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8년 5월 23일 입사 후 9월 임신사실을 알게되었고, 18년 12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
임신사실을 안 기간부터 쭈욱 골반쪽 근육? 아랫배가 아팠고 담당의사에게 매번 이야기했으나 배가 커지면서 인대가 늘어나는것을 느끼는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주수가 차면 찰수록 배에 통증이 심해졌고, 11월 말 아마 15주로 기억됩니다만 당시 담당의가 수술로 인해 자리를 비워 다른 여의사님께 받았는데 자궁경부가 짧지만 괜찮다라는 이야길 듣게 되었습니다.
대신 더 짧아지면 위험하니 안정을 취하라고 산책도 가급적 하지 말라고만 하셨고 3주 뒤 원래 담당의께 진료를 볼때 이전보다 더 아프고 아랫배가 내려 앉는느낌을 설명했지만 크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줄곧 자궁경부가 짧아지면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그 길이를 재달라하니 마지못해 배초음파와 질초음파로 봐주시더니 입원하자고 하신게 2.7cm라고 들었고 입원 한시간뒤에 고대병원으로 소견서를 써서 보내셨습니다.
그뒤로 고대병원에 입원(12월 14일 밤)다시 재보니 2.7cm가 아닌 2.07cm였으며, 아랫배가 아픈건 자궁수축으로 인해 자궁경부가 짧아진 탓이라고해서 자궁수축억제재와 질정을 처방받으며 2주 입원했고 퇴원(12월 28일)후에도 누워서만 지내야한다는 교수님의 소견으로 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회사에 방문하여 대표님과 추후 일정을 논의했으며,(회사에는 입원당일날 입원사실 알림)
1년 미만이고 해당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뿐이고 해서 후임을 구해달라 요청드렸고, 후임이 구해질 동안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부분은 책임지겠다 했으나 어차피 출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대표가 거절하여 인수인계서는 1월 10일까지 작성해서 주는걸로만 합의보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입원한 14일은 병가로 빼지 않으셨습니다. )
출산전 휴가는 90일중 45일을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었으나, 45일을 쓴다고해도 어차피 1년차가 되지 못하기때문에 육아휴직을 쓸 수도 없었고 45일 이후에도 제 몸 상태는 출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누워서만 지내도 조산할 우려가 있어 언제든 입원할 수 있는 상태임) 무직휴가에 관한 부분도 제시했으나 거절하셨습니다. 최대한 전 제 업무에 대해 책임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재택근무)을 제시했으나 아무래도 언제 다시 입원할 지 모른다는 상황이 있어 퇴사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인수인계서 역시 대표는 몸에 무리가 갈지 모른다고 일부만 요청하셨으나, 이후 후임자가 채용되었을때 겪을 혼란감을 생각해 전체적인 업무인수인계서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근무기간 역시 14일 입원한 기간을 제외하고 180일이여야하는데 14일을 제하면 어차피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14일은 병가로 빼지 않음)
제 의지로 퇴사한 내용도 아니고 또한 대표 역시 강제로 퇴사를 종용한게 아니라서 퇴직사유를 질병에 의한 퇴사라고 기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상담받아보니 질병이 제 과실이기때문에 본인의지대로의 퇴사로밖엔 안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고위험산모라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것 역시 제 과실이고 제 의지로 퇴사한 걸로 밖엔 안보인다고 합니다. 결론은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위 내용을 다 말씀드리니 사업자에게 질병퇴사확인서를 받아오고 앞으로 치료기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다시 받아오라고 합니다.
고위험산모(현 24주, 자궁경부 2.4cm)이기때문에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교수 소견이 저에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론인데 제가 실업급여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또한, 최대한 근무를 하고자 무직휴가도 거론했으나 어차피 복귀를 할 수 없기때문에 출산전후휴가역시 사용할 수 없던 상황이 온것이고 그런 이유로 휴가가 거부당한것입니다.
(대표가 퇴사일을 지정함) 회사의 강제퇴사가 아닌 상황적으로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권고사직으로 올릴수도 없는 상황을 권고사직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 움직인다는것 자체가 현재 제 상황에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