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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강동구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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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강명신, 이하 센터)의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5인 이상이 모여 신청하면 어디든 찾아가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지난 4월, 교육홍보를 위해 어린이집 증 소규모사업장에 공문과 함께 프로그램 안내지를 발송하고,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온라인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지난 5월14일, 강동구에서 2019년 첫 노동법률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노동법률교육’은 총 3회차에 걸쳐 진행합니다. 1회차는 근로기준법 기초, 2회차는 근로시간과 휴식 3회차는 근로관계의 종료입니다.

 

1회차를 마친 교육생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등을 포함한 근로시간과 휴식 관련 교육인 2회차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법을 제대로 알고, 이를 준수한다면 좋은 일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법에 관심있는 사업주 혹은 근로자분들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 

 

 

센터는 두 가지 형태의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합니다. 「A형 : 알고 싶은 것만 쏙」은 ① 임신기모성보호 ②육아기모성보호 ③근로시간과 휴식 ④근로기준법 기초 ⑤임금 ⑥근로관계의 종료 중 원하는 과목을 듣는 것입니다. 교육시간은 50분입니다.

 

B형 : 모성보호교육 패키지」는 3개 강의 당일 연속 진행 혹은 주1회 3주간 진행합니다. ①근로계약서 읽기 ②임신기 모성보호 ③ 육아기 모성보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교육시간은 40분입니다.

 

 

유산휴가

근로기준법의 유산휴가의 경우
유산일로부터 00일로 정해져 있을때
공휴일과 무관하게 유산한날부터 일수만큼만 부여하면 될까요?

예) 대체휴일인 05.06일 유산하였음, 11주이내로 5일 부여시
05.06일부터 05.10(금) 5일째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글 올립니다. 퇴직금 예상금과 연차수당 +@ 받을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계산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나요? 본사는 3개월 전 월급이 아닌 년단위로 계산을 해서 준다고하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서… 일단 노무사님이 계산해주신것과 본사에 퇴직금 계산내역서 미리 받아보고 비교해볼까합니다.

– 근무기간 : 2011.3월 ~2019 5월 25일

– 사진첨부 : 고용계약서(년도별 내용동의) -2017년도 까지작성(사인)

– 급여 (월급날 : 매달 7일)

1. 2016년도 급여총액 2,146,154 원(시간외수당제외) (+시간외수당 : 1달 기준 30000~60000원에따라 차이있음) / 세액 및 공제 총계 206,910 원 / 실수령액 1,939,244 원

2. 2017년도 급여총액 2,315,385 원(시간외수당제외) (+시간외수당 : 1달 기준 30000~60000원에따라 차이있음) / 세액 및 공제 총계 227,130원 / 실수령액 2,148,255 원

3. 2018년도 급여총액 2,534,620 원(시간외수당제외) (+시간외수당 : 1달 기준 30000~60000원에따라 차이있음) / 세액 및 공제 총계 255,170원 / 실수령액 2,309,450 원

4. 2019년도 급여총액 2,703,850 원(시간외수당제외) (+시간외수당 : 1달 기준 30000~60000원에따라 차이있음) / 세액 및 공제 총계 289,540원 / 실수령액 2,444,310 원

– 연차 수당 (1년 기준 10~14회,2년마다 +2회) : 해당 년도 12월말에 몰아서쓰게함, 남은 연차수당은 돈으로 안줌

-> 현재 2019년도 5. 25일 기준으로 5.5/14회 사용으로 나머지 연차사용 1달 기준 1.6 사용가능하다는 회사 측에 제가 남은연차를 수당으로 받는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복지후 연차

2016년 4월4일 입사
2016.4.4-2017.4.3 연차 15개 소진, 2017.04.04-2018.04.03 15개 소진 하였습니다.

출산휴가 2018.2.19-2018.05.19 육아휴직 2018.05.20-2019.0519

2019-5-20 복직 예정입니다.

2019.5.20일 부터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갯수가 궁금 합니다.
회사에서 알려준 갯수와 제가 혼자 집에서 공부해서 계산 한 갯수가 맞지 않습니다 ㅜㅜ 아기는 어리고 연차 갯수가 어느것보다 중요한데 많이 차이가 나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임신, 출산, 난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영유아의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구분 대상 시행주체시행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6세 미만 영,유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시‧군‧구 보건소
(위탁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적용자 국민건강보험 공단(접수행)

 

지원내용은?

