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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초과 근무

회사를 3년 동안 다녔지만 프리로 일을 하였고,, 4대보험 가입은 2018.09.26에 했습니다.
회사 재직 중 임신 사실을 알게되어 2시간 단축근무로 인해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11주 6일까지 2시간 단축근무 혜탹을 받았고,,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3개월 6개월 안에 복직을 하라고 하여 여러차례 불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회사 사규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3개월만 가능하다고 하였고,, 제가 육아휴직 5개월을 제시했습니다.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고,, 팀이 3명인 상태에서 1명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팀의 팀장이었는데 대표가 제 관리 소홀로 직원이 나갔다고 지적을 하였고,, 갑자기 하던 업무를 모구 바꾸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여러 제안을 제시했지만 거부 당하고 대표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여러번 회의를 했지만 직원인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1명이 그만두고 1달동안 직원 충원을 안해줘서 저는 계속 야근으르 하였고,,
9시~6시 근무지만 6시 칼퇴를 한적이 거의 없습니다.
8시까지 일할경우 만원을 지급해줬습니다.
제가 알기론 야근수당은 1.5배로 알고 있는데 그게 6시이후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직장 다니다가 하혈도 하고 응급실도 방문하여 부득이하게 퇴사를 결정하여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회사를 신고할수는 없는건가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서요..
저는 계속 근무하고 출휴, 육휴를 받고 싶었는데..
갑자기 하던 업무도 다 바꾸고 인원 충원도 안해주고;;
답답하여 글 남겨 봅니다.

육아휴직 단축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단축 근무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단축근무 신청 할려고 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이들도 어리고..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있어서…
단축근무를 신청 하고 싶은데…

입사한지가 5개월정도 되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2달정도는 주5일에 6시간 근무조건 으로 일하고… 2달이후 부터는 주5일 8시간 근무로 일을 햇는데… 이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더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사와 육아휴직사이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어렵다는 고용주의 이야기를 듣고 문의드립니다
전 육아휴직을 구두로 신청했다가, 업무조정 다른업무로 한다는 부분에 맘에 안들기도하고 육휴이후 돌아오지않을것같아서 그냥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기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육휴가 3개월 남아있기도하고 앞으로 쓸기회도 없기에 퇴사는 결정했지만 육휴를 붙여달라도 부탁드렸는데 ,,,기관장임은 이미 공식화되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고용노동부에 문의하기로는 육휴는 다시 돌아올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이니,사직을 이미말한사람에게는 해당안된다고..)
전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않았고, 그런데 1월1일기준으로 인사발령은 되어 제 업무는 이미 다른사람으로 배치되었고, 저는 퇴사시기까지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해야할것같습니다
공식화되어서 못한다는건 무슨의미일까요? 더이상 항의를 해서 육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회사에 단축근무등 육아휴직관련해서 공지나 공고를 내려주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에 단축근무등 육아휴직관련해서 공지나 공고를 내려주는 방법이 있나요?

임신 확인 후 독감이 걸려서 회사에 진단서만 두장(독감진단서+임신확인서)를 내어서 일주일 쉬고나니 눈치가 너무 보이네요 다른직원은 독감걸렷어도 안쉬었는데 저만 일주일 몽땅쉰지라… 그래서 야근이많은회사인데 단축근무와 육아휴직이있는건지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말인데 혹 임신한직원이 생기면 뭔가 공고나 서류같은거 보내주는 제도가없나요 회사로 이러한제도들이있으니 시행해달라는 그런게 있으면 소장님이읽어보시고 해주실꺼같은데 ( 마인드가 꺠어있는 분이신지라 다른직원들은 싫은티야내겟지만…_ 혹시 그러한 것이 있을까요 ㅠ_ㅠ

회사에 임신이엇던사람이 제가 처음입니다… 그리고여기회사내에여자분들은 나이가 30대 중 후반 여자들도잇지만… 다들결혼안하셔서 ㅠㅠ 이런문제에 예민하네요 말을먼저꺼내기가 ㅠㅠ

임신 후 회사에 무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 제가 앞 글에서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쭤봤었구요~
2. 혹시나 임신 중 육아휴직이 안된다면… 임신 후 회사에 무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우리 회사내규 상 아마 무급휴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법적으로 무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에 1회 유산경험이 있고… 첫째때 입덧도 너무 심한 케이스라…
출산까지 회사를 다닐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다면 퇴사를 해야할 것 같아서…
육아휴직까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저는 아빠의 달 사용자입니다(남편이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 이 경우, 첫 3개월은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통상임금 100%(200만원 상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지급분을 제하지 않고 통상임금 그대로 받는 것이 맞습니까?

2) 통상임금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몇 개월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전년도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또 이 때 제출하는 서류가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 연말정산 원천징수명세서를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육아휴직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저는 연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소속된 연구소가 아닌 타 연구소의 프로젝트를 가끔 받아 개별적인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제 소속 연구소에서는 이를 문제삼지 않구요.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타 연구소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4) 제가 육아휴직을 2019/2/15-2019/5/15까지 쓰고 싶다고 가정할 때, 1/15일까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2/15일에 육아휴직 개시 후, 3/16일에 2월분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노동센터에 신청하는 것인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평균적으로 신청 후 얼마만에 들어오나요?

감사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16-2018년도까지 뉴스/기사에서는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거라고 하였는데…
임신 중 육아휴직 법안이 통과되었는지요?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1회 유산경험 있습니다.)

그럼 회신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연차 발생 여쭤봅니다.

2013년 입사하여 재직중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2016년 6월 출산하여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육아휴직 후 올해3월 복직하여 근무중입니다.

2019년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중 1년의 8할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발생 연차 전체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같은날 입사자 기준 2019년에 연차가 17개 발생한다면 저도 17개가 발생되는건지, 아니면 17개*(10개월/12개월)로 계산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문의요

둘째 출산휴가중입니다 육아휴직을하고싶은데요 서류는 담당자에게 이메일보내고 통화는했는데요 . 연말이라 그런지 연락이 업네요. 서류작성이 미비하거나 연락이 없으면 처리가안되는것인지 알고 싶어요

기획협력팀원(2명) 채용 공고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기획협력팀원 채용 공고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담당업무

ㅇ 기획협력팀 업무

–센터 홍보사업

(홈페이지 관리, 센터sns운영 등 온,오프라인 홍보 기획 및 진행)

– 일가정양립 인식개선 캠페인

–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 사업

– 직장맘지원 생태계 조성사업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1. 응시자격

여성, 노동, 인권,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무행정 및 홍보 기획 등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1. 근무조건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근무개시일 면접 시 합의 ~ 2020. 12. 31. (법인 재위탁 시 계속근무 가능)

– 주 5일, 1일 8시간

※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 근무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광진구 소재)

– 급여 : 내규에 준함(팀원 1봉 월2,178,000원)

  1.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2019. 01. 19. 23:00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주    소 : 우편번호(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1층

이메일 : workingmom2@hanmail.net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1.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9. 01. 02(수) ~ 2019. 01. 19(토) 23:00까지

– 서류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면접일시 :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1. 제출서류

– 응시원서(센터 응시원서 제출에 한해 서류접수)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센터 응시원서) 각1부

–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센터 응시원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면접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면접시 제출)

  1.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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