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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7개월입니다.
현재 재직중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받기가 어려워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받는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회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가 비영리단체이고 작은 조직이다 보니 육아휴직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출산휴가까지 쓰고 퇴사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이렇게 작은 조직인데, 출산휴가 받는 도중에 퇴사를 이야기한다면 대체인력 문제도 있고, 업무 인수인계 문제도 있어서 출산휴가 이후 바로 퇴사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던 와 중에 병원에서 몸에 무리가 왔는지 안정을 좀 취하라는 의사 소견이 있었어요. 산전 휴가는 법적으로 45일만 보장된다고 하여 미리 당겨쓸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육아휴직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7개월입니다.
현재 재직중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받기가 어려워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받는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회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가 비영리단체이고 작은 조직이다 보니 육아휴직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출산휴가까지 쓰고 퇴사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이렇게 작은 조직인데, 출산휴가 받는 도중에 퇴사를 이야기한다면 대체인력 문제도 있고, 업무 인수인계 문제도 있어서 출산휴가 이후 바로 퇴사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던 와 중에 병원에서 몸에 무리가 왔는지 안정을 좀 취하라는 의사 소견이 있었어요. 산전 휴가는 법적으로 45일만 보장된다고 하여 미리 당겨쓸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부모교육

○ 일시 : 2018년11월 22일 (목) 19시

○ 장소 : 서울시 NPO센터 대강당

○ 주제 : 우리 아이와의 행복한 대화법

○ 강사 : 임영주 교수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부모교육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부모교육

• 일 시 : 2018년 11월 22일(금) 19:00~21:00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품다’ 대강당

• 대 상 :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대표제안자 및 회원/ 일반 부모

• 강 사 : 임영주 교수(부모교육연구소 대표)

• 내 용 : 우리 아이와의 행복한 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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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직장부모커뮤니티 부모교육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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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직장부모커뮤니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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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와의 행복한 대화법’ 강의                               ‘우리 아이와의 행복한 대화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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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와의 행복한 대화법’ 강의                              아이돌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서 대학교졸업을 한후 줄곧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며 생활하였습니다.
23살에 졸업하여 7년동안 쉬지 않고 일에 전념하였고 31살에 결혼을 하게 되어 청주생활을 마무리 하고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울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기 위해 학교를 구했습니다.
학교는 1시간 거리였지만 집 대출금 150만원과 차 할부금 50만원에 보험료까지 드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20분을 걸어가서 지하철을 타야만 했고 직통이 아닌 2번 갈아타야만 했고 내려서도 학교까지 20분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학교는 서울 시청 근처에 있어 집과는 1시간 거리였고 8시까지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시에 일어나서 6시 조금 넘어서 학교에 출근하였습니다. 힘든 생활을 버티면서 3개월을 버티던 어느날, 저에게 새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임신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학교에 제일 먼저 이야기 하였습니다. 축하한다는 인사와 함께 바로 근무를 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조금 고민을 해본다고 하였고 출퇴근을 해보았습니다. 분홍 임산부 띠를 가방에 차고 지하철을 타며 6시에 출근을 하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며 출근하였습니다. 퇴근할때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타며 임산부석을 찾아 앉으려고 하였는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앉으셨을 때는 어쩌라고?하는 표정으로 임산부석에 앉아계셨고 저 임산부입니다.이렇게 말하면 못들은 척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버틸수 있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면서 지하철만 타면 우엑우엑 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갔고 너무 심할 때는 도중에 내려 화장실로 가서 토하고 오곤 하였습니다. 수업을 할 때에도 토가 나와 잠시 중단하고 토하고 오고 하였습니다….몸이 탈수 증세가 와서 산부인과가서 링겔을 맞고 왔고, 몸이 버티기 힘들어지기 시작하였을때 중대한 업무뿐만 아니라 야간자율학습 10시까지 감독을 하라더군요.. 저는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체교사를 대신구하라고 아니면 해야 한다고 하는 순간….저는 여기에 있으면 유산을 할거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말씀을 드려 1학기만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 퇴직금, 상여금,성과급, 그이외의 것은 전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내몸이 우선이니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1학기 말에 퇴직서를 작성하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을 거 같다고 하더군요..1년 계약인데 제가 도중에 퇴사를 해서 그런데요…
학교측에 이해는 하지만 임산부를 배려해주지 않고 일만 시키고 기간제라는 이유로 2시간늦게 출근,2시간일찍 퇴근 이런제도도 사용 못하게 하고 출산휴가도 줄수 없다고 말하니 …제가 오죽하면 모든걸 다 포기하고 나왔겠습니까…..ㅜㅜ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상황설명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니…학교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 받을수 없다고 하고 만약 받고 싶으면 학교에서 해고를 당했다는 확인서를 끊어오라는 말을 하더군요…..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아기때문에 모든 돈을 다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기용품사야하는데…허덕이고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사업자, 근로자 주의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둘째아이 임신중인 근로자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에 앞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글 남겨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업장으로부터 승락받았는데요. 육아휴직신청시 2년을 한번에 신청하면 되나요???(첫째때 출산휴가만 쓰고 바로 복귀해서, 이번 둘째 출산때 출산휴가 후 첫째와 둘째 육아휴직으로 2년을 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2. 제가 출산육아기로 근무에 공백이 생길때 사업장에서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아 대체인력을 고용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 대체인력은 1년이상 고용되야하는건가요???대체인력이 중도에 자진퇴사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b> 대체인력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나요??아니면 사업장에서 근무환경에 맞게 채용하면 되는건가요????
c>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사업장 복귀후 30일이 지난뒤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3. 현재 5인미만 개인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요. 육아휴직 중 사업장이 변경(폐업 또는 합병)되면 육아휴직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4. 육아 휴직 후 사업장의 사정으로 복귀가 어려울시 사업장에서 조치해야 할 건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5. 육아 휴직 후 근로자의 사정으로 복귀가 어려울 시 근로자가 조치해야할 건 무엇인가요????

