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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19년도 연차 발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1월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18년도 만근에 대한 연차가 17개 발생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17개 연차에대해 연차 수당으로 지급 or 연차 사용하게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에 출산휴가 – 19년도 연차 (17개) – 육휴 1년 요청하였더니
연차 17개를 복귀시점에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복귀시점에 연차가 34개 발생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인사부에 요청사항**
-출산휴가-19년도 연차 – 육휴 1년 순서
-출산예정일: 2019년 1월 17일
-출산휴가:19년 1월1일~ 3월31일
-19년도 연차 : 19년 4/1 ~ 4/23 (연차17개)
-육휴 : 2019년 4/24~ 4/23 (1년)
-복귀: 2020년 4월24 (복직연차 17일 생성)

**인사부에서 제안사항**
-출산휴가 – 육휴1년 – 복귀후 기존연차+19년도 연차 소진
-출산예정일:2019년 1월 17일
-출산휴가:19년 1/1~ 3/31
-육휴:19년3/31~ 20년 3/30
-복귀 20년 3월31일 (복직연차 34개)

질문
1. 19년 연차는 원래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법적으로 수당으로 줘야하는게 맞는지? 아닐경우 신고할수 있는지?
2. 사업주가 돈으로 줄 수 없는 경우 육아휴직 종료후 사용할수 있는지? (필요시 합의문을 받아야하는지?)
3. 복직 후 2번을 사업주가 무시했을경우 신고할수 있는지?
4.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싶을때 사업주가 거절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대상자 관련

안녕하세요. 2012년도에 아이를 출산할 당시에는 근로자가 아니었고, 2016년에 이 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현재 아이는 2012년 7살이고 회사에 근무한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대상자가 맞는것이지요?
(출산할 당시는 비근로자)

회사에서 12년 출산이고, 16년 입사이므로 16년 전에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으면 되는지요?

육아휴직 거부

안녕하세요.

현재 외투법인 비상장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에 사무직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2018년 4월 12일 부터 현재 회사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매니져에게 12월 19일에 구두로 2020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담당자에게는 이메일을 통해서 매니져에게 19일에 구두로 이야기 요청한 사실을 말하고 내부절차와 서류 그리고 잔여연차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매니져로 부터는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이고 벌금에는 크게 관여치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예상되는 회사의 태도는 육아휴직 거부하고 퇴사요구 입니다.

1) 회사가 벌금을 불사하고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벌금을 부여 받은 경우에 회사는 벌금으로 끝나고 저의 육아휴직은 거부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는 벌금을 받고 저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건가요?

2) 회사를 육아휴직 거부 및 퇴사종용으로 신고할 경우 유리한 증빙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3)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육아휴직 요청서를 결제해 주지 않더라도, 제가 이메일상으로 제출한 증빙이 있다면 육아휴직시작일로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육아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검토 및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중 권고사직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인 아기엄마입니다.
복직 한달채 안남은상태에서 권고사직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전 출산휴가 뒤 권고사직을 얘기하며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쓰라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것인데 개인사정이라는 거짓으로 사직서작성은 못한다했었습니다.
지금 역시도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작성해 제출하라는것 같습니다.(물어보니 대답을 안했습니다.)
복직준비를 하였고 스스로 개인사유라는 거짓으로 사직서를 쓸수없어 권고사직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는 지금나와도 자리가 없다는게 팩트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협상할만한 뭔가를 찾아보자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회사에서도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생각한 위로금과 확실한 권고사직처리(정당한 해고사유와 구직급여)를 제안해도 될지요? 추후에 해고될시 신고할 생각이 있어서 금전적인 협상을 얘기한것이 화가될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저 협상안을 얘기해도 뜻대로 처리되지 않을것을 확신하고 있어서 협상말은 꺼냈지만 하지않을생각입니다.
그리고 출근하면 자리가 없는데 해고지시가 없다면 지시떨어질때까지 하루8시간을 다 채우고 퇴근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복직 후 휴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직후 유급휴가관련하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3.02.01
-출산휴직기간 : 2017.09.11~12.09(90일)
-육아휴직기간 : 2017.12.10~ 2018.12.09 (12개월)

-연차사용기간 : 2017.02.01~2018.01.31 (16일) – 출산휴가전 모두 사용.

