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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행복카드] 아이행복 카드는 무엇인가요?

 만 0세부터 만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카드입니다.

 아이행복 카드로 어린이집·유치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4 2015

아이사랑카드
(보건복지부)

아이즐거운카드
(교육부)
아이행복카드(보건복지부, 교육부 공동)
KB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 농협카드
부산은행
KB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 농협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비씨카드 (IBK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정보위치 :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신청) 이용시간 전 어린이집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결제) 익월에 아이행복카드로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시간 일괄결제

(이용내역 확인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아이사람)을 긴급보육바우처 메뉴를 통해 확인가능
 ※ 해당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바우처 이용내역을 입력해야 포털(모바일)내 확인 가능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긴급보육바우처 안내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내용을 알고 싶어요.

 매월 15시간(60천원)지원, 매월 미사용분은 익년도 2월까지 이월 가능합니다.

 익년도 2월 이후 미사용 바우처 전액 소멸, 익년도 3월부터 재생성됩니다.

 타 어린이집으로 이동시에도 바우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맞춤형 자격 변경 시 소멸(예: 맞츰형⇒종일형 자격, 양육수당 자격)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시간 : 맞츰반 보육시간(09:00~15:00)이외의 보육시간(단, 공휴일 제외)
* 종일반 보육시간(07:30~19:30)에는 재원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시간(19:30~24:00)에는 시간연장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재원어린이집 또는 타 어린이집)에서 이용 가능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긴급보육바우처 안내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맞춤형 아동에게 월 15시간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는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반 이용시간 이외의 시간에 부모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어린이집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하여 이용하고, 다음 달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긴급보육바우처 안내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는 무엇인가요?

 긴급보육바우처는 어린이집의 맞춤반 이용 아이(부모)가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5시간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맞춤형 보육료 자격을 갖고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긴급보육바우처 안내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관련 어린이집 종일반 세부선정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소득층

  • (정의) 생계급여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 가구, 법정 저소득층 아동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시스템 연계)
[법정 저소득층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제 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아동복지법 제 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 3〜5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다문화가정

  • (정의) 결혼이민자(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다문화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 적용)
    ※ 다문화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은 6. 다문화보육료(336〜337쪽) 참조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와 아래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상 다문화가구 확인 가능한 경우, 시스템 연계)또는 외국인등록증(결혼이민자), 기본 증명서 (귀화자)

    ※ 기타 상기 자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일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또는 상기 자격사유에 해당하나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와 (필요시) 보완자료 제출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돌봄 필요 시 관련 어린이집 종일반 세부선정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애

  • (정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가구
  • (제출대상) 부, 모,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중 한 명만 증빙
    * 아동의 부모는 등록장애인인 경우만 인정, 아동과 아동의 형제자매는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진단서등으로장애가 인정(장애아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 적용되면 종일형 인정
  •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시스템으로 연계확인), 의사진단서(만 5세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만 8세이하) 중 1부
    *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발급한 서류도 인정

다자녀 가구

  • (정의)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가 3 명 이상인 가구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으로 연계확인)

육아부담

  • (정의) 어린이집 0세반~1세반(17.1.1.이후 출생)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가구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으로 연계확인)
  • (보장기간) 0~1세반에 해당하는 기간

임신•산후관리

  • (정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관리 중(자녀 2명 가구)인 모가 있는 가구
    *둘째를 임신•출산한 경우 첫째가 종일반 대상.

     *둘째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경우 다른 사유가 없다면 둘째는 맞춤반 대상
    * 셋째아이를 임신한 경우 첫째, 둘째 모두 종일반 대상(이 경우 셋째아이 출산 이후에는 다자녀 사유)
  • (제출대상) 모(母) 만 증빙
  •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 (보장기간) 출산(예정)일 後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특례) 유산(流産) 한 가정의 자녀도 종일형 자격 인정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보장기간) 출산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부모 가족

  • (정의)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편부, 편모 가구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시스템 연계),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중 1부
    *서류 상 증빙이 곤란한 사실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 제출

조손 가족

  • (정의)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서류 상 증빙이 곤란한 사실상 조손 가족인 경우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제출

입원•간병

  • (정의) 아동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1개월 이상 입원하거나 중증질환** 등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행복e음 상 가구로 구성되지 않은 조부모 포함(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은 필요)

    ** 산정특례대상자(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장기요양자(재가급여 대상자)
  • (제출대상) 간병 대상자가 아동의 조부모나 형제자매인 경우 부와 모 모두 증빙, 간병 대상자가 아동의 부 또는 모인 경우가구 특성으로 증빙
  •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1개월 이상 입원기간 명시), 장기요양인정서(재가급여 명시) *산정특례 대상 여부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 (보장기간) 진단서상 퇴원일, 산정특례장기요양의 보장만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학업
  • (정의) 학교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학업을 수행 중인 자(휴학기간 불인정)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부가 학업 사유가 있어도 모는 기타 개인단위 자격사유를 갖추고 있을 때 종일형 자격 부여
  • (증빙서류) 대학, 대학원 등 재학증명서,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연구생증명서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은 불인정
  • (보장기간) 해당 학기(2월말 또는 8 월말) 까지  * 매학기 증빙 필요

장기부재

  • (정의)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부 또는 모가 부재하여 양육이 어려운 가구
  • (제출대상) 부 또는 모 증빙
  • (증빙서류)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수용증명서) 중 1부
  • (보장기간) 부재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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