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만 사용후 복직한지 1년. 육아휴직 신청
작년 7/15 예정일이었고, 출산휴가만 사용하는 회사의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7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만 사용 후 복직하였습니다.
암에도 걸리고, 일에 육아에 몸에 너무 힘들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보수적인 분위기에 육아휴직 거부할것같아 미리 문의드립니다.
아기는 이제 16개월이구요 근속기간은 6년이 넘었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그룹웨어상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정당한 이유(근속기간 및 남편의육아휴직사용여부) 없이 거부하거나 이에 대해 답변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0일 전에 신청한거면 사용할 수 있는거죠??
제가 금천구 직장맘지원센터에서 본 글은
.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휴직개시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32, 2008.05.20.]
5.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이므로 근로자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용자의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해당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991, 2017.08.29.]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요건만 갖추었다면 사용자의 허락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했더니
근로자의 청구에 대하여 사업주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 유산 ·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청구에 대하여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청구를 거부하였다면 해당 휴가 및 휴직이 바로 개시된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나 이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산 ·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미부여 한 것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라 . 따라서 , 사용자가 육아휴직의 청구를 거부하였다면 육아휴직이 바로 개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 육아휴직 미부여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 ( 지 ) 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육아휴직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나오네요.
뭐가 맞는건가요???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30일 이전에 신청하였다면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허락없이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국민신문고 답변대로 휴가가 시작된다고 볼수 없는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같은 법에도 이렇게 해석이 다르니 안그래도 약자의 위치에 있는 직장맘들이 더 힘들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