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법률지원팀장 채용 공고파일 첨부됨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채용 공고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담당업무

ㅇ 법률지원팀 업무 총괄

– 고충상담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 성평등 노동인권지원단 운영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 지원 상담

– 직장맘 출산육아기 집중 지원

–역량강화 교육사업 및 지원

– 성평등 노동인권 교육

-현장상담

-핸드북, 사례집 등 책자 및 간행물 제작, 배포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1. 응시자격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여성, 노동, 인권,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여성 노동 분야 상담경력자 우대
  1. 근무조건

– 근무개시일 면접 시 합의 ~ 2020. 12. 31. (법인 재위탁 시 계속근무 가능)

– 주 5일, 1일 8시간

※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 근무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광진구 소재)

– 급여 : 내규에 준함(팀장 5호봉 월2,855,000원)

  1.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2019. 01. 19. 23:00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주    소 : 우편번호(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1층

이메일 : workingmom2@hanmail.net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1.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9. 01. 02(수) ~ 2019. 01. 19(토) 23:00까지

– 서류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면접일시 :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1. 제출서류

– 응시원서(센터 응시원서 제출에 한해 서류접수)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센터 응시원서) 각1부

–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센터 응시원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면접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면접시 제출)

  1.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후 권고사직요청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 19년 2월9일자로 끝나는데요..회사는 청담역이구요. 저는 얼마전 의정부로 이사를 오게되었어요. 아기도 아직 어린이집 대기중이라 집에서 보육하고있구요. 거리상 저희집은 전철역이랑 멀어 출퇴근을 할수없는 상황이되어,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여 퇴사할생각입니다.. 이제 한달정도 기간이 남았는데어서 연락을 취해서 답변을 듣는게 나을거같아서요..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어떻게하는게 좋은건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회사에 제자리 티오가 없다는걸로 알고있는데, 복직할거라고 안되면 권고사직 처리를해달라고 해야될지, 아니면 솔직히 말을해서 이사해서 거리도 너무멀어서.. 권고사직 처리는 안되냐고 물어봐야될지.. 제가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현재 다들 그러다시피.. 아기 어린이집이며, 남편외벌이로 너무 힘들어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고자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무급휴가 후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임신2개월 직장인입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귀한아이를 갖게되어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 회사에 동의를 얻어 8개월간 무급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중순까지 근무하여 1월 급여는 근무 날짜 만큼 일할 계산해서 받게 될 거라고 하시고 1월 말부터 8개월간 무급휴직, 그리고 바로 출산휴가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8개월 뒤에 정상적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월근무가 일할계산된다고 하셔서 출산급여가 줄어드는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혹은 출산급여를 못받는건 아닌지 이런저런걱정이 많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당지시

50-60 인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약 8년째 근속중이며,
2018.12.17자 대기발령 상태입니다(육휴 복직 이후 터부서 배치)
급작스런 대기발령중 인수인계 금지 및 강제 컴퓨터 회수 조치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오전 광고 관련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대기발령 상태라 소속만 있는 상황이며
대기발령 이전 팀장님을 통해 임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독후감은 아닌것같다고 하셔서 책만 읽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대기발령중 책읽기 등의 지시를 하면 이행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같네요..

육아휴직 후 연차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에 연차가 발생하는것에 대해 궁금해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2013년7월부터근무를 시작해 2017년9월12일자로 출산휴가에들어가고 바로 육아휴직도 하여
2018년12월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그럼 내년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무지에서는 올해 일한개월수가3개월뿐이라 4개정도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KBS NEWS]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오른다”…내년 달라지는 고용정책

고용노동부가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 인상 등 내년 달라지는 고용정책을 안내했습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첫 3달의 육아휴직 뒤 최장 9달 동안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기준으로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통상임금의 50%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육아휴직 첫 3달 뒤 월급의 상한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오릅니다. 하한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1월 1일 뒤의 육아휴직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 첫 3달의 월급은 지난해 9월부터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급 상한도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로써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노동자는 내년부터 첫 3달 동안 최대 750만 원을 받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달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함께 2개월 사용해 지금 10개월이 남아있습니다. 내년(2019년)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이라 3월부터 남은 10개월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법이 조금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바뀐 법을 적용하면 제가 육아휴직 10개월을 내년 3월부터 사용후 또 육아기 단축근로 1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육아기 단축근로만 한다고 하면 총 22개월을 사용 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

출산전휴휴가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으며 그 중 고용노동부에서 16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통상임금 내역에 포함 되는 내역은 어떤것인지요?
예들들어 현재 제가 받는 월급 명세서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및 비과세, 연장근로수당 총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문의

직원의 연차 발생갯수 알아보기위해 문의합니다.
2018년 5월 28일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라, 출산 및 육아휴직 모두 근무로 인정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로… 들면
(저희 회사는 휴가를 개인 입사일로 기준으로하며,
남는 연가는 수당으로는 지급하지 않고, 발생 1년 기한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함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입사일 : 2016. 6. 7.
연가발생일 : 2018.6.7~2019. 6.6 (만 2년차로 15개 지급)
출산휴가: 2019.3.4 ~ 2019.6.1(90일)
육아휴직: 2019.6.2~ 2020.5.31(1년,365일), 2020년 6월 1일 복귀 예정

여기서, 출산전 발생연가를 2019.3.3일 이전에, 15개를 다 쓰고 들어가고~
2019. 6.7이 되면 만 3년차로 16개 연가 발생
(원래 2019.6.7~2020.6.6 까지 사용함을 원칙이나 육아휴직중인 것이지요)
2020.6.1일 회사 복귀
2020. 6.7이 되면 만 4년차로 16개 연가가 또 발생됩니다.

그러면 2020년 6월 1일 복위하여 16+16개(32개)를 1년간 쓰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2019년에 발생한 연차를 … 육아휴직 뒤로 붙여서, 16개 다쓰게 하고 복귀하게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은 회사 내부 규정과 직원상의로 적용하면 될까요?

육아 출산기 휴가에 대한 문의를 자주하는 질의에 넣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