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 3월 27에 출산예정인 임신17주6일된 예비엄마입니다.
저는 협회를 2016년 5월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3년좀 넘는 기간 재직중입니다.
처음 입사 시 사무직고용계약서를 적을때 근로기간조항에 3번에 “을의 재임기간은 고용당시 회장의 재임기간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적을 당시 여쭈었으나 이렇게 적혀있지만 그냥 적어놨을뿐 신경쓰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자동으로 되기때문에 상관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임신중을 알린 후로 상사는 근로기간조항을 말하며
1. “퇴직금 정산을 알아봐라”
2. “본인 회장임기가 20년 3월31일까지인데 후임을 구하고 그만두라”
3.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중 비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여긴 현재 사업자로 8명이 근무중입니다.)
4. 아이를 키우다보면 돌아오지 못할것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 물어, 육아휴직은 제가 근무한지 1년이 넘었기때문에 사용가능하며, 저는 근무한지 2년이지나 정규직으로 알고있는데 퇴직과 상관없이 휴직 후 계속 근무할지는 제가 결정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한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사업자8명이면 출산휴가비, 육아휴직비는 중견기업 아닌이상 나라에서 100%나오는거로 아는데 맞는건지?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단에 전분이 잘못인쇄를 하신건지 근로자000(<- 전분성함이 적혀있음)으로 잘못 기재되어있는데 유효한건지? 뒷장에 사인은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알고있는데 근로기간에 제3번이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런질문들로 인해 임신중인데 스트레스를 너무받아 회사만오면 배가 뭉치고 너무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발생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이협회가 현재 30년이 넘었는데 육아휴직은 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것 같은데 제가 어떤부분을 준비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