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임산부 단축근무를 회사에 신청했는데요.
보고해보고 알려준다고 하시는데 거부하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휴가중이고, 출산휴가 후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인데 혹시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근무한지 8년차이고, 출산휴가전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구두로만 약속 했었어요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발급 금융기관( KB, 우리, 하나, 신한, NH 농협, 롯데, BC 카드)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www.childcare.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공인인증서 로그인→ 어린이집→ 아이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신청 메뉴에서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셔야 정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기존에 발급받으신 아이사랑카드가 하나/국민/우리카드사라면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정보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상담실 → 시스템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보육료결제(아이행복카드)
임신육아종합포털 및 모바일에서 결제 시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로그인(가입자) 명의, 아이행복카드, 주민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엄마 명의의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를 원하신다면
– 남편명의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아동정보관리]메뉴에 등록된 아동정보를 삭제 후
– 엄마 명의 계정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아동정보관리]메뉴에서 아동정보 등록 후 보육료결제 메뉴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정보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상담실 → 시스템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보육료결제(아이행복카드)
보육료를 결제할 때 발생하는 정부지원보육료 및 부모부담보육료에 따른 결제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며, 기타경비에 따른 결제 수수료는 어린이집(보육시설)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정보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상담실 → 시스템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보육료결제(아이행복카드)
업무개시 전이라는 알림멘트는 보육료 결제를 오후 11시 50분부터 익일 오전 12시 25분 사이에 결제 시 발생하는 문구로 카드사와 본사간의 연계가 익일 업무를 위해 장시 정지하는 시간을 알리는 것 입니다.
해당 시간을 피해서 보육료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위 언급된 시간이 아닌데도 업무개신 전이라는 메세지가 뜬다면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1번)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정보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상담실 → 시스템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보육료결제(아이행복카드)
자주 쓰는 카드 기능은 보육료를 결제하실 때(임신육아종합포털 로그인→ 어린이집→ 보육료결제 메뉴) 등록 및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정보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상담실 → 시스템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보육료결제(아이행복카드)
방문결제의 경우: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해당 결제 건을 취소
인터넷, 모바일 결제의 경우: 어린이집에 결제취소 하고 싶은 건에 대해 ARS 번호 생성 요청 후 포털 및 모바일 인증서 로그인 > 보육료결제 > 보육료결제현황 메뉴에서 결제현황 조회 및 선택 > [결제취소]클릭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ARS 결제의 경우: 어린이집에 결제취소 하고 싶은 건에 대해 ARS 번호 생성 요청 후 ARS (1566- 0244)>카드번호와 우물정자(#)입력 > 주민번호 뒷번호와 우물정자(#)입력 > 2번(결제취소) > 취소 ARS 인증번호 입력 > 취소내역 확인 > 1번(결제취소 처리)
정보위치 : 임신육아정보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상담실 → 시스템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보육료결제(아이행복카드)
한 가구에 1장만 있으면 해당 가구 아동 전체에 대해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아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소지하고 계신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가능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정보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상담실 → 시스템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보육료결제(아이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로 정부지원보육료와 부모부담보육료가 함께 결제되므로 따로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정보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상담실 → 시스템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보육료결제(아이행복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