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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보이는 입소대기 순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모바일포함)에서 확인되는 순번은 현재 월을 기준으로 익월(다음월)까지를 입소희망월로 지정한 아동들 사이에서의 순번을 의미합니다. 신학기입소대기 순번의 경우에는 매년 3월까지를 입소희망월로 지정한 아동까지를 포함한 순번이기 때문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확인되는 순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기입소대기 순번은 어린이집으로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며, 어린이집에서는 신학기아동입소대기관리화면에서 신학기입소대기 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상담실 → 시스템 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입소대기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입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서울시 입소대기 신청 건이 조회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시보육포털 iseoul.seoul.go.kr (입소대기신청 > 입소대기신청)에서 통합대상 및 통합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고, 관련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상담실 → 시스템 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입소대기 

[어린이집 입소] 맞벌이 해당 자격 조건을 알고 싶어요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①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 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주 15 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②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③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④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⑤ 부.모 모두 취업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 한 것으로 인정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확인서류

 

 

재직자

 

①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 부(필수)
② 고용보험개별사업자피보험자격 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 또는 고용* 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필수)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대학원생 ① 재학증명서 1 부

 

취업

준비자

 

①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확인증 (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 다만, 재직 중이다가 퇴직하여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구직등록확인증의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별도의 취업준비자 증빙자료(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서류상 확인) 

 

자영업

 

①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 ) 중 1부(필수)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중 1부*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 중 1 부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 신청안내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입소] 입소 순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입소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입소신청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입소순위 배점〉

① 1순위 항목 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연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300점 부여), 2순위 항목 당 50점으로 산정
②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③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④ 입소대기 우선순위(1순위, 2순위) 적용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은 만 12세) 아동
⑤ 외국인 아동의 경우, 1순위(자동연계항목 포함) 와 2순위 입소 대기 항목 선택 불가

 

 

입소 순위

 

1순위
항목당
100점
※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면서 3 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4 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 이하 )
■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자(장애부모*) 의 자녀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 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자녀가 3 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ex)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취학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2 자녀 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소일 기준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대기를 신청한 아동의 입소 전에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경우, 해당항목에 선택가능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 순위
항목 당
50점
■ 기타 한 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ex) 3월 신학기 입소 시, 재원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3 순위

■ 1, 2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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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외국인 아동의 경우에도 입소신청 방법이 동일한가요?

 외국인 아동 입소대기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입소를 원하는 어린이집 또는 해당 어린이집 관할 지자체에 입소대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 신청안내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입소] 어린이집 입소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입소대기 등록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입소대기 대상 아동의 나이는 보육나이 만 0세 ~ 만 5 세까지 / 장애아동 만 12세까지 가능

 입소대기신청 가능 어린이집 수는 첫 입소 신청 시: 3곳,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경우 : 2곳까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 입소 처리되면 나머지 입소대기 신청 건은 7일 이내 연장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삭제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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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아이사랑 모바일 앱에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아이사랑 모바일 앱 설치

② 회원 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

③ 마이 룸 메뉴 ⇒ 아이정보 ⇒ 아이등록 완료

④ 아이사랑 모바일 앱 홈 화면 ‘ 입소대기신청’ 클릭 ⇒ 어린이집 검색

⑤ 입소대기 신청 ⇒ 아동선택, 입소희망예정 월 입력

⑥ 신청 완료

[어린이집 입소]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입소신청하나요?

① 아이사랑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② 아이사랑 홈페이지 로그인

③ 어린이집 메뉴에서 입소대기 클릭

④ 입소대기신청 안내(입소신청 방법 절차가 자세하게 기재 ) 화연 하단에 •입소대기신청 바로가기’ 클릭

⑤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을 하려면 아동등록 필수 (보호자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동의 진행 )

⑥ 아동과 보호자 정보 입력 후 어린이집 입소순위점수와 입소순위 확인 가능

⑦ 어린이집 검색 (원하는 지역 상세 검색 : 해당 어린이집 목록 조회 ): 특정어린이집 선택 상세정보 확인가능(식단표, 보육교사 현황, 아동 수 등 )

⑧ 하는 어린이집 선택 후 입소대기 신청안내 팝업창에 동의 체크 후 ‘ 확인 및 입소대기 신청’ 클릭

⑨ 입소대기 아동과 입소희망예정 월을 선택 / 그 외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하여 대기신청 마무리

입소대기신청 가능 어린이집 (첫 입소 : 3/ 재원중인 경우 : 2)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 신청안내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입소] 어린이집 입소 신청 방법을 알고 싶어요

① 원하는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직접 방문 후 상담과 함께 신청
② 아이사랑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http://www.childcare.go.kr/)
③ 아이사랑 모바일 앱으로 신청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 신청안내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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