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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90_5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60초 영상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Vol.90_2024년 5월 30일자  
 

현재 임신 중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출산 예정인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자세히 보러가기 

 

활동소식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업무협약 체결, 성평등 정책 수립 등 사업 연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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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시설관리공단 업무협약 체결, 정보교류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약속 더보기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진행해 (예비)직장맘·대디를 많이 만날 수 있었던 ‘2024년 모두하나대축제’ 부스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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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 향기로 가득한 장미축제에서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함께한 <2024 일생활균형캠페인> 보기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 교육 2단계

<아빠육아휴직_이제부터 실전이다>

<패키지 2단계 교육 시작>
1강 [노동법률지원] 육아휴직 어떻게 HOW?
 "알아두면 쓸모있는 모·부성보호제도"  1강 후기 보러가기
2강 [심리지원] 내 마음이 들리니
'육아 우울증 이렇게 해결해요'
3강 [생활지원] 쉽게 배워보는 양육 노하우
 'NO당황!! 영유아 응급처치 교육' 
 

직장맘길잡eTV

육아 휴직 중 자녀와 함께 하는 일상의 모습 / 육아휴직을 하면서 겪은 행복한 경험

관심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자세히 보러가기 

 

직장맘114정보

[임신출산] 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보기

[자녀돌봄] ‘서울가족플라자’가 서울시 대표 양육친화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보기

[개인적 고충] 시민의 일상생활을 더 편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2024 슬기로운 서울생활' 온라인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보기

[가족 등 기타] 2024년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 서울시! 우리집을 부탁해! 보기

 
발행자료 

직장맘‧직장대디들의 고충상담 유형 및 통계, 상담사례 등을 담은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종합상담사례집 Ver.9'을 발간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시 연차 비례 삭감을 막아주세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지 않아요등 2023년 한 해 동안 센터에서 진행한 상담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02-335-0101 workingmom@hanmail.net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9-13) 1층
 

[보도자료] 종합상담사례집 ver.9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발간 (5월31자)

2024년 5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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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시 연차 비례 삭감을 막아주세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지 않아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니 나가라고 하네요.”

 

 

□ 2023년 전체 상담은 3,651건, 이 중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상담 2,433건(66.6%), 일반 노동권 상담 1,134건(31.1%)이다.

4인 이하 사업장은 84.5%, 5~49인 규모는 11.1%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상담이 95.6%에 달한다.

 

□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전체 상담 2,433건 중 육아휴직 관련 상담이 1,410건(57.95%)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서 출산전후휴가 440건(1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71건(15.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60건(2.46%), 가족돌봄 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42건(1.72%), 배우자 출산휴가 23건(0.9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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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중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9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급여 및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반해 금전적 지원이 없는 제도의 경우 상담 건수도 현저히 떨어지고, 사용률도 매우 낮은 양상을 나타낸다.

 

□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상담 2,433건 중 불안요인 상담 1,661건(68.2%), 불리한 처우 관련된 상담 692건(28.4%), 기타 80건(3.2%)로 나타났다. 불안 요인 상담 중 ‘원활한 사용 방법’이 육아휴직 상담(867건)에서 650건(74.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불리한 처우 상담 중 ‘해고 또는 해고 위협’이 육아휴직 상담(527건)에서 420건(79.6%), 출산전후휴가 상담(74건)에서 67건(9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한편 상담사례집은 1년간 진행한 상담 중 지방노동위원회나 노동청 사건을 대리한 사례와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측에 직접 개입하여 법적인 분쟁이전에 사건을 해결한 사례, 내담자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밀착하여 지원한 사례 등 20건을 정리하였다. 추가로 매월 주요한 상담사례를 선정하여 이달의 상담사례 12건도 포함하였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및 동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가 적용 제외되어 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항하여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해고에 매우 취약해 이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국가의 존폐를 언급하며 저출생을 우려하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법에 정해져있는 출산휴가도, 육아휴직도, 당당하게 마음 편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2023년 1년간 상담사례를 정리하여 종합상담사례집 ver.9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를 발간하여 모·부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센터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적극적으로 제안한 제도와 법률이 하루 속히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붙임 : 1. 상담사례 1부.

  1.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표지 1부.
  2.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orkingmom.or.kr) 센터발간자료에서 PDF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 후 복직명령 관련

크라우드웍스 라는 곳에서 21년8월 중순~24년5월14일까지 크라우드웍스 라는 곳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하며 일했습니다.(4대보험 안해줌) 말이 프리랜서이고 실상은 정해진 시간에 일을 했고(재택근무지만 계약서에 9시30분~ 6시30분으로 작업시간 명시되어 있음) 촘촘한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업무 가이드와 메뉴얼, 업무 교육도 받음) 프리랜서 계약서를 짧게는 2주, 1달, 3달 등 여러번 갱신해가며 2년 9개월동안 일을 해왔고, 2년 넘게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종료 되었다며 하루 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5월14일 업무가 종료되었다며 5월15일부로 갑자기 무직이 된 것이죠. 이에 누군가 노동위에 신고를 했고 노동위원회 판결 결과 '원직으로 복직'하게 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에 해당된다며 5월24일 이메일로 '복직명령서' 가 날라왔습니다.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도 났었습니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509.html 문제는 해당 업무는 재택근무였는데 갑자기 다음주 월요일부터 본사로 출근을 하라는 겁니다. 급작스런 출근으로 이제 15개월 된 어린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아직 어린이집도 안다닙니다.) 출근이 힘들 경우 사직서 제출하면 해고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년 넘게 일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도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이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복직명령에 따라 6월3일 출근 후,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출근 전인 지금이라도 신청을한다면 육아휴직 사용하는게 가능할까요? 혹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연차 계산

23년도 3월부터 7월까지 4시간 근무 23년도 8월부터 2월까지 8시간 근무해서 1년 근무 후 24년도 이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근무한 재직자한테는 연차가 15일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근무 시간이 기간별로 달라서 부여되는 연차 총 시간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 계산

23년도 3월부터 7월까지 4시간 근무 23년도 8월부터 2월까지 8시간 근무해서 1년 근무 후 24년도 이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근무한 재직자한테는 연차가 15일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근무 시간이 기간별로 달라서 부여되는 연차 총 시간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육아기 단축근로중입니다. 그런데 휴직전 업무량보다 많은 일, 다른직원들보다 많은 일을 주고 하라고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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