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연차계산법 궁금합니다
저는 2012년 8월6일에 입사하였고, 2017년 2월23일~2018년 2월22일 까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 무급휴직 사용 후 2018년 7월2일 복직하여 2019년 1월 4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때 2019년 연차 발생일을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은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부여로 계산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일한 6개의 연차를 지급받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지요?
저는 2012년 8월6일에 입사하였고, 2017년 2월23일~2018년 2월22일 까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 무급휴직 사용 후 2018년 7월2일 복직하여 2019년 1월 4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때 2019년 연차 발생일을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은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부여로 계산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일한 6개의 연차를 지급받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지요?
직장어린이집에 32개월짜리 첫째 아이를 보내고 있는 서울시 직장맘입니다.
양가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둘째 임신으로 인해 7월에 출산예정이라 6,7,8월 출산휴가를 쓰고, 이후에 둘째에 대해 육아휴직을 쓸 예정인데요.
현재 규정에는 하기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④ 입소 시점에 육아휴직자는 입소 대상 제외하나, 재원 중 *휴직(산,전후/육아/질병/기타사유 휴직
이유 불문) 시 3개월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 부모의 휴직으로 갑작스럽게 보육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
⑤ 재직중인 직원이 퇴사할 경우는 즉시 퇴소한다.
‘휴직’이라고 써 놓았지만 산전후’휴가’도 괄호안에 넣어서 출산을 할 경우 첫째 아이가 9월부터는 당장에 갈곳 없이 쫒겨나게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장들도 이런건지…
50~60일 되는 둘째를 모유도 못먹이고 부산으로 보내서 월말 부모 하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육아휴직도 못쓰고 복귀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건지 ㅠㅠ
강서구는 대기자 수도 많아서 년중에 다른 어린이집 입소도 힘들고 겨우 찾았다고 해도 적응문제도 있고…
도대체 이런상황에 정부는 저출산이라고 말만하고 지원해 주는게 뭔지…
물어볼 곳도 없고 답답하여 직장어린이집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규정은 어떤식으로 가이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둘째 육아휴직에도 첫째를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 다른 직장 어린이집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 건의 해 보고 싶은데 규정이나 사례를 구할수 있는지요?
2005년 2월 14일에 입사하였고, 아래와 같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육아휴직기간 대체인력 채용으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출산휴가 16년 8월 1일~ 10월 29일, 육아휴직 16년 10월 30일~17년 10월 29일
-출산휴가 17년 10월 30일~18년 1월 27일, 육아휴직 18년 1월 28일~19년 1월 27일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 예정인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로 되어있던데 제대로 처리된건지 궁금합니다.
다니던 회사는 월~금 출근, 토요일은 격주 근무입니다.
육아 휴직 중으로 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월 75만원)
금융사에서 진행하는 소비자모니터단과 같은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6개월간 활동, 매월 80만원 씩 총 48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활동비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으로는 매월 1번정도의 미팅 참석이라고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간 후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도 함께 근무하고 있으면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꼭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두돌이 되지 않은 첫째아이와 현재 임신 9주차 둘째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2018년 10월 1일 부로 이직을 하였는데 이직시 회사에서 차후 분사 및 이전 계획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거주지가 경기도 의정부인 관계로 강남까지는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강북(종로)에 위치한 회사로 알아보고 지원하였는데 막상 입사하고 보니
대외 뉴스 기사를 통해 회사가 분사 예정이며 역삼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아는 이야기이지만 공식적으로 직원들에게 전달된 내용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역삼동으로 사옥 이전시 출퇴근 왕복 3시간이 넘게 소요되는데 이러면 실업금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이렇습니다.
1. 출산예정일이 9월 13일 이나 제왕절개로 8월말~9월초 분만 예정
-> 7월까지 근무하고 8월부터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자함 (회사는 6월에 이사 예정)
= > 이럴경우 약 1달정도 출퇴근 왕복 3시간 넘는것을 참고 견디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코앞으로 다가오는데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회사 이전(왕복 출퇴근시간)을 사유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이 6개월 남아 있어 기관과 협의하여 1개월 휴직 + 5개월 단축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1. 단축근무
– 주 15~30시간 근무로 알고 있어서 월수금 근무로 주24시간 근무도 가능한 것인가요?
– 월수금 출근일 경우 공휴일이 있다면 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요?
2. 휴가사용
– 단축근무일때 나머지 월수금 중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것인가요?
– 6개월에 휴직과 단축근무 사용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휴가산정시에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하는 것인가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하는데
기존에 회사에서 3.3% 프리랜서로 활동하는분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018년부터 서울시 여성복지시설. 처우개선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을. 15시간 적용. 받고있습니다 전년도는 일요일. 9시에. 출근해서 밤10시까지 근무하고 숙직실에서 밤 10시부터 월요일 6시까지 자고 6시부터 9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리고 9시부터 퇴근해서 대체휴무로 쉬었는데요. 그럴경우 시간외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장님께서는 7시간 인정한다고 이야기하셨어쇼. 그리고 평일 빨간날과 일요일 월요일에 1박2일로 숙박행사에 갔을경우와. 2박3일 숙박행사에도 대체휴일을
1일. 사용했을때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