근무중에 통화가 어려울수 있으니 답변이나, 메일로 상담진행하고 싶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쌍둥이 임신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120일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10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는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ㅠㅠ

그래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못받을 상황이라…
4대보험을 다 냈었고 실업급여는 받지 않고
자회사에 다시 입사를 한다고 가정하에

예를 들어,

내년 2019년 1월1일날 입사하여
5월 말 경에 출산을 한다고 하면
4/1일부터 출산휴가를 쓸수있는건가요??
출산후 60일을 보장해야한다고 하니.
출산전 두달전부터 출산휴가를 쓸수있다는건데.. 맞는건지요??
직원 3명 있는 회사니까 120일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나오는게 맞지요??

그리고 육아휴직은 쌍둥이라 2년인데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이 넘어야한다고 하는데
출산휴가 다 포함하면 7월말이니까
육아휴직도 가능한건가요?? 2년내내 휴직급여 나올까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봐도 해깔리네요~~

그리고 제 후임으로 직원이 들어왔고 제 자리가 다시 나지 않을시.
실업급여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몇개월까지 가능한지요??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 육아휴직 후 퇴직 및 연차사용

2016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 하였고,
2017년 11월 1일 부터 출산휴가 3개월,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입사한 3월~내년2월로 연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해서 20분~30분가량 되던 출퇴근길이 왕복3~4시간으로 멀어져 복직여부를 고민하고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직 시
1. 2017년도 3월부터 근무함으로 (2017년 3월~10월 정상근무/11월~2018년 1월 출산휴가) 발생하는 연차는 몇일인가요?
2. 복직하여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30정도 되는 날짜에 부여된 연차를 다 소진 못하는 경우(현실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여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3. 2019년 3월 부터 2020년 2월에는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나요?
4. 2018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2019년도로 미뤄서 사용하는것이 가능한가요?(직장에 부탁을 해도 되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시
5. 발생하게 되는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으며 퇴직이 가능한가요?
6. 퇴직 또는 복직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해서 알려야 하는건가요?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기관은 2017.6. 육아휴직이 1년->2년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인사규정 제31조 제1항 2호
제31조(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제30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최대 2년 이내로 한다.
* 단서조항 없고, 상기규정의 세부 시행에 관한 관련 규칙, 지침도 없음

사측에서는 재단 인사규정 개정 시 특별히 소급효를 규정한 바 없고, 부칙에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노사가 합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바 없는 규정해석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그리고 일관성없이 임의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ㅇ 규정개정 당시 사측의 입장은, 휴직기간이 확대되었으므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전체가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관련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함
– 자녀 1인에 대해 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에 휴직을 연장 처리함
– 자녀 1인에 대해 타기관에서 1년간 휴직한 적 있는 근로자에게도 1년의 추가 휴직을 부여함

ㅇ 유사 기관 사례를 파악해보니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었고,
– 규정에 세부적으로 소급 적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직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고 있었음
– 인사담당자 통화 결과,“규정개정 이전에 육아휴직을 종료한 직원에게도 당연히 개정된 3년을 적용하고 있고, 이건 규정을 소급한 것이 아니라 휴직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임”라고 말함
ㅇ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부의 핵심정책 수단이며, 이를 위해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음
– 육아휴직 대상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 것은 초등입학시기에도 육아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며,
– 회사도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 것은 이러한 정책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고 전 직원이 이와 같이 인지하고 있음

규정 해석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소급의 여부에 해당 되지 않는 사항이거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지 않은지 의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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