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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궁금하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바로 이어서도 사용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용할때 신청서 양식은 회사에 별도로 있는건지
신청서 양식은 어디에 있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시.군.구 담당공무원, 기관장, 외부위원)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환수 및 1년 이내의 서비스 이용제한

  • 소득 판별, 취업 증빙, 지원 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정부지원금 환수)
  • ‘1개월간 이용 제한’ 3회 이상 받은 경우

 1개월간 서비스 이용 제한

  • 서비스 시작일 전 3일 이내 서비스 취소(당일 취소 포함) 월 2회 이상
  • 단,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7,800원)부과로 갈음함.
  •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 3회 이상 발생 시
  • 다음 사유 3회 이상 해당 시
    ①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 계약 일방적 파기
    ② 서비스 제공기관에 접수 및 통지하지 않은 돌봄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③ 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이용요금 미납 시 완납 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 단, 2회 미납 시 6개월 이내 서비스 이용제한 가능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서비스제한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제한사항은 무엇인가요?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정부 지원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자 이용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금지

  시간제 돌봄 서비스 (시간제 일반형, 종합형 서비스) 제한사항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 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불가
    * 단,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시설확인서 청부), 아동 질병(병원진단서 청부)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운영시간 중에는 지원 가능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 보육시설(평일: 09~17시), 유치원(평일: 09~13시)/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시간
단,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기준’에 따른 36개월 이하의 2자녀가 있는 가정이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으면서‘보육시설 맞춤반’인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제한시간을 09~15시로 한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제한사항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불가
     *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서비스제한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중 질병 감염아동특별지원은 무엇인가요?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 교)이용 아동

 지원내용: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 정부지원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가사활동 제외)

 이용금액: 시간당 11,580원
전염성 질병 감염에 따른 서비스 이용은 정부지원 시간(연 720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야간·휴일 시간당 5,790 원 추가

 이용방법: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또는 이용자 가정의 신청으로 우선 서비스 제공, 추후 진단서(소견서) 및 처방전 중 1부와 시설 미 이용 확인서 (결석확인서 포함)를 서비스제공기관에 제출

 문의전화: 아이돌봄서비스 고객 센터(1577-2514)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종일제 돌봄 →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는 무엇인가요?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서비스)
①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정부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은 월 200시간이내에서 정부지원
③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정부미지원 가정(전업주부 등) 및 정부지원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대상: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이용시간: (기본) 1회 3 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둘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돌봄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 가사활동은 제외

 서비스 이용금: 시간당 9,650원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 4,825원 추가

  • 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부담 비율로 배분하고, 배분 시 “원” 단위 금액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금 절상, 본인부담금 절하(연계건별)
  • 한 가정에 돌봄 아동이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이 3명 시 총금액의 33.3% 할인

 

유형 소득 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시간당 9,65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346만원)

8,203원

(80%)

1,447원

(20%)

나형 120% 이하

(553.6만원)

5,790원

(60%)

3,860원

(40%)

다형 150% 이하

(692만원)

1,448원

(15%)

8,202원

(85%)

라형 150% 초과 9,650원

( 100 %)

 

 문의전화: 아이돌봄서비스 고객 센터(1577-2514)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종일제 돌봄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종합형)는 무엇인가요?

(아이돌봄 시간제 종합형)
①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은 연 720시간 내에서 정부지원
②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정부미지원 가정(전업주부 등) 및 정부지원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대상: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아이돌봄 시간제(종합형) 이용시간: (기본) 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아이돌봄 시간제(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일반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 및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다른 설거지 등

 서비스 이용금: 시간당 12,550원/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 6,275원 추가

  • 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부담 비율로 배분하고, 배분 시 “원” 단위 금액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원금 절상, 본인부담금 절하(연계건별)
  • 한 가정에 돌봄 아동이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이 3명 시 총금액의 33.3% 할인

 

유형 소득 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종합형 (시간당 1 ,550 원)
A 형
(‘12.1.1. 이후 출생 아동)
B 형
(‘11.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346만원)
8,203원 4,347원 7,238원 5,312원
나형 120% 이하
(553.6만원)
5,308원 7,242원 1,930원 10,620원
다형 150% 이하
(692만원)
1,448원 11,102원 1,448원 11,102원
라형 150% 초과 12,550원 12,550원

 

 문의전화: 아이돌봄서비스 고객센터(1577-2514)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시간제 돌봄 → 시간제(종합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일반형)는 무엇인가요?

(아이돌봄 시간제 일반형)
①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은 연 720시간 내에서 정부지원
②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정부미지원 가정(전업주부 등) 및 정부지원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대상: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아이돌봄 시간제(일반형)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아이돌봄 시간제(일반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학,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 가사활동은 제외

 서비스 이용금: 시간당 9,650 원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 4,825원 추가

  • 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부담 비율로 배분하고, 배분 시 “원” 단위 금액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원금 절상, 본인부담금 절하(연계건별)
  • 한 가정에 돌봄 아동이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이 3명시 총 금액의 33.3% 할인

 

유형 소득 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시간당 9,650원)
A 형
(‘12.1.1. 이후 출생 아동)
B 형
(‘11.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346만원)

8,203원

(85%)

1,447원

(15 %)

7,238원

(75%)

2,412원

(25%)

나형 120% 이하

(553.6만원)

5,308원

(55%)

4,342원

(45%)

1,930원

(20%)

7,720원

(80%)

다형 150% 이하

(692만원)

1,448원

(15%)

8,202원

(85%)

1,448원

(150%)

8,202원

(85%)

라형 150% 초과 9,650 원 9,650원

 

 문의전화: 아이돌봄서비스 고객 센터( 1577-2514)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시간제 돌봄 → 시간제(일반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이용방법
①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서비스 신청
② 아이돌봄서비스 고객 센터(1577-2514)에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종합형을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복지법건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장애등급 1~3급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 하시어, 장애아 맞춤형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 경하여 이용시 정부지원 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종일제 한달 이용 시, 시간제 정부 지원 시간에서 60시간씩 차감)

 문의전화: 아이돌봄서비스 고객 센터(1577-2514)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소개 → 아이돌봄서비스란?

[서울시 맞춤형 보육]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어떤 서비스 인가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교 지도,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또는 식사)등 서비스를 제공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중심)이 이용

 이용금액: 이용료 10만원 내외 (지역여건 및 수요에 따라 이용대상, 운영시간, 이용료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2018년 7월부터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성북구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개관하며, 점차 확대할 예정

 우리 동네 키움센터 안내

 

주소 인원 담당 부서 문의
노원우리동네키움센터 35 명 노원구 아동청소년과 02-2116-0586
도봉우리동네키움센터 40 명 도봉구 교육지원과 02-2091-2356
마포우리동네키움센터 25 명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153-8934
성북우리동네키움센터 35 명 성북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02-2241-2453

 

 문의전화: 서울시 가족담당관 02-2133-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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