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저는 A기관에 2010년도에 구청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에 정사원으로 입사하였고, 근무하던중 2017년 6월에 구청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시간선택임기제로 전환되었습니다. 2017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4월에 복직하였는데, 4월 23일에 계약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말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만료 사유는 따로 알려주지 않았는데, 복직하자 마자 너무 냉정한 소리를 듣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계약만료라 절차상 하자는 없는것 같은데, 사유가 불분명하고 개인적으로는 육아휴직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되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발이 가능한가요?
계약이 종료되었을때 실업급여는 가능한가요?(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저의 억울함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혹시 공무원 노조 같은 곳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노조 가입의사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