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기관은 2017.6. 육아휴직이 1년->2년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인사규정 제31조 제1항 2호
제31조(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제30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최대 2년 이내로 한다.
* 단서조항 없고, 상기규정의 세부 시행에 관한 관련 규칙, 지침도 없음
사측에서는 재단 인사규정 개정 시 특별히 소급효를 규정한 바 없고, 부칙에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노사가 합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바 없는 규정해석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그리고 일관성없이 임의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ㅇ 규정개정 당시 사측의 입장은, 휴직기간이 확대되었으므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전체가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관련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함
– 자녀 1인에 대해 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에 휴직을 연장 처리함
– 자녀 1인에 대해 타기관에서 1년간 휴직한 적 있는 근로자에게도 1년의 추가 휴직을 부여함
ㅇ 유사 기관 사례를 파악해보니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었고,
– 규정에 세부적으로 소급 적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직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고 있었음
– 인사담당자 통화 결과,“규정개정 이전에 육아휴직을 종료한 직원에게도 당연히 개정된 3년을 적용하고 있고, 이건 규정을 소급한 것이 아니라 휴직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임”라고 말함
ㅇ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부의 핵심정책 수단이며, 이를 위해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음
– 육아휴직 대상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 것은 초등입학시기에도 육아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며,
– 회사도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 것은 이러한 정책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고 전 직원이 이와 같이 인지하고 있음
규정 해석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소급의 여부에 해당 되지 않는 사항이거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지 않은지 의견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