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19년도 연차 발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1월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18년도 만근에 대한 연차가 17개 발생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17개 연차에대해 연차 수당으로 지급 or 연차 사용하게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에 출산휴가 – 19년도 연차 (17개) – 육휴 1년 요청하였더니
연차 17개를 복귀시점에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복귀시점에 연차가 34개 발생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인사부에 요청사항**
-출산휴가-19년도 연차 – 육휴 1년 순서
-출산예정일: 2019년 1월 17일
-출산휴가:19년 1월1일~ 3월31일
-19년도 연차 : 19년 4/1 ~ 4/23 (연차17개)
-육휴 : 2019년 4/24~ 4/23 (1년)
-복귀: 2020년 4월24 (복직연차 17일 생성)
**인사부에서 제안사항**
-출산휴가 – 육휴1년 – 복귀후 기존연차+19년도 연차 소진
-출산예정일:2019년 1월 17일
-출산휴가:19년 1/1~ 3/31
-육휴:19년3/31~ 20년 3/30
-복귀 20년 3월31일 (복직연차 34개)
질문
1. 19년 연차는 원래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법적으로 수당으로 줘야하는게 맞는지? 아닐경우 신고할수 있는지?
2. 사업주가 돈으로 줄 수 없는 경우 육아휴직 종료후 사용할수 있는지? (필요시 합의문을 받아야하는지?)
3. 복직 후 2번을 사업주가 무시했을경우 신고할수 있는지?
4.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싶을때 사업주가 거절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