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 더 궁금한점 이 있어서요..
1/ 출산휴가신청은 한달전에 해야하는건가요? 이미 구두상으로는 한달전에 말씀을 드렸고 서면상으로도 회사에 알려야하는건가요?
제가 알아봤을때는 출산휴가신청은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내는거라서 한달전에도 통보만 하면 된다고 했고 육아휴직은 한달전에 서면으로 꼭 알려야한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2/ 진정서를 이미 냈구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회사에는 12월14일까지 해고통보를 한상태인데..
만약 그전에 진정서 내서 감독관 조사받고 해고안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이건 재직자한테만 해당된다는데요..
만약 고용노동부에서도 시간걸리고 회사도 밍기적 거리다 해고통보날짜가 지나면 전 출산휴가는 날라가고 부당해고로 싸워야하는건가요?
3/ 노동청에서 회사랑 저 불러서 조사를 할껀데.. 회사는 경영악화로 해고통보한걸로 밀어부칠것이고 저는 출산휴가 주기싫어서 부당해고통보로 말씀 드려야하는데.. 최대한 증거를 갖고 나오라 하더라구요.. 혹시 해고예고통보전 제가출산휴가 신청 날짜 녹취록과..
지금 새로운직원 2명 채용공고와 지금 골프타석 5개 더 늘리기위해 인테리어 공사한다는 미팅내용등등 ..이런것도 경영악화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건 거지같은 회사를 만나서 만삭인 몸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돌아다니느라 정말 힘드네요 ㅜㅜ
누구나 받을수 있는 임산부 혜택인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든걸까요 ㅜㅜ 너무 속상하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