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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2차 피해 관련 휴직 및 대처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2017년 11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고 당시 직장에서 ‘고충처리채널’로 지정되었던 저에게 후배가 이 사실을 알려, 제가 HR부서에 제보하여 가해자가 해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회사 대표가 제보자인 저와 피해자인 후배를 지속적으로 찾으며 결국 사내에 제가 제보자라는 사실이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인 후유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인정하여 회사 대표와 HR은 최초 11월 1달간의 유급휴가를 주었고, 이후 복직 후 6개월 여를 지속적인 2차 피해에 노출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사 측에는 최초 사건 발생 시점부터 퇴사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계열사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대표가 회유하고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2018년 6월 진단서를 첨부하여 퇴사의향을 밝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회사에 요청하기를 11년 연차의 희망퇴직에 준하는 처우를 부탁하였고,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퇴사하기로 협의했던 날짜 2일 전 퇴근 시간 이후 HR에서 저를 호출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병가 3개월 처리 후 퇴사가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극심한 배신감 및 회사의 처우 보장을 믿었던 터라 경제적 이슈에 대해 준비되지 못했던 저는 육아휴직(11개월, ~2019년 9월 23일) 사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만 아래 내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회사의 부당한 대우 –
2차 피해가 명백하나 전직 요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은 것, 퇴사 직전까지 퇴직 처우에 대한 협의를 미루고 일방적인 답변 통보 – 에 대해 어떻게 항의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2) 육아휴직 종료 후 발생연차(20일)을 소요 후 퇴직할 경우 2019년 10월 23일이 퇴직 예상일이 됩니다. 사업장에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은데, 이메일 통보 등으로 퇴직 처리가 가능한가요? (퇴직금 수령까지- 현재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으나 일시 지급으로 변환코자 함)

3) 육아휴직 종료시점(19년 9월 23일) 이전에 복직의사를 어느 시점까지 회사측에서 저에게 문의해야 하는 법적인 기준 시점이 있는지요.
– 만약 기준 시점 이후에도 연락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4) 복직 의사를 제게 물었을 때 제가 거듭 계열사 이동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요?

* 사측에서 사건 발생 직후 심리상담 10회 지원, 해당 상담사의 강한 권유로 정신과 진단, 우울증 진단서 6개월 안정필요 첨부 제출하였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지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2년 째 재직중입니다.

이번에 둘째를 가지게 되어서 6월중에는 출산휴가를 들어가야하는데요,

중소기업이다보니 회사에서 대체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해준 적이 없는 회사라

제가 다 알아보고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이여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까지 이어서 사용한다면, 대체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체인력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뽑을꺼라서 제가 다시 복직이 가능할지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제가 원하는 휴가는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6개월해서 총 9개월을 쉬고싶은데요.

제가 총 9개월간 회사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것과 나라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구요.

9개월간 회사가 대체인력으로 사람을 고용한경우 회사가 지원받을수 있는 금액 또는 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그리고 제가 9개월 후 복직을 희망하는데, 회사에서 원치 않을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그럴경우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나요?? 둘쨰엄마니깐 최대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문의

1/1입사하였는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1. 입사시에 수습기간중 급여차이에 대하여 들은바가 없는데
사람들 말로는 급여차액이 있다고합니다.
급여차액이 생길경우 제가 이의를 제기할수 있나요?
2. 앞으로(2월중이나 3월에) 사업자가 바껴서 그때까지 근로계약을 안하는 것같은데
만약 사업자가 바뀐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저는 그냥 그만둬야 하는건가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문의

안녕하세요

지금 공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반직이고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제 개인 연차를 소진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3월 1일은 공휴일이고 2일 토요일 3일 일요일이라서
저는 출산휴가 시작일은 3월 4일이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3월 4일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검색이 되더라구요.
회사측에서 3월 1일이라고 하면
1일부터 해야 하는건가요?
사규를 찾아보니 시작일에 대한 구체적인 말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후 승진 불이익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승진 불이익에 대하여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15년차로 일하고 있으며, 2017.3.9~2018.2.2 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였습니다.

– 마지막 승진 일자 : 2015.7.15
– 2018.7월 승진: 일체 언급없이 누락
-2019.1월 승진: 담당부서장이 승진자로 올렸으나 인사팀으로부터 육아휴직 사용자는 승진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확인했습니다.

– 이런경우, 실질적으로 진정제기 또는 구제신청 시 갖추어야 할 요건
– 위법성 판단근거, 최근 사례, 실무처리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회사 내규 상,

– 승진은 능력주의, 성과주의 인사를 통한 직원 개인의 직무역량 제고와 회사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시한다.
– 직원을 승진에 임용할 때에는 바로 하위 직급에 재직하는 직원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자를 임용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일정요건에 대한 정함은 따로 없습니다.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전 승진시점에서 최저 1년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채용 재공고파일 첨부됨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채용 재공고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담당업무

ㅇ 법률지원팀 업무 총괄

– 고충상담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 성평등 노동인권지원단 운영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 지원 상담

– 직장맘 출산육아기 집중 지원

–역량강화 교육사업 및 지원

– 성평등 노동인권 교육

-현장상담

-핸드북, 사례집 등 책자 및 간행물 제작, 배포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1. 응시자격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여성, 노동, 인권,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여성 노동 분야 상담경력자 우대
  1. 근무조건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근무개시일 면접 시 합의 ~ 2020. 12. 31. (법인 재위탁 시 계속근무 가능)

– 주 5일, 1일 8시간

※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 근무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광진구 소재)

– 급여 : 내규에 준함(팀장 5호봉 월2,855,000원)

  1.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2019. 02. 23. 23:00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주    소 : 우편번호(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1층

이메일 : workingmom2@hanmail.net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1.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9. 02. 1(금) ~ 2019. 02. 23(토) 23:00까지

– 서류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면접일시 :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1. 제출서류

– 응시원서(센터 응시원서 제출에 한해 서류접수)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센터 응시원서) 각1부

–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센터 응시원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채용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채용시 제출)

  1.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지원팀장 채용 면접 결과 발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신규 채용에 응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장

기획협력팀원 2명 채용 면접 결과 발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기획협력팀원 2명 채용 면접 결과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기획협력팀원 2명 채용 면접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최종합격자

엄**(010-****-6084)

백**(010-****-8065)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19년 1월 31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장

연차 발생 문의

1. 퇴사희망일 10일전에 퇴사통보했는데 1달이전 퇴사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2018/3/1입사했습니다. 2019/2/28(출근 후 퇴사)부로 퇴직시
만1년 만근으로 인한 연차 15일이 발생해서 이에 관한 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946번 글 관련 _호봉 인정 후 체불임금 관련 질의입니다.

상담해주신 내용으로 기관과 이야기를 진행하였는데

제가 인정받지 못헀던 경력은 어린이집 경력 16개월과 현 센터에서 보조인력으로 일한 9개월, 총 25개월입니다.

과거 일했던 직원분이 어린이집 경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저의 경우도 저는 어린이집 경력이 과거의 인정되지 않아 당연히 인정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올초에 상급자께서 어린이집 인정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기관에서도 올해 처음 그 부분을 인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거 직원들이 못받았던 것, 그 이후에는 묵시적 합의로 어린이집 경력은 인정을 안해주는 거 였는데 올해부터 해주는거기 떄문에 체불임금이라 할 수 없다는 요지 입니다.

우선 기관과 본인 모두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관의 실수로 호봉 산정 오류로 판단되는데 기관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기관의 입장이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진정 신청을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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