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궁금하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바로 이어서도 사용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용할때 신청서 양식은 회사에 별도로 있는건지
신청서 양식은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하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바로 이어서도 사용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용할때 신청서 양식은 회사에 별도로 있는건지
신청서 양식은 어디에 있나요?
■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시.군.구 담당공무원, 기관장, 외부위원)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환수 및 1년 이내의 서비스 이용제한
1개월간 서비스 이용 제한
이용요금 미납 시 완납 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서비스제한사항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정부 지원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자 이용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금지
시간제 돌봄 서비스 (시간제 일반형, 종합형 서비스) 제한사항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 보육시설(평일: 09~17시), 유치원(평일: 09~13시)/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시간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제한사항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서비스제한사항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 교)이용 아동
지원내용: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 정부지원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가사활동 제외)
이용금액: 시간당 11,580원
전염성 질병 감염에 따른 서비스 이용은 정부지원 시간(연 720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야간·휴일 시간당 5,790 원 추가
이용방법: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또는 이용자 가정의 신청으로 우선 서비스 제공, 추후 진단서(소견서) 및 처방전 중 1부와 시설 미 이용 확인서 (결석확인서 포함)를 서비스제공기관에 제출
문의전화: 아이돌봄서비스 고객 센터(1577-2514)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종일제 돌봄 →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서비스)
①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정부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은 월 200시간이내에서 정부지원
③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정부미지원 가정(전업주부 등) 및 정부지원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대상: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이용시간: (기본) 1회 3 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서비스
서비스 이용금: 시간당 9,650원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 4,825원 추가
유형 | 소득 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시간당 9,650원)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346만원) |
8,203원
(80%) |
1,447원
(20%) |
나형 | 120% 이하
(553.6만원) |
5,790원
(60%) |
3,860원
(40%) |
다형 | 150% 이하
(692만원) |
1,448원
(15%) |
8,202원
(85%) |
라형 | 150% 초과 | – | 9,650원
( 100 %) |
문의전화: 아이돌봄서비스 고객 센터(1577-2514)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종일제 돌봄 → 영아종일제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시간은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형을 포함하여 720시간 이내입니다.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시간제 돌봄 → 시간제서비스 안내
(아이돌봄 시간제 종합형)
①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은 연 720시간 내에서 정부지원
②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정부미지원 가정(전업주부 등) 및 정부지원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대상: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아이돌봄 시간제(종합형) 이용시간: (기본) 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아이돌봄 시간제(종합형) 서비스:
서비스 이용금: 시간당 12,550원/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 6,275원 추가
유형 | 소득 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종합형 (시간당 1 ,550 원) | |||
A 형 (‘12.1.1. 이후 출생 아동) |
B 형 (‘11.12.31. 이전 출생 아동)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346만원) |
8,203원 | 4,347원 | 7,238원 | 5,312원 |
나형 | 120% 이하 (553.6만원) |
5,308원 | 7,242원 | 1,930원 | 10,620원 |
다형 | 150% 이하 (692만원) |
1,448원 | 11,102원 | 1,448원 | 11,102원 |
라형 | 150% 초과 | – | 12,550원 | – | 12,550원 |
문의전화: 아이돌봄서비스 고객센터(1577-2514)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시간제 돌봄 → 시간제(종합형)
(아이돌봄 시간제 일반형)
①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은 연 720시간 내에서 정부지원
②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정부미지원 가정(전업주부 등) 및 정부지원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대상: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아이돌봄 시간제(일반형)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아이돌봄 시간제(일반형) 서비스:
서비스 이용금: 시간당 9,650 원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 4,825원 추가
유형 | 소득 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 (시간당 9,650원) | |||
A 형 (‘12.1.1. 이후 출생 아동) |
B 형 (‘11.12.31. 이전 출생 아동)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346만원) |
8,203원
(85%) |
1,447원
(15 %) |
7,238원
(75%) |
2,412원
(25%) |
나형 | 120% 이하
(553.6만원) |
5,308원
(55%) |
4,342원
(45%) |
1,930원
(20%) |
7,720원
(80%) |
다형 | 150% 이하
(692만원) |
1,448원
(15%) |
8,202원
(85%) |
1,448원
(150%) |
8,202원
(85%) |
라형 | 150% 초과 | – | 9,650 원 | – | 9,650원 |
문의전화: 아이돌봄서비스 고객 센터( 1577-2514)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시간제 돌봄 → 시간제(일반형)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이용방법
①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서비스 신청
② 아이돌봄서비스 고객 센터(1577-2514)에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종합형을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복지법건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장애등급 1~3급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 하시어, 장애아 맞춤형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 경하여 이용시 정부지원 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종일제 한달 이용 시, 시간제 정부 지원 시간에서 60시간씩 차감)
문의전화: 아이돌봄서비스 고객 센터(1577-2514)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소개 → 아이돌봄서비스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교 지도,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또는 식사)등 서비스를 제공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중심)이 이용
이용금액: 이용료 10만원 내외 (지역여건 및 수요에 따라 이용대상, 운영시간, 이용료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2018년 7월부터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성북구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개관하며, 점차 확대할 예정
우리 동네 키움센터 안내
주소 | 인원 | 담당 부서 | 문의 |
노원우리동네키움센터 | 35 명 | 노원구 아동청소년과 | 02-2116-0586 |
도봉우리동네키움센터 | 40 명 | 도봉구 교육지원과 | 02-2091-2356 |
마포우리동네키움센터 | 25 명 | 마포구 가정복지과 | 02-3153-8934 |
성북우리동네키움센터 | 35 명 | 성북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 02-2241-2453 |
문의전화: 서울시 가족담당관 02-2133-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