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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맞춤형 아동에게 월 15시간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는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반 이용시간 이외의 시간에 부모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어린이집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하여 이용하고, 다음 달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긴급보육바우처 안내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는 무엇인가요?

 긴급보육바우처는 어린이집의 맞춤반 이용 아이(부모)가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5시간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맞춤형 보육료 자격을 갖고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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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관련 어린이집 종일반 세부선정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소득층

  • (정의) 생계급여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 가구, 법정 저소득층 아동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시스템 연계)
[법정 저소득층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제 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아동복지법 제 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 3〜5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다문화가정

  • (정의) 결혼이민자(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다문화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 적용)
    ※ 다문화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은 6. 다문화보육료(336〜337쪽) 참조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와 아래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상 다문화가구 확인 가능한 경우, 시스템 연계)또는 외국인등록증(결혼이민자), 기본 증명서 (귀화자)

    ※ 기타 상기 자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일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또는 상기 자격사유에 해당하나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와 (필요시) 보완자료 제출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돌봄 필요 시 관련 어린이집 종일반 세부선정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애

  • (정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가구
  • (제출대상) 부, 모,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중 한 명만 증빙
    * 아동의 부모는 등록장애인인 경우만 인정, 아동과 아동의 형제자매는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진단서등으로장애가 인정(장애아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 적용되면 종일형 인정
  •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시스템으로 연계확인), 의사진단서(만 5세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만 8세이하) 중 1부
    *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발급한 서류도 인정

다자녀 가구

  • (정의)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가 3 명 이상인 가구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으로 연계확인)

육아부담

  • (정의) 어린이집 0세반~1세반(17.1.1.이후 출생)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가구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으로 연계확인)
  • (보장기간) 0~1세반에 해당하는 기간

임신•산후관리

  • (정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관리 중(자녀 2명 가구)인 모가 있는 가구
    *둘째를 임신•출산한 경우 첫째가 종일반 대상.

     *둘째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경우 다른 사유가 없다면 둘째는 맞춤반 대상
    * 셋째아이를 임신한 경우 첫째, 둘째 모두 종일반 대상(이 경우 셋째아이 출산 이후에는 다자녀 사유)
  • (제출대상) 모(母) 만 증빙
  •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 (보장기간) 출산(예정)일 後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특례) 유산(流産) 한 가정의 자녀도 종일형 자격 인정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보장기간) 출산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부모 가족

  • (정의)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편부, 편모 가구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시스템 연계),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중 1부
    *서류 상 증빙이 곤란한 사실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 제출

조손 가족

  • (정의)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서류 상 증빙이 곤란한 사실상 조손 가족인 경우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제출

입원•간병

  • (정의) 아동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1개월 이상 입원하거나 중증질환** 등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행복e음 상 가구로 구성되지 않은 조부모 포함(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은 필요)

    ** 산정특례대상자(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장기요양자(재가급여 대상자)
  • (제출대상) 간병 대상자가 아동의 조부모나 형제자매인 경우 부와 모 모두 증빙, 간병 대상자가 아동의 부 또는 모인 경우가구 특성으로 증빙
  •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1개월 이상 입원기간 명시), 장기요양인정서(재가급여 명시) *산정특례 대상 여부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 (보장기간) 진단서상 퇴원일, 산정특례장기요양의 보장만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학업
  • (정의) 학교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학업을 수행 중인 자(휴학기간 불인정)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부가 학업 사유가 있어도 모는 기타 개인단위 자격사유를 갖추고 있을 때 종일형 자격 부여
  • (증빙서류) 대학, 대학원 등 재학증명서,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연구생증명서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은 불인정
  • (보장기간) 해당 학기(2월말 또는 8 월말) 까지  * 매학기 증빙 필요

장기부재

  • (정의)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부 또는 모가 부재하여 양육이 어려운 가구
  • (제출대상) 부 또는 모 증빙
  • (증빙서류)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수용증명서) 중 1부
  • (보장기간) 부재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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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맟춤반] 부모 구직.취업 준비 관련 어린이집 종일반 세부선정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모 구직.취업 준비 관련

  • (정의) 취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 중인 자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1 부
    – 구직급여수급자격증(시스템으로 연계확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증*(정부•지자체),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제출
    – 단,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구직활동 이력, 연접확인서 등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 구직등록확인증은 부모 1인 1회만 인정, 구직등록확인증을 사유로 한 재신청은 불허
  • (보장기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증,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에 명시된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종료일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보장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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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부모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 근로자 관련 어린이집 종일반 세부선정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무급가족종사자

  • (정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부모 중 일방이 자영업자임을 증빙하고, 배우자는 무급가족종사여부 증명
  • (증빙서류)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

기타 근로자

  • (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활동 중이나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와 근로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 지자체 담당자가 자격 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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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부모 농.어업인 관련 어린이집 종일반 세부선정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농.어업인

  • (정의)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제출대상) 부 또는 모 중 일방만 증빙
  •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 농업(어업)인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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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부모 자영업 관련 어린이집 종일반 세부선정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자영업자

  • (정의) 독립적으로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아래의 서류 중 1 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자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 제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일반 보육료 자격부여 방안]

 

– (정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대출모집인 등

– (종일반 자격 사유) 자영업자로 분류

– (증빙 서류) 판매원 가입 확인서, 사실 확인 증명서 등 재직증빙사류와 소득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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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부모 육아휴직 관련 어린이집 종일반 세부선정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육아휴직자의 종일반 자격 안내>

  • 육아휴직 중인 경우 해당 재직기관 ‘취업’을 사유로 종일반 인정 불가(다른 사유가 없으면 맞춤반)
  • 복직 예정인 학부모는 복직예정일 7일 前부터 복직예정임을 신고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복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가구에 종일반 자격을 책정하되, 익월 말 직장건강보험 자격을 조회하여 복직 여부 확인
    * 복직일 이후 종일반 신청 시에는 종전과 같이 처리(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로 신청)

    예)12월 1일에 복직(예정)인 경우 11월 24일시 1월 30일 복직예정신고서로 변경신청 가능 / 12월 1일 복직 이후에는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로 변경신청
  • 복직 신청(맞춤반→종일반 변경신청)접수 시 행복e음 처리
    – 종일반자격유형 : 취업 > 임금근로자〉 4대 보험 미가입자
    – 증빙서류 : 복직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재직기관의 양식이 없는 경우 복직예정신고서([서식9호])활용)
    – 신청일 : 복직예정일(복직예정일부터 종일반 자격 )
    – 보장기간 : 복직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예) 12월 1일~31일이 복직예정일인 경우 1월 31일까지 종일반
  • 보장기간 만료 시 자격 관리(직장건강보험 자격 확인)
    종일반자격유형 변경 : 취업 > 임금근로자〉 4대보험 가입자

    증빙서류 : 시스템 상 직장건강보험 자격 확인(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명요청 등 자격 관리)
    보장기간 : 자격유지 시 ( 99991231로 입력)
    * 보육료 신규 신청(양육수당→보육료 등)시에는 15일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여부가 결정됨에 유의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맞춤반, 복직예정일부터 종일반
    – 16일 이후 신청 시 익월 1일부터 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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