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관련 지원 요청
안녕하십니까
재원 중인 어린이집 내 학부모간 분쟁이 생겨서 이와 관련하여 법률 상담 요청 드립니다.
특정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저희 아이가 해당 아이를 때렸다는 얘기를 하면서 같이 경찰 입회하에 cctv 열람을 하자고 제안하면
본인이 원하는건 CCTV 확인이 아니라며 해당 문제에 대해 도리어 회피하고 사과 또한 하질 않고 있습니다.
첫번째엔 저희 친정어머니까 해당 발언을 하며 그 자리에서 친정어머니는 원인도 모르는채 사과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담임선생님 & 원장선생님께서 CCTV를 돌려보셨고 해당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해당 학부모에게 계속 해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나 해당 학부모가 이를 수긍하지 않고 저희 친정 어머니께 저희 아이가 때렸다며 얘기를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저희 아이가 일주일간 등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 그제 저희 아이한테 맞았다고 선생님 및 학부모들 앞에서 얘기하여
같은 반 학부모가 저희 아이는 지금 일주일간 휴가 간 상태라고 일러주어 무마된 적이 있습니다.
두번째의 경우, 저나 저희 식구가 직접 들은 바가 아니고 어린이집 선생님 및 그 당시 해명을 대신 해준 학부모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워킹맘이기 때문에 매일 등하원을 직접 해주지 못하고 다른 학부모들과 안면이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잘못된 소문을 퍼트려도
제게 얘기가 들어오기까지 제약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 아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어떠한 자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저는 어제 해당 학부모에게 CCTV 3월부터 해당월까지 모두 돌려보고
저희 아이가 때렸으면 저희가 퇴소하고, 그 아이가 맞은 적이 없으면 그 아이가 퇴소하는 방향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더 이상 같은 원/ 같은 반에 소속되어 함께 생활하며 지속적으로 저희 아이가 의심 받는 상황을 견디기 힘듭니다.
(현재 저희 아이를 대변해 준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해서 구청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는 등 보복성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구청에서 강제퇴소 자체를 불가 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고소보다는 그 학부모가 자진 퇴소하고 수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열람도 거부하고 사과도 거부하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