– 연차발생 : 2018.02.01~2019.01.31 (17개)

위와 같은 경우에 2018년 연차사용 일수와 2019년 연차사용 가능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부당한 최하점 평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최소 몇일전에 말해야 하나요?

2017년 7월 30일까지 출근하고, 8월 1일에 출산하였습니다.
바로 출산휴가 들어가서 10월 말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아이를 맡기는 것이 힘들어졌고,
이에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2-3주쯤 지났을때 팀장님이 저에게 면담을 하자고 부르시더니, 저의 평가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회사의 평가는 비공개이기에 말해줄 수 없다고만 하셨습니다.

그 후 11월 말에 인사평가를 위한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때 업무 관련 얘기는 전혀 없이 다른 일을 해보고 싶진 않냐고,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은 장기적으로 없어질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월요일에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너희 팀장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올해 평가가 아주 안 좋은데, 회사 규정상 평가는 비공개지만 너는 팀장에게 말해서 피드백을 주라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 출근을 하니 팀장님께서 먼저 저를 부르시더니 웃으면서 ‘인사’ 얘기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면담 내용을 요약하면,

책임감이 없고, 연차에 비해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최하점이다.

책임감이 없는 이유는
1. 팀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워크샵에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았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개하는데, 일단 저에게 그 워크샵에 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2. (타 팀의 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타팀에서 자료작성이 너무 늦어지고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기면서 제가 그 갈등에 대해서 팀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갈등을 이야기 한 것 자체가 팀장님의 기준에서는 책임감이 없는 것이다.
– 그런 말씀드리고 팀장님이 추후에 취한 행동은 전혀 없었으며, 저는 그 업무를 제시간에 끝냈습니다.

연차에 비해 업무 능력이 부족한 근거는 팀장의 주관이다.

결국 업무와 성과에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면담의 모든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저는 지금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을 하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남은 육아휴직을 쓰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안들과 육아휴직은 최소 몇일전에 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내년에 연차가 1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7.8.5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
2017.12.01부터 1년간 육아휴직
2018.12.01 복직

이렇게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은 연차가 12개 있다고 합니다.(기존연차17일-5일(당겨서쓴것))
그런데 내년에는 연차가 1개라고 해요. (올해는 1개월을 일했기 떄문에)

내년에는 아기가 어린이집에 입학하는데, 애가 아프면 데리러도 가고 해야할텐데..
벌써 걱정입니다…육아휴직 후 연차가 적어서 이번에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적용이 안되나봐요.. 이럴경우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육아휴직 복직 후

안녕하세요.
2017년 8월 복직 이후 2차 발령 및 현재 상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17.08.01 육아휴직 후 복직. 보직 변경. (매체팀 -> 관리팀)
– 2017.08~2018.01 업무 미부여 및 낮은 고과 부여 (ss/sa/aa/ab/bb 등급 중 ab)
– 2018.02 고과평가 이의제기 신청하였으나 공식적 인사위원회 구성된 바 없으며, 회신을 받았으나, 회신 내용에 대해 불인정. 이에 이의제기 답변에 대한 해명을 요하는 메일 보냈으나 미회신.
– 2018.01 복직 후 2차 발령. (관리팀 -> 기획팀)
– 2018.01~2018.12 기획팀 근무
– 2018.12 고과평가. 최하위 고과 받음. 이의제기 하였으나 회신받지 못함.
(1차 고과자/ 2차 고과자에게는 bb등급이 아닌 윗등급을 부여 받았으나, 최종 회사에서 bb등급으로 최하위 고과 부여. 고과 평가에 대한 내용 구두로 전해 받아 문서로 이의 제기 하였으나 미회신 상황에서 대기발령)
– 2018.12.17자 조직개편. 현재 대기발령 상태.
– 2018.12.18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인수인계 및 업무 중지 지시.
회사에서 대기발령 이후 어떠한 보직이나 고과에 대한 회신 없이 회사와 본인간 더이상 업무가 어려우니 결정을 하라고 압박.
무슨 결정인지 묻자 애매모호하게 거취에 대한 결정인듯한 내용을 반복함.

