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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둘째 육아휴직이 1월 26일로 끝나고 27일은 공휴일이라 28일 월요일부터 복직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따로 복직하라는 얘기가 없어서 복직 일주일 전까지 기다리다 연락을 드렸고,
회사에서는 알아보고 연락을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더니 결국에는 복직하는 날까지 기다리라는 연락뿐입니다. 이미 하루를 결근하고 전화를 드린건데 또 내일 연락해주겠다는 말에 내일부터 출근한다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부회장님께서 얼굴은 보고싶지 않으니 그럼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던지 아니면 육아로인한 퇴직처리를 해주면 소정의 위로금을 주겠으니 둘중에 선택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복직이 불가하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내일 연락을 주겠다고 일단 출근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다니던 부서에 원래 여직원이 3명이었는데 두달전쯤 한명을 더 채용해서 4명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차피 제 복직은 염두해두지 않고 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기는 싫고 미루고 미루다 무단결은으로 해고처리를 하려고하는건가해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 건

2018년 7월부터 근무시작해서 2019년2월 28일까지 근무 후 출산휴가 들어가려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넘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주말은 빼고던데 날짜 계산을해보니 170일? 정도되는거같은데 저는 그럼 출산휴가를 못받는건가요?
도급업체소속인데 중간에 도급업체가 바뀌었고 고용보험이 새로들어간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계약만료일에 따른 실업급여 확인

안녕하세요.
현재 파견직으로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8년 9월1일~ 2018년 9월 30일로 한다. 근로기간이 만료되고 계속근무의필요가 있을시”甲” “乙” 및 사용사업체와 합의시 1개월씩 연장할 수있으며 2019년 6월 30일을넘지 않는다.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한달은 저의 근무를 평가하기 위해서 한달만 근무를 한다 하여 이 계약서만 작성하였으며 그이후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달씩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만 근무 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6월 30일이 계약만료일이 아니라, 매 월 말일이 계약만료일이라 생각하였는데 파견업체에서는 6월30일이 계약만료일이며 그때 퇴사를 하여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5월 30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일이 180일이 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저는 3교대 요양병원 근무중입니다
출산및 육아휴직으로 2년 6개월 쉬었는데요
복직후 10개월 근무하고 올해 2월 퇴직예정입니다
본론으로
퇴직금 지급 방식이 출산휴가 들어가있는동안 아이알피 계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어요
1—저는 미가입된 상태고
퇴직전인 지금 통장을 만들어서
해당년도에 해당하는 월급기준으로 퇴직금을 입금해준다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최근 1월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3년간 15만원정도 월급이 오른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2– 월급이 없는 휴직기간에는 아이알피 계좌에 입금을 해주지 않는건지도 궁금하고요
기존 가입자들도 작년 18년도부터 퇴직금 입금되지 않아 문의했을때 구두로 최근 3개월 급여기준으로 측정해서 한번에 넣준다고 했었는데 가입안된 해당년도기준으로 산정해서 퇴직금을 입금해준다니까 황당하네요

주말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이 궁금합니다

주말동안 근무했을때 토요일과 일요일에 계산되는 수당이 궁금합니다
총 05:30~19:30근무이고 2시간 휴게시간이 있어 실근무시간은 12시간입니다
이럴때 제가 받는 수당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8시간*시급*150% + 4시간연장*시급*200%+ 0.5시간야간*시급*250%
여기서 또 궁금한건 위와 같은 시간으로 계산시 총 12.5시간인것 같은데 위와같이 근무가 맞는건가요?

기타문의

1.권고사직관련
– 회사에서 윗상사가 갑자기 보자고 하더니 너때문에 팀내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거 알고 있냐며 운을 시작하더니 구체적인 뭔가를 말을 하진 않고 그냥 나땜에 힘들어 한다고만 말을하는데 이런이유가 해고사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육아휵직 후 복직한지 6개월이 다되어 가고있습니다. )

2. 권고사직 처리후 불이익
만약 권고사직 처리 후 실업급여 받고 재취업할때 이부분이 불리하게 적용되는지 궁굼니다 .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
6개월 까지 근무하고 회사사 권고사직 통보로 그만두게 될경우에도 복직후 6개월이 지났기에 이부분은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권고사직 말은 없고 그렇게 운을 떼고 말았지만 계속 신경쓰여 궁금한 부분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중인 물리치료사입니다. 올해 3월 둘째가 학교 입학이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 사측에 문의했습니다. 사측은 대체자를 구하면 육아휴직을 부여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조금 시골이라 한달전부터 구인을 띄워놓은 상태지만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3월부터 휴가에 들어가야하는데 직장에서는 기다려 보라는 이야기만 하고있네요.
그리고 구인도 저혼자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구요~
대체자를 구하면 육아휴직을 준다구 해서 육아휴직신청서를 쓰지도 않은 상태라 만약 시간이 지나서 저 스스로 퇴사를 하는 상황이 오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설이 지나고도 구인이 되지 않으면 육아휴직 후 퇴사한다고 하고 정규직 직원을 구하라고 말할까 싶은데요~ 이렇게 했을때에도 육아휴직 받는데 문제사항이 없는지 궁금해요~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휴가 계산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계상될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저와 같은 연도 같은 달에 입사한 직원 중 만근하뉴직원의 경우 2018근무로 2019에 부여받을 휴가 일수:26일

