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초과 근무
회사를 3년 동안 다녔지만 프리로 일을 하였고,, 4대보험 가입은 2018.09.26에 했습니다.
회사 재직 중 임신 사실을 알게되어 2시간 단축근무로 인해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11주 6일까지 2시간 단축근무 혜탹을 받았고,,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3개월 6개월 안에 복직을 하라고 하여 여러차례 불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회사 사규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3개월만 가능하다고 하였고,, 제가 육아휴직 5개월을 제시했습니다.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고,, 팀이 3명인 상태에서 1명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팀의 팀장이었는데 대표가 제 관리 소홀로 직원이 나갔다고 지적을 하였고,, 갑자기 하던 업무를 모구 바꾸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여러 제안을 제시했지만 거부 당하고 대표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여러번 회의를 했지만 직원인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1명이 그만두고 1달동안 직원 충원을 안해줘서 저는 계속 야근으르 하였고,,
9시~6시 근무지만 6시 칼퇴를 한적이 거의 없습니다.
8시까지 일할경우 만원을 지급해줬습니다.
제가 알기론 야근수당은 1.5배로 알고 있는데 그게 6시이후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직장 다니다가 하혈도 하고 응급실도 방문하여 부득이하게 퇴사를 결정하여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회사를 신고할수는 없는건가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서요..
저는 계속 근무하고 출휴, 육휴를 받고 싶었는데..
갑자기 하던 업무도 다 바꾸고 인원 충원도 안해주고;;
답답하여 글 남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