1년간 새벽 근무 및 주말 근무, 휴가 중 업무 등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지만,
최하위 고과를 부여받고 그에대한 명확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으며,
1차고과자인 팀장님과 2차 고과자인 그룹장님과는 다른 고과로 최종 부여 받은 상황에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 본부장님(전무)이 면담을 통해 압박하고, 직급 대비 역량 부족이라는 이유로 회사와 함께 할 수 없으니 거취에 대한 부분을 신속히 결정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팀원들과도 관계가 좋고, 저에게 호의적인 팀장님을 통해 말씀 전해 듣기로는,
대기발령 상태가 지속되면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급여일인 12/21(금) 부터는 대기발령 상태로 근무를 지속하게될 시, 기본급에 해당하는 부분만 급여로 책정되기에 12/21(금) 오전까지 거취에 대한 부분에 대해 결정을 하라는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전무님 지시로 팀장님께서 저에게 말씀주신 부분입니다.)

이에 원래 급여의 약 75%인(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관리팀을 통해 공식 전달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금액을 수령하는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육아휴직 후 제가 원치 않는, 제 전문 분야와 무관한 부서로 2차 발령을 받았고, 현재 대기발령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회사 경영상 3년째 적자라는 부분과,
(2016년 1억/ 2017년 3억/ 2018년 9억 적자,,라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내 팀장급1명, 그룹장1명도 퇴사한 상황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50인(55명 전후) 규모의 회사입니다.
기본급 부여 부분의 부당성 여부와 대기발령의 기간, 보직 미부여 가능 기간 등이 궁금합니다.
이 외에도 제가 어떤 부분을 여쭤봐야 할 지도 막막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신청의 어려움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출근일자 2019/1/11
출산예정일; 2019/3/19

1. 2019년 발생 연차(15일) : 1/14-2/1

2. 법적으로 보장되는 산전후 출산휴가(총 90일)

산전 44일 : 시작: 2/3(일) -종료: 3/18(월)

예정일(1일): 3/19

산후 45일 시작: 3/20-종료: 5/3

육아휴직(1년) -3월 19일 출산기준 , 시작 5월 4일

상기 제가 회사에 제출 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산,육아휴직관련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A라는 회사에 2014년 7월부터 근무하고있으며, 도급회사인 b에 소속되어있다가 2018년 7월 새로운 도급회사인 c에 현재 소속되어있습니다. 중간에 퇴직금 정산은 없었습니다. 질문 드릴부분은 제가 2019년 3월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합니다. 그런데 c회사에서 출근하고 있는 A에서 해주지않으면 실제 소속되어있는 c에서 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B회사였을때 출산,휴가하시는분들은 A에서는 퇴사하고 퇴직금 다 정산한다음에 B에서 출산,육아휴직을 해줬었는데 그말을했더니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고 육아 출산을 하는거는 안되는거고 만약 C에서 해주려고해도 A에서 퇴직금준거를 C회사에서 가지고있다가 출산,육아휴직끝나고 돌려준다고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실제 근무는 A에서 했지만 저에게 월급이들어오고 고용보험이 들어가는 곳은 C인데 C에서 출산,육아를 해줘야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리고 A에서 준 퇴직금을 주지않고있다가 출산육아끝나고 지급하는것도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만약 도급소속은 이어지고 실제근무회사만 옮긴다할때중간에 퇴직금을 자기네가 가지고있진않을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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