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결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보육료 지원방법
- 방문 결제 : 매달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어린이집에 비치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을 결제하면 됩니다.
- ARS 결제 : 1566- 0244로 전화하여 카드번호를 누르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전학 전에 어린이집에서 인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 결제 :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에 접속한 후, 보육료 결제 메뉴에서 자녀의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이사랑 포털 이용시에는 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 스마트폰 결제 : 아이사랑 포털에 회원 가입한 학부모라면 아이사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인증방법
- 유치원의 유아학비는 보육료와는 다르게 지원됩니다. 유아학비는 혼합방식으로 정부지원금은 인증, 학부모부담금은 결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방문인증 및 결제 : 유치원마다 분기별 또는 월별 인증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에서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인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학부모 지원금과 특별 활동비 등만 추후에 청구됩니다.
- ARS 결제 : 2015년 9월부터 ARS로 학부모부담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인증 및 결제 : 현재 정부부담금 인증은 e-유치원(www.childschool.go.kr)에서 인증 확인 메뉴를 통해 인증이 가능합니다.
- 2015년 9월부터 e-유치원(www.childschool.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학부모 부담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아이행복카드 → 아이행복카드 안내
[아이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온라인
보조금 신청 :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면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 인증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신청서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카드 발급 : 7개 카드사 중 원하시는 카드사를 선택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연회비는 무료)
7개 카드사: (KB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 농협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
카드 발급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임신 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7개 카드사 홈페이지(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 카드사별로 아이행복카드 전문 상담원이 있어 빠르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보조금 신청 :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연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 인증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신청서 :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 발급 : 7개 카드사 중 원하시는 카드사를 선택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연회비는 무료)
카드 발급처 :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은행과 주요 카드사 지점
※ 어린이집↔유치원으로 기관 변경 시에는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보육료↔유아학비 자격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보위치 :
[아이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 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행복카드는 만 0〜5세의 영유아 및 어린이의 교육 기회 평등을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만 0~5세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가 발급 가능합니다.
단, 신용도에 따라서 카드 종류(신용, 체크, 전용카드)와 사용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아이행복카드 → 아이행복카드 안내
[아이행복카드] 아이행복 카드는 무엇인가요?
만 0세부터 만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카드입니다.
아이행복 카드로 어린이집·유치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4 | 2015 | |
아이사랑카드 |
아이즐거운카드 (교육부) |
아이행복카드(보건복지부, 교육부 공동) |
KB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
NH 농협카드 부산은행 |
KB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 농협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비씨카드 (IBK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
정보위치 :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어린이집 종일반/맟춤반 관련 문의전화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번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내선번호 1)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사용가능한가요?
월 15시간 사용 후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추가 사용 금액: 1시간- 4,000원 발생
결제는 아이행복카드로 같이 결제 / 익월 일괄 결제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신청) 이용시간 전 어린이집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결제) 익월에 아이행복카드로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시간 일괄결제
(이용내역 확인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아이사람)을 긴급보육바우처 메뉴를 통해 확인가능
※ 해당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바우처 이용내역을 입력해야 포털(모바일)내 확인 가능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긴급보육바우처 안내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내용을 알고 싶어요.
매월 15시간(60천원)지원, 매월 미사용분은 익년도 2월까지 이월 가능합니다.
익년도 2월 이후 미사용 바우처 전액 소멸, 익년도 3월부터 재생성됩니다.
타 어린이집으로 이동시에도 바우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맞춤형 자격 변경 시 소멸(예: 맞츰형⇒종일형 자격, 양육수당 자격)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시간 : 맞츰반 보육시간(09:00~15:00)이외의 보육시간(단, 공휴일 제외)
* 종일반 보육시간(07:30~19:30)에는 재원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시간(19:30~24:00)에는 시간연장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재원어린이집 또는 타 어린이집)에서 이용 가능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긴급보육바우처 안내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