2. 2018.02.12-2018.03.31: 연차휴가대체

3. 2018.04.01-2019.03.31: 육아휴직

인 경우 근무일수 산정에 연차휴가 사용도 포함이 되는지? 2019년 4월1일 복직 시 부여받는 연차휴가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 후 조산위험으로 퇴사

저는 18년 5월 23일 입사 후 9월 임신사실을 알게되었고, 18년 12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
임신사실을 안 기간부터 쭈욱 골반쪽 근육? 아랫배가 아팠고 담당의사에게 매번 이야기했으나 배가 커지면서 인대가 늘어나는것을 느끼는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주수가 차면 찰수록 배에 통증이 심해졌고, 11월 말 아마 15주로 기억됩니다만 당시 담당의가 수술로 인해 자리를 비워 다른 여의사님께 받았는데 자궁경부가 짧지만 괜찮다라는 이야길 듣게 되었습니다.
대신 더 짧아지면 위험하니 안정을 취하라고 산책도 가급적 하지 말라고만 하셨고 3주 뒤 원래 담당의께 진료를 볼때 이전보다 더 아프고 아랫배가 내려 앉는느낌을 설명했지만 크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줄곧 자궁경부가 짧아지면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그 길이를 재달라하니 마지못해 배초음파와 질초음파로 봐주시더니 입원하자고 하신게 2.7cm라고 들었고 입원 한시간뒤에 고대병원으로 소견서를 써서 보내셨습니다.
그뒤로 고대병원에 입원(12월 14일 밤)다시 재보니 2.7cm가 아닌 2.07cm였으며, 아랫배가 아픈건 자궁수축으로 인해 자궁경부가 짧아진 탓이라고해서 자궁수축억제재와 질정을 처방받으며 2주 입원했고 퇴원(12월 28일)후에도 누워서만 지내야한다는 교수님의 소견으로 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회사에 방문하여 대표님과 추후 일정을 논의했으며,(회사에는 입원당일날 입원사실 알림)
1년 미만이고 해당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뿐이고 해서 후임을 구해달라 요청드렸고, 후임이 구해질 동안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부분은 책임지겠다 했으나 어차피 출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대표가 거절하여 인수인계서는 1월 10일까지 작성해서 주는걸로만 합의보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입원한 14일은 병가로 빼지 않으셨습니다. )
출산전 휴가는 90일중 45일을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었으나, 45일을 쓴다고해도 어차피 1년차가 되지 못하기때문에 육아휴직을 쓸 수도 없었고 45일 이후에도 제 몸 상태는 출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누워서만 지내도 조산할 우려가 있어 언제든 입원할 수 있는 상태임) 무직휴가에 관한 부분도 제시했으나 거절하셨습니다. 최대한 전 제 업무에 대해 책임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재택근무)을 제시했으나 아무래도 언제 다시 입원할 지 모른다는 상황이 있어 퇴사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인수인계서 역시 대표는 몸에 무리가 갈지 모른다고 일부만 요청하셨으나, 이후 후임자가 채용되었을때 겪을 혼란감을 생각해 전체적인 업무인수인계서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근무기간 역시 14일 입원한 기간을 제외하고 180일이여야하는데 14일을 제하면 어차피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14일은 병가로 빼지 않음)
제 의지로 퇴사한 내용도 아니고 또한 대표 역시 강제로 퇴사를 종용한게 아니라서 퇴직사유를 질병에 의한 퇴사라고 기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상담받아보니 질병이 제 과실이기때문에 본인의지대로의 퇴사로밖엔 안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고위험산모라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것 역시 제 과실이고 제 의지로 퇴사한 걸로 밖엔 안보인다고 합니다. 결론은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위 내용을 다 말씀드리니 사업자에게 질병퇴사확인서를 받아오고 앞으로 치료기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다시 받아오라고 합니다.
고위험산모(현 24주, 자궁경부 2.4cm)이기때문에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교수 소견이 저에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론인데 제가 실업급여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또한, 최대한 근무를 하고자 무직휴가도 거론했으나 어차피 복귀를 할 수 없기때문에 출산전후휴가역시 사용할 수 없던 상황이 온것이고 그런 이유로 휴가가 거부당한것입니다.
(대표가 퇴사일을 지정함) 회사의 강제퇴사가 아닌 상황적으로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권고사직으로 올릴수도 없는 상황을 권고사직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 움직인다는것 자체가 현재 제 상황에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연금DC형 불입금액에 사전 약정된 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연금DC형 불입금액에 사전에 약정된 성과급이 포함되는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과급내용

-연초에 부서장과 부서원이 협의하여 그 해의 목표를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해당 목표는 서면으로 작성되며 100% 달성 시 연봉의 30%를 지급하고 100%미만 달성 시에는 달성%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해당 목표는 개인의 성과가 될 수도 있고 회사의 성과와 연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성과급의 달성 여부는 다음해 1월-회사 결산 후에 확인되고 지급은 같은 해 4월에 지급됩니다.
(예: 2017년 성과급의 경우 2017년 초에 목표 설정/ 2018년 1월에 확인 가능/2018년 4월에 지급)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성과표에 표시되고 근로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성과표 및 지급내역으로 관련 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성과급이 퇴직연금DC형 불입금액에 포함이 되는 경우 회사가 이의 지급을 거절한다면 관계기관에 구제(임금체불)요청이
가능한지와 연체된 기간에 대해 보상(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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