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2차 피해 관련 휴직 및 대처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2017년 11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고 당시 직장에서 ‘고충처리채널’로 지정되었던 저에게 후배가 이 사실을 알려, 제가 HR부서에 제보하여 가해자가 해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회사 대표가 제보자인 저와 피해자인 후배를 지속적으로 찾으며 결국 사내에 제가 제보자라는 사실이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인 후유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인정하여 회사 대표와 HR은 최초 11월 1달간의 유급휴가를 주었고, 이후 복직 후 6개월 여를 지속적인 2차 피해에 노출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사 측에는 최초 사건 발생 시점부터 퇴사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계열사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대표가 회유하고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2018년 6월 진단서를 첨부하여 퇴사의향을 밝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회사에 요청하기를 11년 연차의 희망퇴직에 준하는 처우를 부탁하였고,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퇴사하기로 협의했던 날짜 2일 전 퇴근 시간 이후 HR에서 저를 호출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병가 3개월 처리 후 퇴사가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극심한 배신감 및 회사의 처우 보장을 믿었던 터라 경제적 이슈에 대해 준비되지 못했던 저는 육아휴직(11개월, ~2019년 9월 23일) 사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만 아래 내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회사의 부당한 대우 –
2차 피해가 명백하나 전직 요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은 것, 퇴사 직전까지 퇴직 처우에 대한 협의를 미루고 일방적인 답변 통보 – 에 대해 어떻게 항의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2) 육아휴직 종료 후 발생연차(20일)을 소요 후 퇴직할 경우 2019년 10월 23일이 퇴직 예상일이 됩니다. 사업장에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은데, 이메일 통보 등으로 퇴직 처리가 가능한가요? (퇴직금 수령까지- 현재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으나 일시 지급으로 변환코자 함)
3) 육아휴직 종료시점(19년 9월 23일) 이전에 복직의사를 어느 시점까지 회사측에서 저에게 문의해야 하는 법적인 기준 시점이 있는지요.
– 만약 기준 시점 이후에도 연락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4) 복직 의사를 제게 물었을 때 제가 거듭 계열사 이동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요?
* 사측에서 사건 발생 직후 심리상담 10회 지원, 해당 상담사의 강한 권유로 정신과 진단, 우울증 진단서 6개월 안정필요 첨부 제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