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회사에 재직중이고,
근무한지 1년이상, 만8세이하의 자녀를 두었고, 첫 육아휴직신청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금요일 퇴근인사를 하는데 다음주부터 당장 회사 주차장이용금지를 말씀하시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던지 주변 주차장을 알아보시라고 말씀하셔서 10/29월요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입니다.
주변 주차장을 알아보았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사용가능한 정기주차장이 없었습니다.
1일주차는 거의 2만원씩이고요 제가 월급이 120만원이라서 등하원도우미및주차비로 돈을 지출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결국 아이의 등하원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유치원과 자택의 대중교통버스이용시 거리가 25분~30분,
버스정류장까지 도보10분이 걸리기에 10/29일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3일 후 열감기로 5일 동안 앓았습니다.
주차장이용금지 첫째날에 아이가 추위에 벌벌떨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일과 업무복무에 어려움을 느껴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라고 개시일 33일전에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거부 및 육아휴직신청에 의해 2018년11월30일자로 권고사직을 시킨다는 답변을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가 가장 바쁜시기에 냈다면서
철회요청도 무시했다면서요.
괘씸하다며 절대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비하발언과
야, 라고 하시면서 육아휴직좋아하시네라는 말도 하시고 뭐어디서이런게들어와가지고라며 인격모독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 하시는 말씀이 상황이 이런데 1년 뒤에 복직하겠다는 것이냐면서
본인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회사사정은 하나도 안봐주는데 어떻게 같이 일하느냐고요.
(녹취파일은 모두 가지고있습니다.)
그 이후 회사에서 철회를 요청하며 바쁜시기 지나고 1,2월에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이메일을 주셨지만
그런 말씀들로 인해 저는 그때까진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린 후
33일 후 12월1일자로 육아휴직 개시로 신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권고사직 시키겠다고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추후, 11/6일 면담시 1,2월에는 그럼 육아휴직을 주시겠다고 확답을 주시는 것이냐라고 여쭤보니
고려해본다고 했지 언제 준다고 그랬느냐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녹취파일 있습니다.)
11/6일 제가 진정서 제출을 했기때문에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나온다면 손해배상청구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아마 상호간 비용도 많이 들고
저에게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2018년11월30일자로 권고사직시키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3개월전에 권고사직얘기 나왔다가 다시 잘 지내보기로 해 놓고
가장 바쁜시기에 이렇게 행동한 점이
1년 후에 회사와 업무를 같이 할 마음이 없는 것 같고 현재는 신뢰가 모두 없어져서
1년뒤 복귀 후에 같이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국가를 상대로 본인은 거짓말 하기 싫다고 하시며
절대 부여해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추가로 예전에는 제왕절개수술을 하고서도 몇일쉬고 나와서 일했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요즘은 대게 1년은 한다드라 하면서
실업급여3개월 받게 해줄테니, 직장알아보고 취업해서
거기서 육아휴직 써라라고 하시길래
제가 사직서에 육아휴직거부로 인한 퇴사로 써도 되겠느냐 했더니
아니다.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실업급여도 못타게끔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육아휴직사항으로 면담하는 자체도 지금 엄청난 손해라면서 면담시간으로 인해
다른 업무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저한테 변호사 알아보라고 합니다.
어떤 손해냐고 어쭤보니 그건 많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육아때문에 매일매일 변수가 많아서 아이가 아파 고열에 시달릴 때나
아이가 원에 가기싫다고 떼부릴 때 등 잦은 지각과 1년에 말씀드린 후 결근을 30일? 정도했습니다.
아이가 열경기로 입원도 하고 열이 자주나고 비염 천식이 있어 자주 아픕니다.
그 당시 급여삭감 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입금해 주셨고요,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에
대표님이 회계및4대보험,급여등 이쪽 일을 잘 모르시기에 세무사에서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개인,법인 두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에 없는 일들도 굉장히 적은 임금으로 업무를 해드렸습니다.
2년 동안 급여 동결이었고요. 월급여120만원 식대10만원 주소정근로시간6시간 입니다.
지난 2018년8월쯤에 일관련 의견차가 있었고, 저에게 태도 불량으로 권고사직을 권하셨습니다.
저도 알았다고 했다가 사장님이 실업급여도 못받게 해주겠다고 해서
철회하고 서로 잘 일해보자 하며 다시 3개월동안 근무를 하고 있던 와중에
회사의 갑작스런 회사 주차장이용금지를 말씀하셔서
아이의 등하원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유치원과 자택의 대중교통버스이용시 거리가 25분~30분이어서
버스정류장까지 도보10분이 걸려 주차장이용금지 첫째날에 일과 업무복무에 어려움을 느껴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라고 개시일 33일전에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와 날짜를 정해 권고사직을 시킨다는 이메일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5인이하 회사로 부당해고제도를 부여 받지 못하기에
급하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관할노동청 근로감독관님이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회사에 얘기해보라고 해서
권고사직은 쌍방이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는 사직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육아휴직을 원합니다.
육아휴직승인 및 거부시 회사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 안내드린고 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받으시고 면담시 회사의 이로운 점만 보내면 되지 왜 불이익까지 적느냐면서
협박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절대 육아휴직을 못해주고 이대로 진정서 진행한다면 본인도 그 동안에 피해를 소송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3개월 타라면서 육아휴직거부로 인한 이유라고 적지도 말고
본인은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제가 잘못해서 자른거라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소송 준비하라고요.
좋게 육아휴직을 보내고 싶었지만 일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꼭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1. 이런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소송걸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의 이익,불이익에 대해 안내한 것이 협박이라고 하시는데 협박에 해당하나요?
3. 만약, 제가 소송한다는 말의 압박을 못이기고 진정서 철회를 하게되고
권고사직인데 제 잘못으로 신고하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고
육아휴직도 못 받게 되는 것인지요?
4. 그 동안 결근,지각에 대한 cctv자료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한번도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거나 하신 적은 없다가
3개월 전 권고사직 말이 오갈 때 근태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근태에 대해 잘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급여동결, 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들을 해드리면서 서로 합의 하에 양해해주시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니 양해와 실제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이 건에 대해 어떤 소송이 올 수도 있는 것인지요…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