① 검진주기: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별 검진시기 및 검진가능

 <기간 산정>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일반 생후
4〜6개월
생후
9~12개월
생후
18~24개월
생후
30~36개월
생후
42~48개월
생후
54~60개월
생후
66~71개월
구강 생후 18~29개월 생후 42~53개월 생후 54〜65개월

 

② 건강검진 항목
1) 목표질환 :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우식증 등
2)검진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신체계측(신장,체중 ,머리둘레, 3종의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4개월 제외)

 

검진항목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문진 및 진찰 V V V V V V V
신체계측 V V V V V V V
발달평가 및 상담   V V V V V V
건강
교육
안전사고예방 V V V V V V V
영양 V V V V V V V
수면 V            
구강   V          
대소변 가리기     V        
정서 및 사회성교육       V      
개인위생         V    
취학준비           V  
간접흡연             V
구강검진     V   V V  

 

③ 유소견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의료기관에 의뢰

검진 결과 발달 평가(K-DST)에서 ‘심화 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및 건강 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30% 이하인 가구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신청가능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구비 서류는?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 의료급여증,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자격자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 서류 필요    ※대상자별 구비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건소 내방 전 확인필수

 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신청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이용방법은?

① 건강검진 안내(건보공단) : 영유아 건강검진표발송(대상자명단: 시,군.구, 통보)
② 건강검진 실시(건강검진 대상자) : 건강검진표 지참
 ※건강검진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지정된 건강검진기관
③ 결과통보 및 비용청구(건강검진 기관) : 건강검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수검자) 공단지사에 웹으로 청구

건강검진 의료기관 확인 : 건강IN 휴페이지(http://hi.nhis.or.kr)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정보위치 : 건강IN 휴페이지→건강검진→검진기관정보→검진기관찾기

[임신, 출산, 난임] 건강보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08.12.15 시행〉

지원대상은?

①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초음파로 자긍 내 임신낭이 관찰된 이후부터 신청 가능)
②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제외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지원내용은?

① 지원금액: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지원(다태아 임산부는 100만원 지원 /분만 취약지 20만원 추가지원)
2019.1.1.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2019.1.1. 전 신청자는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90만원)지원
복지부「2019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따라 선정된 32개 분만취약지의 경우 일태아 80만원(다태아 120만원)

※ 분만취약지는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따라 선정되며, 매년 지역이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일 기준, 임신부의 주민등록지(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上 거주지)가 분만취약지이며,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 기간이 3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옹진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상주시, 문경시,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② 지원범위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출산 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포함)

③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④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열)

‣ 임신 중 신청한 경우
: 카드수령일(지원금 생성일)~ 분만 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2019.1.1.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2019.1.1. 전 신청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후 신청한 경우
: 카드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출산(유‧사산일로부터 1년까지 2019.1.1.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2019.1.1. 전 신청자는 출산유산일로부터 0일까지

‣ 바우처 신청없이 카드만 미리 발급받은 경우, 지원금(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 가능

 

지원방법은?

신청인 : ①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②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족 대리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①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통해 입력한 경우
 ②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삼성,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접수처]

카드사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접수처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수협은행, SC은행, 우체국,대구은행,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롯데백화점카드센터,롯데카드지점

 

제출서류는?

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별지 2호 서식)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②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외국인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 하여 공단에 신청(카드사 및 은행사 접수불가) : 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으로 구비 서류 제출

구비서류 :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신청서 1부
②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도 가능)
※ 구비서류는 최근 7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하며, 출입국 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민원24(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지원금 사용액 및 잔액 확인 방법은?

– 카드 영수증 하단의 지원금 사용액 및 잔액 확인
–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BC카드(1899-4651),삼성카드(1566-3336),롯데카드(1899-4282)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잔액확인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정부서비스/정부서비스 신청/건강•의료/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주의사항은?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해당 주민센터(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건강보험 자격상실 또는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의 경우에는 바우처를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어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 및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③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금 결제기능 외 일반금융카드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지원금으로 결제 시 원무과(수납창구)에서 지원금 사용의사를 알려주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유산‧조산 후 기존 지원기간 내 재임신 되신 경우에는 기존 신청 건을 해지신청 후, 재임신건에 대한 임신확인서를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유산건과 재임신건의 분만예정일 간격이 2개월 미만 경우, 의사소견서와 임신확인서를 공단 본부로 제출
⑤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는 해당 사용금액을 환수하고 비스 대상자의 자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⑥ 지원금은 인공임신중절 등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보위치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임신.출산→임출산진료비→(건강)임신출산확인정보조회 및 입력

