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퇴사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종료 후 퇴사하면 퇴직금 수령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출산예정일이 20년1월17일이라서 19년12월16일경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의드릴 부분은 제가 이직을해서 19년 3월 중순에 입사를 했습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20년3월중순이 되는데요.
출산휴가 종료 후 퇴사를 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종료 후 퇴사하면 퇴직금 수령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출산예정일이 20년1월17일이라서 19년12월16일경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의드릴 부분은 제가 이직을해서 19년 3월 중순에 입사를 했습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20년3월중순이 되는데요.
출산휴가 종료 후 퇴사를 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초등 2학년 직장맘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근무신청하고싶은데 신청절차가어떻게되나요? 회사에먼저신청인가요?고용보험쪽에먼저신청인가요?
15,20,25,30시간근무시 각각의 급여를 알수있을까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강명신)는 지난 5월 22일(수) 오후 2시 토토어린이집에서 <찾아가는 부모교육-‘감정코칭대화’와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직장맘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삶을 위해 성평등한 사회인식과 문화조성을 위한 활동 중 하나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낮잠자는 아이들이 깰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을텐데 교육에 집중해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부모코칭교육에 이어 진행된 성인지감수성 향성교육은 먼저 성역할고정관념 체크리스트「예, 아니오」에 답하면서 각자 성역할고정관념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사와 육아에 대한 엄마·아빠의 역할을 묻는 문항에는 어렵지않게 답했지만 <여성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여성이 직업과 가정의 양립문제로 고민하면, ‘아쉽지만, 퇴직하라’고 권한다.> 등의 문항에는 <예>라는 답도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해 보았다는 아빠도 한 분 참여해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여성주의나 여성학을 접할 기회가 없으셨는지 <성인지>라는 말을 대부분 처음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여자니까…, 남자니까…”하는 등 성별차이로 차별을 하거나, 남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사회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에는 공감해주셨습니다.
Tip 가정에서 실천하는 고정관념을 깨는 성역할 교육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부모가 먼저 성역할에 대한 편견과 행동을 바로 잡는다.
2.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는다.
3. 놀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4.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은 보지 않는다.
5. 집안일은 부모 모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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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엄경애 기획협력팀
2019 <찾아가는교육> 신청하세요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자녀코칭, 성인지감수성향상, 노동법률 등의 주제로 신청한 기관으로 방 문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_신청문의 02-332-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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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건에 대해 여쭤 보려고 합니다.
입사일은 1996.11.18 일 이구요.
육아휴직을 2018.4.20~2019.4.19 했습니다.
2019.4.20일 자로 복직 하니 연차가 12.5개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1.2018년 연차는 모두 소진 하였으니 2019년 연차가 12.5개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가 궁금 하구요.
2.사측 얘기로는 2019년도 80% 근무가 안되니 2020년에도 연차에 영향이 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18년도에 육아휴직 연차 관련 법규가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은 별도 인건지도 궁금 합니다
. .
근무 연수가 길다 보니 연차가 많은편인데 2년 연속 삭감은 좀 아닌듯 해서 여쭤 봅니다.
이런 문의를 드릴 수 있는곳이 있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주말에 출장지에서 근무를 할경우 대체휴무+여비를 함께 지급받는것이 맞는것이 아닌지요??(현재는 주말근무시 평일 대체휴무로만 보상받고 있습니다./)
기관의 상황상 대표의 결정에 따라서 규정되는것인지요???
4/29 오전 8시 50분경 소속 팀장님께 퇴사 의사 밝힘(회사가 중소기업이라 육휴를 받아줄 것 같지 않았고 법적으로 회사가 거부 할 수 없는 사실을 몰랐음, 육휴를 요청하면 질타받을까 싶어 육휴에 대해 언급 조차 안함)
퇴사하고 싶다고 밝히자 힘드냐며 잠깐 쉬고 올래? 라고 휴직의사를 가볍게 물어봤으나 형식적 물음이라고 생각해 아니오 라고 대답함
4/29 오전 9시 반 팀장님이 회사 대표님과 이사님께 퇴사의사 전달
4/29 오전 9시 40분 대표님께 직접 퇴사 의사 전달
원하는 퇴사일자가 있냐는 물음에 가능한 빠르면 좋지만 회사 바쁜걸 아니까 알려주시면 회사일정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말함
4/29 팀장님이 회사 sop에 따라 최소 4주 근무해야한다고 함. 또한 회사 고객사에는 5/27부로 담당자 변경 될 것임을 메일로 통보할 것을 지시하여 메일 발송함
5/8 퇴사일을 5/31로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고 팀장님으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음
5/10 사직서는 미제출상태, 대표님께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육아로 인한 것임을 적어야함을 알렸으나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고 답변 들음
5/14 사직사유 기재 내용을 고민하느라 사직서 제출이 늦어져 대표님께 (회사 sop상으로는 퇴사 한달 전 제출하게 되어있는) 사직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 물으니, 퇴사일 전까지만 제출 하라고 함
5/15 실업급여를 육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한다고 쓰면, 육아휴직을 쓰려고 시도는 했는지,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것인지에 따라 지급 대상여부가 판단되므로, 이 사실을 알리며 대표님께 육아휴직 처리 후 퇴사 처리 진행하는 것을 요청함. 문의하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거부한 것으로 확인될 시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함.
5/15 대표님이 육아휴직을 쓰면 돌아올 마음은 있냐고 물으며 육아휴직을 쓰라고 말하셨고, 저는 정말 써도 되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거부할 수 없으니) 육아휴직 쓰라고 확답하셨고 저도 알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다시 부르시더니 대신 1개월만 썼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는 12개월 쓰고싶다고 말씀드리니 그건 좀 더 생각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5/16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는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미 퇴사 절차 진행 중이었으므로 구두로 서로 합의가 된 것은 퇴사 확정된 것이므로 이를 번복할 수 없으며 육아 휴직도 신청할 수 없다고 이사님 통해 통보받았습니다.
5/17 8세 미만 또는 초등2년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을 불허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
(아이는 47개월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퇴사의사를 먼저 밝혔고, 퇴사 예정일을 5/31로 함을 구두로 정한 상태이지만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퇴사의사를 철회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입니다. 퇴사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된 상황이었으나, 5/15 육아휴직을 쓰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밝은 퇴사의사철회를 받아들인 것도 구두로 합의된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육아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연령이 36개월인지, 만 8세미만인지 궁금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기준일이 따로 있나요?
보건복지부 아동수당홈페이지 http://www.ihappy.or.kr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자주하는 질문 → 인구아동 → 아동수당 검색)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문의 국번없이 129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자주하는 질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보편제도 시행 시점인 2019년 1월 15일에 이미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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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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