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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보육료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함

▲ (변경신고일 기준)

변경구분 지원내용
• 변경신고일 15 일 이내 • 변경신고일 16 일 이후
양육수당

보육료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일할계산하여 보육료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유아학비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유아학비

양육수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익월 1일자

▲ (서비스간 변경 기준 )

변경구분 지원내용

*변경처리 익월 일 반영 (월기준)

보육료

영아종일제

• 보육료 → 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 → 보육료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영아종일제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보육료 → 유아학비 유아학비 →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정보위치 :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분류별 검색 → 영유아 → 보육지원 → 가정양육 수당지원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안내 →  영유아 → 양육수당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분류별 검색 → 영유아 → 보육지원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안내 →  영유아 → 보육료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자치구청장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보육료, 유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양육수당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http://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

② 신청 후에는 신청 월부터 매월 25일경에 통장에 입금

 정보위치 :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분류별 검색 → 영유아 → 보육지원 → 가정양육 수당지원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안내 →  영유아 →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보육료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발급 금융기관) – KB 국민, 우리, 하나, 농협, 신한, 롯데, BC (IBK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신청·발급 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②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③ 아이행복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단,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는 입소일부터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보육료 지원 및 양육 수당은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가정 양육 시>

■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연령별 지원금액 : 만 0세 – 20만원 / 만 1세 – 15만원 / 만 2~ 6세 – 10만원
■ 양육수당 지원시간 : 보육료 지원 기간과 동일 (취학년도 2월까지 : 2019년부터 시행)

<어린이집 이용 시>

■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2019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 2019.1월부터 적용〉

예시: 보육료 수납액(단위: 원)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종일반 맞춤반
정부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 0세 454,000 354.000 0
만 1세 400,000 311,000 0
만 2세 331,000 258,000 0
만 3세 220,000 0
만 4세 220,000 0
만 5세 22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462,000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 3〜5세 462,000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만 0세 454,000 354,000 0
만 1세 400,000 311,000 0
만 2세 331,000 258,000

0

만 3세 220,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 4세 220,000
만 5세 22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462,000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만 3〜5세 462,000 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유아반 (만 3세 이상)아동온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욱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만 0~2세아)는 차액부담이 없으며,유아 (만 3세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온 부모부담 없음

출처: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정보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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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안내 →  영유아 → 보육료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보육료 지원 및 양육 수당은 누가,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아동
    ※ 난민은 예외적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
    ※ 주민등록법 제 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신청시기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 중 1개 선택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주민 등록된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
  • 신청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②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서(보육료)
    ③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 시)
    ④ 종일반 사유 확인서 (0~2세 보육료 종일반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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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간 호환사용이 가능한가요?

 BC/ 롯데 국민행복카드 발급처에서, 보육료 결제기능을 추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가능

 아이행복카드로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서비스 결제 불가

 카드발급이 제한되는 일부카드(결제계좌 미등록)는 양 카드 간 호환 불가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임신 → 국민행복카드 →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보육료결제)간 호환성 Q&A

[아이행복카드] 유치원을 다니다가 다시 어린이집을 돌아가거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기관을 변경할 때는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보육료, 유아학비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시면 해당 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보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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