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출산휴가 육아휴직이후 실업급여 문의관련

제가 1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은 아마 다 받을수는 없을꺼같은데
한 3,4개월 받다가 회사가 사정이 그리 좋진않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정리해야된다고 절 권고사직으로 처리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연차

안녕하세요?

2018년 3월 5일에 입사하였고 2019년 1월말까지 근무한 뒤
출산휴가 90일 및 육아휴직 9개월을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 출산휴가 기간.. 대충 2019년 2/1~5/1, 육아휴직 연이어서 사용 2019년 5/2~2020년 2/2)
(회사의 회계년도는 1월1일~12월 31일입니다)

1. 정확한 연차의 발생 시기와 갯수가 궁금합니다.
현재 이해하기로는 처음 1년간은 연차가 11개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4/5에 1개, 5/5에 한개….. 2019년 2/5에 1개 이렇게 한달 근무시 한개씩 발생해서 2/5까지 총 11개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2019년 3월 5일에 연차가 15개 추가로 발생하는 것인가요?
발생한 연차는 언제 소멸되나요?

2019년 3월 5일에 연차가 발생하면, 제가 2019 년 2월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텐데 발생한 연차를 출산휴가 가기 전에 땡겨 쓸 수 있나요?
떙겨쓰지 못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게 되나요?
금전적으로 보상받는다면 보상시기는 언제인가요?
만약 그 보상시기 중 제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현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도입했다고 하고 있고, 미사용연차는 2일분 까지만 금전적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 회사에서는 제가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갈 경우, 2월5일까지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1/5~2/5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3. 회사에서는 2018.3.5~2019.3.4 까지 연차가 11 개 발생하고,
2019.3.5에 연차가 15개 발생해도, 새로 발생한 연차를 미리 땡겨쓸 수 없기 때문에, 새로 발생한 연차 15개를 사용하려면, 2월~5월의 출산휴가가 끝나고 하루라도 출근을 해서 휴가계를 작성해서 연차를 사용하고, 다시 육아휴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2월에 출산휴가 시작 전에 2019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를 사용해서, 출산휴가 시작일 자체를 늦추고 싶은데, 이렇게는 안되나요?

안된다면, 궂이 출산휴가가 끝나고 출근을 해서 휴가계를 작성해야하나요?

3, 2018년 3월 5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차가 총 21.5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2018년 3월 5일 ~ 2019년 3월 4일간 11개가 발생하고,
2019년 3월 5~ 2019년 12월 31일간 연차는 15* (3/5부터출근일)/365일 = 10.5 개
이렇게 총 21.5 개라고 하였습니다.
이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10.5개 연차는 2019년 3월 5일에 발생하는 것인가요?

4. 2020년 2월에 복직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몇개인가요?
법이 개정되어서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15개인가요?

2018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초구립 도구머리어린이집

FILE_000000000001665 

2018 직장맘량강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2월5일(수)에 <찾아가는 부모교육"그림책으로 인성꽃 피우기>가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남옥선 교수(배화여자대학교)

○ 일시 : 2018년 12월 5일 (수) 16:30 ~ 18:30

○ 장소 : 서초구립 도구머리어린이집

○ 대상 : 직장맘&직장대디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출산휴가와 퇴직금관련

5인미만사업장 의원에 근무중인 임산부입니다.
출산휴가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출산휴가는 출산 후 45일이후의 기간을 포함해서 총 90일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선택적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예정인데요.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출산예정일보다 2주정도 이른날짜가 될것같아요.

출산휴가시작일을 수술예정일 기준으로 신청하는게 가능할까요?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45일이 확보되면 되는것인지.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45일을 확보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술예정일 기준으로 출산휴가신청이 가능하다면, 출산휴가신청서 이외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아, 그리고

아직 근무년수 1년을 채우지못했지만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면 1년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저는 퇴직금을받을수있는건가요?

보건휴가 주휴수당 관련

보건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되는지 여부
현 직장내 취업규칙에는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해야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기존에는 보건휴가 사용분에 대하여 관례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왔으나
법적 지급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감사에 지적될 수 있어, 추후 보건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은 상황임

육아휴직 복직자 연말 상여금 관련 문의

제가 출산휴가를 2017.3.15 ~ 6.12 까지 90일간 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2017.6.13~2018.6.12 까지 1년을 쓰고 복직하였는데

연말에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근무일수 미만으로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당한 건가요?

연말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 직원에게 지급되며
인사평가를 반영하여
일부 차등하여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인사평가 상위90%직원은 상여금 본봉의 100%지급, 인사평가 하위10%직원은 본봉의 90%지급)

육아휴직 복직자의 경우,
인사평가에 더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출산휴가&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간단히 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 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회사 대부분의 지침은 공무원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2016년 5월부터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계약직이지만 2019년 1월 1일자로 정직원이 됩니다.
예정일이 2019년 1월 31일이라, 내년 1월 첫째주까지 근무 후 둘째주부터 출산휴가를 쓸까 합니다.

회사가 개소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도 제가 처음이라
모든 것이 궁금하고 살짝 눈치도 보입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1월 말이나 2월 초에 설명절 수당이 들어오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대체인력을 2월부터 구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중복으로 지급되나요? 제가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ㅜ)
2)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연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몇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올해 제 연가는 15개였습니다)

혹시 질문에 비해 제 정보가 부족하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출산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사업장 근무중인 임산부입니다.

출산휴가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출산휴가는 출산 후 45일이후의 기간을 포함해서 총 90일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선택적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예정인데요.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출산예정일보다 2주정도 이른날짜가 될것같아요.

출산휴가시작일을 수술예정일 기준으로 신청하는게 가능할까요?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45일이 확보되면 되는것인지.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45일을 확보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술예정일 기준으로 출산휴가신청이 가능하다면, 출산휴가신청서 이외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임신단축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연장근무 1시간 포함해서 총9시간 근무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구요. 그런데 임신단축근무시 월급을 연장근무수당을 제하고 준다고 한다면, 제가 회사측에 기본근로시간 8시간에서 2시간 단축근무를 하겠다고 할수 있나요?? 저희회사 군무시간 기준에서는 총3시간 단축이 되는거죠. 그리고 시간선택제(전환형) 근무시에도 적용할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연가관련하여 문의드려요.

2013.5.21부터 현재까지 같은 직장.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중입니다.
첫번째. 보육교사로서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기본급+처우개선비[마포구청에서 매월 입금하는 교사처우개선비] 52만월
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계산할 때 어린이집에서는 기본급만 주니 기본급 기준이 되나요? 매월 일정 금액이 통장에 지불되고 있으니 처우개선비까지 포함이 되나요?

두번째.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토요일날 등원하는 영아가 없어서 토요일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원하는 영아가 생기게 된다면 출근하겠다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경력으로 15개의 연가가 가능하며 토요일포함과 설날,추석 당일 빼고 앞,뒤로 되어 있는것도 연가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건가요. 제 경력에 15일이 맞는건가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