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유아학비 관련 문의는?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childschool.go.kr:40443)
0079 에듀콜 1544-0079 (내선 5 – 내선 1)
유치원 찾기 : 우리동네 유치원 정보조회 ‘유치원 알리미’ 확인 (http://e-childschoolinfo.moe.go.kr)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childschool.go.kr:40443)
0079 에듀콜 1544-0079 (내선 5 – 내선 1)
유치원 찾기 : 우리동네 유치원 정보조회 ‘유치원 알리미’ 확인 (http://e-childschoolinfo.moe.go.kr)
유아학비 지원대상자인 자녀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제외한 학부모 부담금을 인터넷으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에서 결제가 가능하지만 인터넷 및 ARS로도 편리하게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 내용 | 상세내용 |
인터넷 결제 | 인터넷학부모서비스에서 카드결제 | 등록된 지원카드로 인터넷 결제가 가능 |
ARS 결제 | ARS를 이용해서 카드결제 | ARS 전화번호 : 1670-0067 |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학부모 부담금 결제 → 학부모부담금 결제 안내
유아가 입학한 유치원에서 매 분기 단위로 유아학비의 금액을 산정하고 학부모가 이를 확인 후 지원금 청구
방법 | 내용 | 상세내용 |
유치원 방문 | 유치원을 통한 유아학비 청구 | 유아학비 확인 및 청구기간에 학부모가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카드인증) |
인터넷 |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에 접속하여 청구 | 유치원에서 산정한 청구내역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확인, 청구 |
ARS | ARS를 통한 유아학비 청구 |
ARS를 통해 유아학비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청구 |
유치원 위임 | 유치원에 유아학비 청구권한을 위임 | 유치원에 유아학비 청구(카드인증) 권란을 위임하여 대리청구 |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유아학비학부모청구 → 유아학비학부모청구 안내
아이행복카드 카드발급 관련정보는 아래 해당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행복카드 인증관련 문의는 1544 -0079(내선 5 – 내선 1)
아이행복카드 관련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자격신청 및 카드발급방법 → 아이행복카드신청
(아이행복카드 카드별 콜센터 전화번호)
지원대상자 카드인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유치원 : 원아등록 → 자격확인 → 지원대상자 신청 ② 학부모 : 카드인증 ③ 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신청 승인 |
아이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원아의 학부모는 유치원을 통하여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카드인증방법
① 유치원을 방문하여 지원카드를 이용하여 인증하기
② ARS를 이용하여 인증하기: ARS 전화번호 1670-0067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자격신청 및 카드발급방법 → 지원대상자카드인증방법
유치원에 입학 할 원아가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의 유아학비(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자격을 취득한 후, 유치원을 통해 유아학비지원대상자 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년도에 유아학비(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타 복지 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된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신청: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② 인터넷 복지로 신청: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및 모바일 앱(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① 외국 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② 신청인과 서비스대상 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③ 아동의 구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④ 친권자, 후견인, 그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⑤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자격신청 및 카드발급방법 → 복지서비스자격신청방법
출처: 교육부-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
①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유치원 입학 전 준비사항)
②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 인증(연 1회, 아이행복카드 사용)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유아학비지원 안내 → 지원절차안내
교육과정 지원금
지원금액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차원 |
60,000원 | 220,000원 | |
지원내용 |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특성화프로그램은 방과후과정에서만 운영하며, 유아학비(기본교육과정비)에서 특성화 활등비 지급불가 |
방과후과정 지원금
지원금액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차원 |
50,000원 | 70,000원 | |
지원대상 |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에 참여(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하는 유아에게 지원
– 단, 보호자의 동의하에 원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가능 – 방과후과정 이용 원아가 1일 기준시간(일일 8시간 또는 조건 층족시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과정비 지원제외 |
|
지원내용 | – 지원단가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 – 방과후과정비 지원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 장기결석으로 해당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 지원금은 보호자의 복지서비스(유아학비)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자격신청일 이전은 소급지원불가
※ 유치원(유아학비)⇆어린이집(보육료)간 이동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함
※ 입학일이 자격신청일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원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유아학비지원 안내 → 지원금 안내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경감 – 만 3~5세 유아 국공립 유치원, 입학금, 수업료 면제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지원 –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유아 대상
정보위치 : e-유치원 홈페이지 → 유아학비지원 안내 → 유아학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