 이용 가능
(최초 산모 등록 시에 임산부 신분증, 산모수첩(병원수첩 또는 임신확인 증명서, 초음파 사진) 필수)
②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직접 보건소 방문 신청
최초 1회: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 산모 직접 방문
2회부터 대리 방문 가능(대리방문 시 산모의 주민등록증, 산모수첩 반드시 지참)

문의 각 관할자치구 보건소
정보위치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지원사업→의료비지원사업→보건소담당자(자세히보기)

 

[ 임신, 출산, 난임 ]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어떤 서비스 인가요?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상대적으로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영양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영양 보충 식품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①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속한 경우
② 영양 위험 요인, 즉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 섭취 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

 

구분 기준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 생후 만 1세 ~만 6세 미만(72 개월 미만) 6개월 간격으로 자격 재평가
임산부 –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
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공급

 

지원내용은?

① 영양 교육 및 상담
② 대상자의 영양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식생활 관리 방법, 모유 수유 촉진법 등을 교육
③ 보충 식품을 공급(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 통조링, 귤•오렌지 주스 등을 지원)
※ 보충식품비 자부담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200%인 경우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
④ 정기적인 영양 평가(3개월에 1회 실시)
⑤ 신체 계측(신장 및 체중), 생화학적 검사(빈혈 판정), 영양 섭취 상태 조사(24시간 회상법),영양 지식 및 태도 조사, 만족도 조사

지원방법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접수

정보위치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지원사업→의료비지원사업→보건소담당자(자세히보기)

문의전화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이나 거주지 해당 보건소

[ 임신, 출산, 난임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어떤 서비스 인가요?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게 지원

지원내용은?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소열)
①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중 본인부담 의료비
②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의료비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지원방법은?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신청

사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처리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사회보장정보원)→ 사실조사 및 심사(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 보장(사회보장정보원)

 정보위치 :복지로 → 복지서비스 →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문의전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단축번호4)

[ 임신, 출산, 난임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 1급~6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을 한 사람.
  • 남성장애인(1급〜3급)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원에 따른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 가능

지원내용은?

  •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 단, 자치구별로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액 차이 有)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방법은?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및 장애아동 재활 치료 지원과 동시에 신청 가능

구비 서류는?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임신 기간 4개월 이상 된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가 필요 

 ※ 자치구별로 구비 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신청 접수읍/면/동주민센터)→ 대상자 자격 확인 →(읍/면/동주민센터)→ 결정 및 지급(자치구)

 정보위치 :복지로 → 복지서비스 →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129)

[ 임신, 출산, 난임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① 5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②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③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산정 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인 5,125,000 160,668 181,802 163,172
3 인 6,630,000 210,278 233,598 214,407
4 인 8,135,000 258,360 282,164 268,167

 

지원내용은?
① 입원치료비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금액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1인 지원 한도 300만원)
②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지원 한도 300만원) 지원
③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 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 적용

지원방법은?

  • 거주지 해당 자치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구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는 상이)

 정보위치 복지로 → 복지서비스 →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문의전화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 임신, 출산, 난임 ] 난임지원사업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난임 부부지원사업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체외수정시술 매 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내용은?

 

2019년 변경된 사항 총정리
  변경 전 변경 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횟수 신선배아4회
(총4회)
신선배아4회/동결배아3회
인공수정 3회(총10회)
*건강보험과 연동
지원항목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1회당 최대50만원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하여 심사
  3.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원

 정보위치 정부24 →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검색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문의 및 신청
주소지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129번)

[심리고충]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심리지원서비스가 있나요

■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등 기타 심리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에게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제공

 이용대상 : 서울시민은 누구나 이용
 이용방법 : 관할보건소에서 지정한 정신의학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사전예약 후 상담(160여개 정신의료기관 지정)
※ 상담은 최대 3회까지 가능
 문의전화 : 서울시(02-2133-7548)/ 자치구 보건소 및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정보위치 : 서울시→복지→생활보건의료→보건의료시설→보건소(자세히보기)

■ 속마음버스
 ‘속마음버스’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서울 시민들의 마음 치유를 돕는 서비스

 이용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방법 : 속마음 버스 홈페이지 신청(2주 전)
※ 탑승 10일 전 당첨안내
※ 카카오톡 같이가치로 연결이 되므로 카카오톡 아이디가 필요
 이용내용
① 일반버스 내부를 개조하여 일상생활 속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속마음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
② 버스를 타고 1시간 40분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
③ 참가비 무료
 이용시간 :
평일 오후 6시 20분, 8시 20분 2회 운영
토요일에는 오후 4시, 오후 6시 20분, 8시 20분 3회 운영
※ 일요일, 공휴일 운행 X
 버스이동코스 : 여의도 ⇒ 마포대교 ⇒ 자유로 ⇒ 상암동 ⇒ 자유로 ⇒ 마포대교 ⇒ 여의도
 문의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49) / 속마음버스 운영 사무실(02-2051-5353)
정보위치 :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