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휴가 육아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시 공무직으로 전시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공무직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제게는 자녀가 한명있는데, 아기가 3세가 되어서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는 조항을 발견하고 담당 주무관에게 신청하였습니다.
처음에 주문관은 당연쓸수있다였지만, 어느순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전시관에 운영인력이 적어
안내는 두명인데, 한명이 이걸 사용하면 다른 안내에게 업무가 과중된다는 이유가 주된이유였습니다.
전시관은 현재 메인안내데스크와 서브안내데스크 두개가 다른공간에 있는데, 주말과 공휴일 일인근무때는 메인안내데스크만 운영하고 두명모두 출근일때만 두개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3개월간 오전 9-10사이 관람객을 통계내어보니 4.2/3.7/3.9명으로 4명정도가 입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메인데스크만 운영하는것이 제생각에는 상대에게 업무를 과하게 부과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5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제가 쓸수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담당주문관은 쓸수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여서, 그렇다면 대체인력이 있는 다른 분관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직이 쉽게 이동될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