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19년5월20일 출산예정인데 전치태반이라는말을 들어서 3월에 출산휴가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출산, 육아휴직 기간동안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19년4월초에 연차15개발생하고20년 4월에도 15개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그러면 연차 30개를 다 땡겨서 쓸수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19년5월20일 출산예정인데 전치태반이라는말을 들어서 3월에 출산휴가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출산, 육아휴직 기간동안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19년4월초에 연차15개발생하고20년 4월에도 15개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그러면 연차 30개를 다 땡겨서 쓸수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장맘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최근 제가 인정받지 못했던 경력이
지침상 인정이 가능한 것을 뒤늦게 알게되서 호봉을 재획정하게 되었습니다.
호봉 획정의 오류로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부설 어린이집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 2016.6월에 출산후 출산3개월.육아휴직6개월 사용후 2017년3월에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올해2018년3월부터 3살된 아이를 제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입학시켰습니다 .. 아이가 너무 어리다보니 ..통합반 시간인
오후 4시30~에 저를 보면 .. 떨어지질 않고 보채고 울어서… 제가 일처리를 할 수없고 양가부모님 또한 아이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안됩니다 ..아이와… .퇴근후 집에와서도 거의 저혼자아이케어합니다.. 신랑회사가 IT분야라 퇴근시간이
늦습니다. 그렇게 1년넘게 저혼자..엄마..직장..아내로 버티고나니 ..사랑과 관심을 줘야할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어느순간 짜증만 내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이상 근무하다가는 어린이집과 아이들에게 좋은영향을 줄 수없을거 같아 남은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구두로12월말에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집 특성상 학기중간에 담임교사가 바뀌면 학부모.아이들이 불안해함을 알기에 2019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히더라도 아이양육과 그동안 어린이집근무..로 인해 체력이.바닥상태니..2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은 대체교사가 구해져야한다고 하시며 .. 육아휴직 사용
된다. 안된다를 명확히 얘기해즈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대체교사가 구해지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물으니..그것은 선생님이 알아서 판단하는거죠..라고 대답하셨습니다..순간.. .대체교사 구해지지 읺으면 너가 알아서 조용히 그만둬라..라는 말인가..생각 들었지만 그자리에서 당황하여 되묻진 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육아휴직을 원만하게 사용할수있을까요..육아휴직 신청서를 원장님께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내야하나요..기한이 있는지..저는 분명히 내었는데 신청서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시면 원장님께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한 사실을 나중에 어떻게 증명하나여?
안녕하세요 교회부설 어린이집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 2016.6월에 출산후 출산3개월.육아휴직6개월 사용후 2017년3월에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올해2018년3월부터 3살된 아이를 제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입학시켰습니다 .. 아이가 너무 어리다보니 ..통합반 시간인
오후 4시30~에 저를 보면 .. 떨어지질 않고 보채고 울어서… 제가 일처리를 할 수없고 양가부모님 또한 아이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안됩니다 ..아이와… .퇴근후 집에와서도 거의 저혼자아이케어합니다.. 신랑회사가 IT분야라 퇴근시간이
늦습니다. 그렇게 1년넘게 저혼자..엄마..직장..아내로 버티고나니 ..사랑과 관심을 줘야할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어느순간 짜증만 내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이상 근무하다가는 어린이집과 아이들에게 좋은영향을 줄 수없을거 같아 남은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구두로12월말에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집 특성상 학기중간에 담임교사가 바뀌면 학부모.아이들이 불안해함을 알기에 2019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히더라도 아이양육과 그동안 어린이집근무..로 인해 체력이.바닥상태니..2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은 대체교사가 구해져야한다고 하시며 .. 육아휴직 사용
된다. 안된다를 명확히 얘기해즈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대체교사가 구해지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물으니..그것은 선생님이 알아서 판단하는거죠..라고 대답하셨습니다..순간.. .대체교사 구해지지 읺으면 너가 알아서 조용히 그만둬라..라는 말인가..생각 들었지만 그자리에서 당황하여 되묻진 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육아휴직을 원만하게 사용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재직중으로 여성에게 최대 3년 휴직이 보장됩니다. 기간은 만8세 또는 초등2학년으로되어있는데, 제가 복직하는 날이 3.10로 초등3학년 시작하고 10일이 지납니다 이런경우 2월 28일까지만 휴직이고 3월 1일 복직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휴직동안 박사과정을 시작하는데, bk21로 연구장학금 학비지원을 받는것이 직무에 종사하는것에 해당할까요?
더불어 박사로 강의나 원고기고등을 내는걸 회사에 신고해야할까요? 재직중에는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회사는 회계연도로 정산합니다. 입사일 2005년 6월 27일
출산휴가 17년 11월6일부터 18년 2월 3일
육아휴직 18년 2월4일부터 19년 2월 3일까지입니다.
이번에 연차수당을 자급하는데 저희회사는 근속추가연차에 대해 사용못하고 돈으로 지급합니다.그런데 저는 18년도에 육아휴직으로 연차가 0개라 근속분도 0개라고 합니다. 회사계산이 맞는건가요??법계정전에 육아휴직을 가서 연차발생안되는건 알겠는데 그럼 근속분도 발생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언제나 든든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1일에 출산휴가 시작하여 현재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2019년 4월 1일에 복직한다고 하면 제가 사용 가능한 연차는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출산휴가 들어가기 앞서, 월차는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입사일이 2017년 10월 29일로 출산휴가 당시엔 1년 미만 재직자여서 월차 뿐이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 상담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드릴게 있어서 다시 한번 글을 남깁니다.
야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통상임금의 50% 더하여 지급.
즉 급여의 1.5배를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시간이 9시 ~ 6시 일 경우, 6시 이후부터 초과 근무가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녁 시간을 제한 7시부터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세전 월 295만원을 받았는데
295만원 / 31일 = 95,161원
95,161원 / 8시간 = 11,895원
11,895원 * 1.5배 = 17,842원
그럼 제 1시간 초과 근무 급여가 11,895원 + 17,842원 = 29,737원이 되는건가요?
계산법이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출산휴가만 사용(90일) 후 직장에 업무 복귀하였지만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것으로 인한 승진 누락이 되었습니다.
남녀평등고용법 등 현행 법상
출산휴가 사용시에 승진시 불이익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 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이 마련되어 있나요?
회사를 신고할생각은 없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조언구합니다.
건의 : 아이디 일부를 **표시로 마스킹하여 익명성을 보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