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일반임기제 6급(차별조사관) 공개 채용
[공지]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가 공개채용을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가 공개채용을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달아서 쓸 수 있다는데
어느직장이든 다 되는것이 맞나요?
맞다면 이렇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1.출산휴가 =90일
시작2019/ 3/11(월)~ 종료 6/8(토)
2.연차 =19개있슴
6/10(월)~6월30일(일):연차15개사용
7/1(월)~7/4(목):연차4개사용
3.육아휴직=1년
시작7/5(금)~종료2020/7/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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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때
계산이 제가 한것이 맞느지 궁금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저출산위’)가 ‘’중소기업 직장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월20일, 서울시 용산구 상상플러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 생활 균형에 취약한 직장맘 10명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선 직장맘 10명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금천, 은평의 직장맘지원센터에서 밀착상담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받은 중소기업 직장맘으로, 임신 후의 경력단절, 아이 돌봄의 고충 등 중소기업 직장맘의 고충을 토로하였습니다. 아이 돌봄을 위한 직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아직도 직장내 문화로 형성되지 못하고 아이 돌봄에 있어서도 특히 초등입학 이후, 직장맘들의 돌봄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돌봄서비스의 확대, 남편의 가사 돌봄 역시 우리 사회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초등학교의 돌봄 공백이 현실시 되고 있어, 돌봄 교실을 최대화하겠다고”고 말하고 다양한 대책으로 중소기업 직장맘이 일과 육아를 병행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도 “아이돌보미 확충 등 돌봄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종일 돌봄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산과정에서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임신한 여성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직장맘의 고충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직장맘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2012년 전국 최초로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앞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한 상담, 커뮤니티사업과 센터 특성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일.가족 양립의 사회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 COPYRIGHT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출혈과 자궁경부길이 등등 조기진통이 와서 조산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 받아 갑작스럽게 휴직하게 된 임산부입니다.
최근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전휴가가 분할사용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출산전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진단서 상에 조산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조기진통으로 인하여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의학적으로 조기진통은 조산 위험으로 본다고 하고 여러 사례를 검색해봐도 조기진통과 조산 위험은 동일한 단어인데 반드시 진단서에 조산의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단축근무를 회사에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는 매월 퇴직금 적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육아휴직을 할때에는 1개월 근로로 봐서 퇴직금이 전액 적립이 되는데
단축근무는 제가 일한 시간만큼 월급을 받아서 월급여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적립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가요?
단축근무도 휴직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근무하지 않는 시간도 계속 근로로 보는게 아닌가 했는데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연구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몇차례 문의 드린적 있었는데 현재 근무중인 곳은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연구실이고 근무하고 있는 상주 간호사는 6명 일반 행정직원 1명 임싱심리사 4명 정도로 운영되는 연구실입니다. 제가 5월말에 출산이어서 4월말까지 일하고 5월에 분만 휴가 들어갈 생각인데 들리는 소문에 분만휴가급여가 안나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곳이라서 그렇다더군요. 저는 근로의 조건으로 일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아닌 참여계약서 였다고 하더라구요.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이 연구소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방법과 제가 분만 휴가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중인 사업팀 매각에 따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A회사에 재직중이며, 입사일은 2018년 5월 9일입니다.
출산 예정일은 2019년 3월 16일이라, 현재 2019년 3월 1일부터 90일간의 출산휴가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해둔 상태인데, 현재 재직중인 A 회사에서 제가 소속된 사업팀을 2019년 4월 1일부로 B라는 회사에 매각한다고 합니다. (회사 전체 매각이 아니라, 제가 속한 사업팀만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B라는 회사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A 회사에서 사용한 후 복직해서도 A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재직중인 A 회사측의 입장은,
3월 1일부터 출산휴가는 가능하나 4월 1일부로 B라는 회사에 제가 근무중인 사업팀을 매각하기로 하였으니, 3월 한달간의 출산휴가는 A회사에서 지원을 받고 4월~5월 두달간의 출산 휴가는 고용 승계를 해줄테니 B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또한 B 회사에서 지원을 받으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는 B라는 회사에 4월 1일자로 새로 입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건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B 회사에서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정상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는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해고 또는 사직처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3월 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므로 4월 1일부터 제가 속한 사업팀이 B라는 회사로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B라는 회사로 옮겨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면 A라는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기단축근무는 아니고 육아휴직6개월중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단축근무(월, 수, 금요일)를 할 경우 단축근무 급여계산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별도로 알아본 걸로는
= 원래급여 지급총액/209시간*24시간(주 월, 수, 금 – 8시간씩*3번) * 1.2(1주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 4.345(1년평균주휴수당)
이렇게 되는데 확인부탁드리며 아닌경우에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26일 출산예정인 직장맘입니다.
1. 출산휴가를 6,7,8월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총 90일이 출산휴가이므로
6월3일 출산휴가를 시작하면 8월 31일에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럼 2019년 9월 1일부터 2020일 8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이고
복직은 2020일 9월 1일인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 제가 근무 중 무거운 것을 들다가 출혈이 비쳐
진단서상 일주일동안 누워서 지내라는 의견 소견이 있어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복무규정상 병가는 3일이라며
금요일날 출혈이 있어 병원에 갔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은 병가를 사용하고
화요일은 크리스마스여서 제외한 수요일~금요일까지를
제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휴일(토,일)을 포함하여
병가에서 제하는 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주5일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금요일에 근무 중 넘어져 인대가 늘어난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경우에는 병가 5일을
처리했는데 복무규정상 병가는 3일이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경우에는
똑같이 근무 중 다친 사고로 인하여 병가는 5일을 부여
받았습니다. 임신 중에 근무 중에 발생한 출혈에 경우
외상과 다른 병가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주에 재량인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 3개월전부터 퇴사, 복직에 관해 종용하여 (출퇴근거리가 멀어서 이사를 준비하고있었는데 빠른결정을 요구해서 퇴사결정함) 대략 2개월 전 퇴사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 29일자로 퇴사했는데 불구하고 퇴직금 및 기타비용이 처리가 늦어 14일 경과한 시점에 문의를 하니 한달이상 더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 날짜도 확정이 아닌 3월 경이라는 답변을 받은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제가 할 수있는 것이 무엇있있을지요?
마냥 기다리자니 답답하고 빨리 해결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