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전해고/ 육아휴직중 둘째임신
안녕하세요
2016년 1월 3일에 입사하여 재직중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첫째아이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년중입니다(2018년 9월30일부터)
육아휴직 종료시점은 2019년 12월 31일이구요
문의내용은 제가지금 육아휴직기간동안 둘째를 임신하여 오늘 사업주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만,
현재 육아휴직끝나고 퇴사처리를 이야기하시기에
저는 복귀할의사가있고 둘째출산예정일이 2020년 4월 2일이므로
44일전 출산휴가와 이어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직원이 모두 차이는상태이고 또한, 회사사정도어렵다라며
부담스럽다고 하시네요
복직하여 출산예정인인 44일전까지 근무하여 출산휴가 신청을 하려하는데
혹시 그전에 복직기간인 한달반동안 해고라던지 권고사직을 할수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출산휴가를 쓰지못하는건가요?
1. 출산휴가전 해고를 할수있나요?
2. 육아휴직1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복직후 사용할수있나요 아니면 소멸되는건가요?
3. 출산휴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야한다는 글도 보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4. 5인미만 사업장인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현재 직원충원으로 확실하지 않지만 그에따른 법률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궁금중으로 상담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