문의전화는?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문의사항 –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임신, 출산, 난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서비스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① 신청 가구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80% 이하(다자녀 가구(3명 이상)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②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라면 신청 가능
③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 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내용은? 미숙아 지원내용

 

출생 시 체중 1인당최고지원액 미숙아+ 이상아 (중복지원)
2.5kg 미만~2.0kg
2.5kg 이상
+37주 미만
500만원 1,000만원
2.0kg 미만~1.5kg 700만원 1,200만원
1.5kg 미만 1,000만원 1,500만원

 

선천성 이상아 지원내용

  •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지원
  • 요양기관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전액 본인 부담금(급여) 및 비급여 지원
  • 의료비 지원: 1회 입원 진료비에 한함
본인부담금 지원액
100만원 미만 전액 (100%)
100만원 초과 100만원 초과금액: 80% 적용
50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 상기 기준 적용

500만원 초과금액: 90% 적용

 

지원방법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접수

구비서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한 경우에 생략 가능) 등

※ 자치구별로 구비 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보위치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문의전화는?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이나 거주지 해당 보건소

[임신, 출산, 난임] 미혼 한부모 출산양육물품 지원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요

미혼한부모 출산양육물품 지원서비스는 ?
양육초기에 필요한 물품인 유모차, 아기띠, 배냇저고리, 수면조끼, 젖병, 분유, 물티슈를 지원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유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미혼한부모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
– 출산&양육물품 꿈틀박스 조건 : 임신 중이거나, 출산 3개월 이내
– 선택적 예방접종 로타텍 조건 : 출산 6개월 이내

지원내용은?
① 꿈틀박스 구성품 – 유모차, 아기띠, 배냇저고리, 수면조끼, 젖병, 분유, 물티슈
② 로타텍 맞는 시기 – (1차)출산 후 2개월 이내, (2차)출산 후 4개월 이내, (3차)출산 후 6개월 이내

지원방법은?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oulhanbumo.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받으시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정보위치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지] 꿈틀박스, 로타텍 신청하세요!

문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맞춤형사업팀(02-861-3020)

[임신, 출산, 난임] 신생아 난청진단의료비 지원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신생아 난청진단의료비 지원서비스는 ?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 치료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 장애, 사회 부적응 등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 급여 보장 가구라면 신청 가능
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 가능
③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④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내용은?
①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1회 무료 지원
② 자동유발 이음향방사 검사(AOAE) : 10,000원 지원
③ 자동 청성뇌간 반응검사(AABR) : 27,000원 지원
④ 자동 청성뇌간 반응검사(AABR)와 자동유발 이음향방사 검사(AOAE)를 동시에 할 경우: 27,000원 지원
※ 1차(청각 선별 검사) 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난청 확진 검사(ABR-타각적 청력 역치 측정 검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50,000원 이내(추가)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검사 기간은 출생 후 1개월 이내 / 검사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시

구비서류는?
출산일이 표기된 진단서나 소견서 혹은 출생증명서,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접수

지원절차는?
지원신청(보건소 방문 서비스 신청), 쿠폰발급(보건소 발급).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검사기관)
검사비 청구(검사기관이 보건복지부 사업지원팀에 검사비 청구), 검사기관 청구내역 통보(보건복지부 사업지원팀이 보건소로 청구내역을 통보), 검사비 지급(보건소에서 지급)

 정보위치 :복지로 → 복지서비스 →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나 거주지 해당 보건소

[임신, 출산, 난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①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유방의 악성신생물,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등
②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입양가정, 한부모 가정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③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기저귀월 64,000원
기저귀+조제분유월 150,000원 :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원 금액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신청방법은?
① 신청권자 :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증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②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기 발급 필수
** 주민센터에서 신청했더라도 최종지원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통지

③ 신청기간 : 수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④ 제출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
*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이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바우처 이용가능한 판매점은?
① BC카드
(온라인)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 G마켓(www.gmarket.co.kr), 옥션(www.auction.co.kr
(오프라인)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나들가게(www.nadle.kr), 이마트(트레이더스 및 신세계 백화점 입점 점)

② 롯데카드
(온라인) 올마이쇼핑몰(shop.lottecard.co.kr)
(오프라인)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롯데마트(www.lottecard.co.kr)

③ 삼성카드
(온라인) 삼성카드 쇼핑(shopping.samsungcard.com)
(오프라인) 이마트(트레이더스 및 신세계 백화점 입점 점)

 정보위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사업별소개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문의전화는?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내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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