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도중 회사 폐업
출산휴가가 2018년 12월 29일로 종료되고
현재 육아휴직 1개월차입니다.
회사가 페업 위기에 놓여있는데
폐업하게 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실업급여로 변경되는건가요?
출산휴가가 2018년 12월 29일로 종료되고
현재 육아휴직 1개월차입니다.
회사가 페업 위기에 놓여있는데
폐업하게 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실업급여로 변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 중이고, 서울시 강서구 소재의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워킹맘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관련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를 병행하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직원이 이러한 제도를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하여 회사와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관련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1) 육아휴직 1개월+ 단축근로 11개월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초등입학기 1일 1시간 단축(주35시간 근로)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기본 단축근로 시간(15~30시간)은 회사 사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35시간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하기 내용으로 알고있는데 좀 애매모호해서 상세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 => 현재 명시되어 있는 회사 내 사규를 수정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 기계적 근태관리 실시=>현재 지문 인식에 의한 근태관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 35시간 근무 시 지원금을 받을려면, 회사에서 어디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중소기업이고 사용한 적이 없다보니, 인사담당자에게 알려줘야하는것 같아서요)
2) 만약에 회사에서 주35시간 근로를 거부한다면, 주28시간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7시간 근무*4일을 하고 하루는 쉬려고 하는데, 쉬는 요일은 매주 상황에 따라서 제가 결정할 수 있나요?
3) 초등 돌봄교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추첨이라서 돌봄교실에 보낼 수 있는지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만약에 돌봄교실이 안될 경우에는 방학 기간에 근무 시간 조정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통학 기간에는 주 28시간 근무하고, 방학 기간에는 주 15시간 근무하는 등의 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3월~7월: 28시간 근무, 8월: 15시간 근무, 9~12월: 28시간 근무, 1~2월: 15시간 근무로 단축근로는 1년간 유지하지만, 근무 시간은 계속적으로 변경.
4) 3)번에서 문의한 내용대로 1년간 단축근로 실시할 경우, 2019년, 2020년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금년도 연차 갯수는 21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육아를 이유로 한 퇴사 확인서’ 양식입니다.
해당 양식 이외에도 개별 고용센터별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센터에 꼭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힘들때 찾을 수 있고, 힘들때마다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0년 3월 입사
2011년 4월 출산휴가
2012년 5월 복직
2015년 8월 임신으로 인한 휴직(사직권유 등의 압박으로 하혈, 산부인과 조산위험 소견으로 조기 휴직)
2017년 8월 복직
2017년 8월 복직 -> 기존 부서가 아닌 타 부서 배치(매체팀->관리팀). 업무 주지 않음
2017년 12월 고과평가 -> 5개 등급 중 4등급 (고과 이의제기 하였으나 변화없음)
2018년 1월 조직개편 -> 2차 타 부서 배치 (관리팀->기획팀)
2018년 12월 고과평가 -> 5개 등급 중 5등급 (고과 이의제기 하였으나 피드백 받지 못함. 사직 종용)
2018년 12월 대기별령
2019년 1월 현재 대기발령 상태이며, 관리팀 내 구석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사 노트북 강제 회수 조치,(통보는 했으나, 본인 없을 때 회수)
2019년 1월부터 실시한 전사 외국어 교육에 강제 불참되었습니다.(신청서 제출 후 참여했으나 회의실에서 쫓겨남)
2019년 12월부터 기본급여만 제공.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복지혜택(휴대폰 비용 등으로 매월 약 40만원 제공)에서 제외.
(직무와 무관하게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라 제공되는 것 아니냐 문의하였으나, 직무대기중에는 기본급만 제공한다는 이유로 반려)
* 사규에는,
제55조. 직무대기 사유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해 담당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담당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3)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태만히 하거나 의욕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4) 조직융화를 해치거나 조직력을 저해시키는 경우
(5) 부정행위 등으로 징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6) 조직개편, 직제변경, 직무폐지, 사업구조 조정 등으로 담당직무가 없어지거나 축소된 경우
(7) 기타 회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6조. 직무대기자 처우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급여는 지급하되, 성과 및 직무수행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은 지급을 중지하거나 차등 지급하며 직무대기자의 처우는 별도로 정한다.
제57조. 직무대기 기간
직무대기 기간은 직무대기 사유 해소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직무대기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별도로 심사후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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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55조에 따라 현재 직무대기 상태가 정당한것인가요
사규 57조에 따라 6개월이 지나면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인가요
사규 56조에 따라 복지지원금이나 교육에서 배제되는 것이 정당한가요.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별도의 보직 부여가 있을때까지 계속 대기발령 상태로 출근해도 되는것인가요.
