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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상황 판단

4/29 오전 8시 50분경 소속 팀장님께 퇴사 의사 밝힘(회사가 중소기업이라 육휴를 받아줄 것 같지 않았고 법적으로 회사가 거부 할 수 없는 사실을 몰랐음, 육휴를 요청하면 질타받을까 싶어 육휴에 대해 언급 조차 안함)
퇴사하고 싶다고 밝히자 힘드냐며 잠깐 쉬고 올래? 라고 휴직의사를 가볍게 물어봤으나 형식적 물음이라고 생각해 아니오 라고 대답함
4/29 오전 9시 반 팀장님이 회사 대표님과 이사님께 퇴사의사 전달
4/29 오전 9시 40분 대표님께 직접 퇴사 의사 전달
원하는 퇴사일자가 있냐는 물음에 가능한 빠르면 좋지만 회사 바쁜걸 아니까 알려주시면 회사일정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말함

4/29 팀장님이 회사 sop에 따라 최소 4주 근무해야한다고 함. 또한 회사 고객사에는 5/27부로 담당자 변경 될 것임을 메일로 통보할 것을 지시하여 메일 발송함

5/8 퇴사일을 5/31로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고 팀장님으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음

5/10 사직서는 미제출상태, 대표님께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육아로 인한 것임을 적어야함을 알렸으나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고 답변 들음

5/14 사직사유 기재 내용을 고민하느라 사직서 제출이 늦어져 대표님께 (회사 sop상으로는 퇴사 한달 전 제출하게 되어있는) 사직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 물으니, 퇴사일 전까지만 제출 하라고 함

5/15 실업급여를 육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한다고 쓰면, 육아휴직을 쓰려고 시도는 했는지,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것인지에 따라 지급 대상여부가 판단되므로, 이 사실을 알리며 대표님께 육아휴직 처리 후 퇴사 처리 진행하는 것을 요청함. 문의하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거부한 것으로 확인될 시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함.

5/15 대표님이 육아휴직을 쓰면 돌아올 마음은 있냐고 물으며 육아휴직을 쓰라고 말하셨고, 저는 정말 써도 되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거부할 수 없으니) 육아휴직 쓰라고 확답하셨고 저도 알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다시 부르시더니 대신 1개월만 썼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는 12개월 쓰고싶다고 말씀드리니 그건 좀 더 생각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5/16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는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미 퇴사 절차 진행 중이었으므로 구두로 서로 합의가 된 것은 퇴사 확정된 것이므로 이를 번복할 수 없으며 육아 휴직도 신청할 수 없다고 이사님 통해 통보받았습니다.

5/17 8세 미만 또는 초등2년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을 불허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
(아이는 47개월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퇴사의사를 먼저 밝혔고, 퇴사 예정일을 5/31로 함을 구두로 정한 상태이지만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퇴사의사를 철회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입니다. 퇴사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된 상황이었으나, 5/15 육아휴직을 쓰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밝은 퇴사의사철회를 받아들인 것도 구두로 합의된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육아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연령이 36개월인지, 만 8세미만인지 궁금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기준일이 따로 있나요?

[아동수당]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보편제도 시행 시점인 2019년 1월 15일에 이미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됩니다.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자주하는 질문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자주하는 질문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미만의 ‘18년 아동수당 지급제외자

  • 별도 신청 없이 담당공무원이 아동수당을 대신 신청
  • 신청을 원치 않으면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제출가능 (’19년 3월말까지)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제출 하거나 핸드폰 촬영문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
  • 2019년 4월 1~3 월분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

 만 6세 미만의 아동수당 미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복지로 사이트나 앱 사용) 신청
  • 아동수당 신청서만 제출하연 신청 완료
  • 2019년 3월말까지 신청하연 4월에 1~3월분 소급하여 한번에 지급

 신규 출생자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전에 신청하신 경우 출생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음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자주하는 질문

[아동수당]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자주하는 질문

[아동수당] 아동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필수제출(확인) 서류

①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③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외국여권사본 : 복수국적자 경우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자세히 알아보기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
(아동수당 신청 Tip )

 

1.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 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행방불명, 연락두절 등)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2.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배우자의 금융조회동의서명, 전월세 계약서 등 불필요

3. 복지로 웹 사이트(PC) 또는 스마트폰 앱(APP)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간편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4.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연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5.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로 2018년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제외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이 대신 직권신청 할 예정(별도 신청 불필요)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 제출

6. 2019년 1~3월에 신청하는 경우(직권신청 포함), 2019년 4월25일에 1~3월분 아동수당 소급 지급
※2019년 2월 이후 출생아는 출생월부터 소급지급

7.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아동수당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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