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무엇인가요?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연혁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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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보위치 :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 홈텍스 안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제외자)
2018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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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
※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종교인소득 포함)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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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000. 1. 2. 이후 출생).
※부양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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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부양자녀, 총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위치 :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 홈텍스 안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 지급액 산정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연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2천100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父 [70만원-(총급여액 등-2천100원)x1천900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 원 |
2천500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 70만원-(총급여액 등-2천500만원)x1천50분의 20]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중에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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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childschool.go.kr:40443)
0079 에듀콜 1544-0079 (내선 5 – 내선 1)
유치원 찾기 : 우리동네 유치원 정보조회 ‘유치원 알리미’ 확인 (http://e-childschoolinfo.moe.go.kr)
유아학비 지원대상자인 자녀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제외한 학부모 부담금을 인터넷으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에서 결제가 가능하지만 인터넷 및 ARS로도 편리하게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 내용 | 상세내용 |
인터넷 결제 | 인터넷학부모서비스에서 카드결제 | 등록된 지원카드로 인터넷 결제가 가능 |
ARS 결제 | ARS를 이용해서 카드결제 | ARS 전화번호 : 1670-0067 |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학부모 부담금 결제 → 학부모부담금 결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