보직 없이 출,퇴근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왈, 보직을 부여해줄 생각이 없으며, 고과와 무관하게 직무를 부여하지 않을 것임.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알아서 대응하기 바람. 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야근, 새벽근무, 주말출근, 휴가중 출근 등으로 열심히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파트너사와도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장님께서 당당히 권고사직을 종용하시니 직원들도 저를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등 하루하루 지옥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되는 것인지, 언제까지고 이 생활을 할 수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_ _)
안녕하세요.
작년에 두 달간 육아휴직을 앞두고
상담을 받고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저는 당연히 육아휴직을 쓰고 싶지만
회사 사정상 도저히 휴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축근무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단축근무 기간 중 한 학기 동안
제가 평소에 진행해오던 대학원 강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의료는 한 학기 4달 동안 총 160만원 정도,
세후 월 45만원 정도의 강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계속하게 되면
단축근무 급여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러고 보니 무슨 회의도 하나 참석하고 있는데,
이것도 회의비가 나오네요… ㅠㅠ
이런 과외의 일들을 모두 정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ㅠㅠ
육아휴직 후 다음달 복직입니다. 현재 제 자리는 공석인 상태이고 다른 팀원들이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헌데 다른 지역(화성)으로 발령을 받을 것 같습니다.
거긴 출근이 7시까지고 대중교통으로 출근이 불가합니다.
통근버스가 지하철역에서 5시반에 있는데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버스 첫차를 타도 탈 수가 없습니다.
화성으로 발령은 그만두라는 것과 같습니다.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깜깜해서 문의드립니다.
육휴 중 권고사직 거절하고 12월31일 출근하니 자리가없었고 직무도없어서 그날 다른부서로 배정받았습니다. 자리셋팅과 당장일거리 줄게없고 회사에 있어봐야 널 보는사람들 불편하니 일찍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으나 그날 급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직전 업무와 지금업무는 어느정도 호환이되나 업무파악과 처음사용해보는 타블렛을 사용해야 하며 숙달될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상사들이 제가 오래버티지않고 숙이고 들어와 나가길바란다고 돌려말했다는것을 지금부서 과장님께 들었고 직접적으로 일을내리며 마주치는 과장님도 난감하고 어렵다며 저를 나가게끔 유도하고있습니다. 네가먼저 상담요청해봐라, 위로금얘기해봐라등등..
업무과다로 동료들까지 힘들어졌고 야근을 줄창해야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막시작해서 일을 잘처리하기힘듭니다..물론 열심히 배워보고있으나..10년이나 다른일하다 배정받은일인데..바로 업무처리를 무리하게 내리며 압박을 주는것같습니다.. 말못하는 아기를 기관에 맡기며 야근은 할수없어서 5일출근이지만 토요일도 출근해 어떻게든 더 일처리도 해보려합니다. 너무힘들고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직한지 2년 9개월된 워킹맘입니다.
업계 선두라 칭하는 금융그룹 계열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아이를 키우려다보니 야근을 하기가 힘들어 부서에 양해를 구하고 6시 조금 넘어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은 9-6이나 제가 있는 부서가 유난히 야근이 잦고 부서장이 야근하기를 원합니다. )
제가 야근을 하지않아 부서장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부서내에서도 야근하는 순으로 고과평가를 준다는 말이 공공연히 있을정도로 야근을 해야하는 분위기 임에도 아이 하원을 위해 이른퇴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제가 일을 나태하게 한적은 결코 없고 결코 없으니 이곳에 상담신청도 할수있는 것이겠지요 화장실 갈 시간. 밥먹을 시간 아껴서 제가 할일은 다 끝내놓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18년도 고과에서 c를 받았는데 인사부에 물어보니 부서장의 절대평가 점수가 낮아 고과를 낮게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제가 직장맘지원센터로부터 도움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퇴사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휴직중 권고사직거절하고 12월31일 출근했는데 자리가없었고 부여받은일도 없었습니다.
상사와 얘기하면서 오늘은 더 있어봐야 일도없고 자리도없으니 1월에 나오라고했고 오늘은 일찍가봐도 좋다셔서 일찍 돌아갔습니다.
12월 급여를 받는데 제 급여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31일날 출근했지만 상사가 일찍 들어가라고 한것인데 그날 급여는 안나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