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거부 상황 판단
4/29 오전 8시 50분경 소속 팀장님께 퇴사 의사 밝힘(회사가 중소기업이라 육휴를 받아줄 것 같지 않았고 법적으로 회사가 거부 할 수 없는 사실을 몰랐음, 육휴를 요청하면 질타받을까 싶어 육휴에 대해 언급 조차 안함)
퇴사하고 싶다고 밝히자 힘드냐며 잠깐 쉬고 올래? 라고 휴직의사를 가볍게 물어봤으나 형식적 물음이라고 생각해 아니오 라고 대답함
4/29 오전 9시 반 팀장님이 회사 대표님과 이사님께 퇴사의사 전달
4/29 오전 9시 40분 대표님께 직접 퇴사 의사 전달
원하는 퇴사일자가 있냐는 물음에 가능한 빠르면 좋지만 회사 바쁜걸 아니까 알려주시면 회사일정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말함
4/29 팀장님이 회사 sop에 따라 최소 4주 근무해야한다고 함. 또한 회사 고객사에는 5/27부로 담당자 변경 될 것임을 메일로 통보할 것을 지시하여 메일 발송함
5/8 퇴사일을 5/31로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고 팀장님으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음
5/10 사직서는 미제출상태, 대표님께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육아로 인한 것임을 적어야함을 알렸으나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고 답변 들음
5/14 사직사유 기재 내용을 고민하느라 사직서 제출이 늦어져 대표님께 (회사 sop상으로는 퇴사 한달 전 제출하게 되어있는) 사직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 물으니, 퇴사일 전까지만 제출 하라고 함
5/15 실업급여를 육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한다고 쓰면, 육아휴직을 쓰려고 시도는 했는지,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것인지에 따라 지급 대상여부가 판단되므로, 이 사실을 알리며 대표님께 육아휴직 처리 후 퇴사 처리 진행하는 것을 요청함. 문의하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거부한 것으로 확인될 시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함.
5/15 대표님이 육아휴직을 쓰면 돌아올 마음은 있냐고 물으며 육아휴직을 쓰라고 말하셨고, 저는 정말 써도 되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거부할 수 없으니) 육아휴직 쓰라고 확답하셨고 저도 알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다시 부르시더니 대신 1개월만 썼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는 12개월 쓰고싶다고 말씀드리니 그건 좀 더 생각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5/16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는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미 퇴사 절차 진행 중이었으므로 구두로 서로 합의가 된 것은 퇴사 확정된 것이므로 이를 번복할 수 없으며 육아 휴직도 신청할 수 없다고 이사님 통해 통보받았습니다.
5/17 8세 미만 또는 초등2년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을 불허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
(아이는 47개월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퇴사의사를 먼저 밝혔고, 퇴사 예정일을 5/31로 함을 구두로 정한 상태이지만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퇴사의사를 철회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입니다. 퇴사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된 상황이었으나, 5/15 육아휴직을 쓰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밝은 퇴사의사철회를 받아들인 것도 구두로 합의된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육아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연령이 36개월인지, 만 8세미만인지 궁금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기준일이 따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