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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출산휴가지원

전에도 문의를 하였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챙겨줄테니, 내년 2월말까지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권유를 하여 이제까지 이런저런일이 많아 알겠다고 한 후 그러기로 했는데, 갑자기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지원이 별로 없다며 출산휴가를 하기로한 날부터 퇴사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하네요.

원장님 빼고 5명의 선생님이 일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정말 정부혜택이 없나요?

또한, 원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직까지 하기로 했는데, 계속 번복만 하시는 이럴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계속 약속을 시키지 않고 저에게만 희생하시라 하시니 답답하네요.

우선은 저는 아무 화답도 없이 저도 알아본다고만 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배우자 가출 중인데 한부모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을 신고한 경우에는 한부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실종으로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참여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서비스 지침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를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영아종일제 서비스 :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제공

  • 만 37개월이 되기 전날(만 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이용 가능

 시간제 서비스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

  • 만 13세 생일 전일까지 이용 가능(만 13세 생일을 기해 판정 삭제됨)
    ※ 정부지원 대상 가정인 경우 서비스 이용기간 이내라면 종일제/시간제 서비스 모두 정부지원 적용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참여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서비스 지침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여러 명일 때 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조건(형제 동시 돌봄)에서 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명 이상의 아동을 동일 시간대(또는 겹치는 시간대)에 같은 돌보미가 돌봐야 하며,
  • 할인을 받고자 하는 아동들은 한 신청서에 묶여 있어야 함

추가되는 아동은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예시 1. 시간제 가형 아동이 2명인 가정이 2시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7,800원(아동 1) + 3,900원(아동 2)} x 2시간 x 20 % = 4,680원
  • 예시 2. 시간제 가형 아동이 3 명인 가정이 2 시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7,800 원(아동 1) + 3,900 원(아동 2) + 3,900 원(아동 3)} x 2시간 x 20% = 6,240원

 형제 동시 돌봄인 경우 한 아동이 최소 2시간 이상 이용한다면, 다른 아동은 1시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아동의 이용 시간은 아래 예시와 같이 겹쳐있어야 합니다.

  • 아동 1 9시~11시(2시간), 아동 2 10~11시(1시간): 이용 가능
  • 아동 1 9시~11시(2시간), 아동 2 11시~12시 (1시간: 이용 불가(시간이 겹치지 않음)
  • 아동 1 9시~10시(1시간), 아동 2 시~10시(1시간: 이용 불가(2 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이 없음)※ 1시간 선택은 신청서 작성 2단계에서 돌봄 일정 추가 후 하단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참여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서비스 지침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동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경증 장애아동은 가능하나, 장애등급 1~3급 아동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등급 1~3급 아동에 대해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에게 보다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참여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서비스 지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 이용할 수 있나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용요금을 전액 부담하는 ‘라형’으로 이용하신다면, 정부지원 자격조건(예: 맞벌이, 다자녀 등)무관하게 서비스 신청·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참여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서비스 지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 대상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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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서비스 신청방법 → 정부지원신청방법 

 해당 홈페이지 주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기준을 알려주세요.

① 아동연령
②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④ 가구소득(‘가 ~‘다형)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가구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달라집니다.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1~3급)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1개월 이상)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출산예정일 전후 총 90 일, 다태아인 경우 120일 지원)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서비스 신청방법 → 정부지원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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