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 전 연차
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 7월에 입사를 했는데요
어린이집이라 3월부터 연차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2017년 2월 연차 7개
2017년 3월 ~2018년 2월 연차 15개
2018년 3월~ 2019년 2월 연차 15개가 발생했는데요
제가 2019년 6월에 출산예정입니다.
그러면 출산 휴가전 연차를 몇개 쓸 수 있는건가요?
법적 근거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 7월에 입사를 했는데요
어린이집이라 3월부터 연차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2017년 2월 연차 7개
2017년 3월 ~2018년 2월 연차 15개
2018년 3월~ 2019년 2월 연차 15개가 발생했는데요
제가 2019년 6월에 출산예정입니다.
그러면 출산 휴가전 연차를 몇개 쓸 수 있는건가요?
법적 근거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이용시설(구립시설)에서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는 전례가 없다며 알아보겠다고 답변하는 상황이어서
상담받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구립 시설로 구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1년 예산을 년초에 올리고 추가경정을 통해서 예산조절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
1. 출산 휴가 90일을 사업주가 줄이라고 한다면?
– 처음 임신사실을 알리고 본인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싶다. 하지만 어느정도로 쓸지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일을 정해지면 이야기 하겠다. ”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자의 답변은 “출산휴가는 90일에서 줄어들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답변에 본인은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데
관리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줄일수 있다.” 답변하였고
본인은 “조금 더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 해 달라”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기관에서 출산휴가일수를 조정할수 있는 것인가요??
2.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
– 본인이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자
관리자는 “그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제 주변에서는 다 그렇게 사용하더라 왜 불가능 한것이냐” 라고 질문하였고
관리자는 출산휴가 이후 복귀하였다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듯이 대답하였습니다.
관리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듯 합니다.
출산휴가 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안된다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한다면?
–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한번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한 전례가 없다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것인가요?
만약 기관에서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어떤 방식으로 민원 혹은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조정한다면?
– 관리자와의 추후 상담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조정해야 할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본인이 이유를 묻자 예산이 없다고 답변하여서
본인은 육아휴직기간의 급여는 노동부에서 주는거 아니냐? 라고 질문하였고
관리자는 퇴직금은 기관에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게 맞는 사실인지.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신청하였을때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5. 추후 복귀 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 본인은 현재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는 호봉제도로 서울시에서 지정한 호봉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 총 1년 3개월의 휴가와 휴직 후 본 기관이나 타 기관에 복직 하였을 경우 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느정도의 기간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6. 출산휴가 이전 남은 연차, 여름휴가 사용 가능?
– 본인은 현재 1년 16개의 연차와 3일의 여름휴가(기관 자체 규정)를 사용할 수 있는데 출산휴가 이전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다면 급여로 돌려줘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모두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일반사원에게)
질문이 조금 많았죠..ㅜㅜ
첫 임신이고 회사에서 담당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면서
구청과 상의하고 나중에 말해주겠다.
나중에 일정을 조정하자. 라고만 말하는 입장이어서
너무 답답하고 궁금한 내용이 많아 이렇게 상담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입장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싶고
본 기관의 복귀여부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본 기관으로 복귀하지 않더라고 다른 기관으로 복귀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본 기관에서의 경력은 3년 1개우러 차이고
총 경력은 5년 4개월로
현재 사회복지사 6호봉으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군인으로 현재 국방부 예하부대 근무중인데요. 문의사항이있어서 글남깁니다. 군에는 이런 케이스가 없어서 여기문의 해요
저는 2018.5.1.~2018.12.10까지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12.11부터 현재까지 모유수유때문에 육아시간 2시간을 쓰고있습니다.
저희남편은 2018.12.01부터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고있구요
육아시간을 쓸때에는 아빠의달 특례 적용이안된다고 하던데,제가 다음주부터는 육아탄력근무제를 쓸예정이라, 육아시간을 안쓰게되면 아뻐의달 혜택을 받을수있는 건가요?? 혹시받게된다면 제가 3개월 육아시간을 썼는데 그럼다음달부터 받을수있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2013년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100답으로 첫 핸드북을 발간한 이래로 매년 법개정에 따른 새로운 핸드북 발행을 해왔습니다. 지난 제4판에서는 문항수를 줄이고 모성보호제도 안내를 집중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제5판에서는 출산, 육아 관련된 휴가, 휴직 등의 제도를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가독성을 높혔습니다. 또한 제5판 핸드북은 임신출산, 육아기, 육아보육 세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보다 가볍고 편하게 들고 다니며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직장맘 여러분에게 이 핸드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핸드북 제5판 (개정판) 직장맘이 궁금한 40문40답 펴낸날 2018년 12월 펴낸곳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
© COPYRIGHTS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현재 임신 5주로 출퇴근시간이 각각 1시간씩 지하철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입덧과 어지러움증으로 출근이 어려운상황인데 무급휴직을 신청하려합니다.
무급휴직후 출산휴가90일 이후 육아휴직 2년을 쓸수있는가요? 임신으로무급휴직도 유산등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만 신청이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신기 단축근무 기간 &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출산예정일은 19년 5월 1일이고, 임신초기에 12주까지 쓸 수 있는 단축근무 제도를 이용했었습니다.
이번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던중, 이전에 육아휴직을 했던 동료가 단축근무 제도를 활용했던 사람은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깜짝 놀라 글 남깁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임신기 단축근무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육아기 육아휴직과 혼동되는거같은데, 인사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니, 인사팀에 제가 알고 있는게 맞다고 증명하려면, 어떤 법을 근거로 말하면 될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 되어있는 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회사에서 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내용이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긴 했었습니다.
육아휴직 1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음)
육아휴직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아니면 여기서 주신 답변을 인사팀에 근거로 제출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디다 물어야 하나 답답했는데, 이런 곳이 있으니 든든하네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에서 특정사업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기간 중에 사업이 종료되었고 2월말로 임원면직으로 실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제외하고 근무하던 계약직 직원들에게는 다른부서 (새로운 사업)로 취업(계약)을 제안하였고
각자의 선택으로 계속 일을하거나, 관두거나 하였는데 저에게는 한번도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성이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육아휴직5개월만에 실직하였는데
복직을 못하게 된 지금의 상황에서 복직 후 6개월뒤에 받는 육아휴직 급여도 수령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복귀후 사용가능연차가 4개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11.06.13
-2018.01.08까지 근무후 출산,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기간2018.04.09~2019.04.08
-직전연도연차 2018.06.13~2019.06.12 총20개
-2019.06.13~2020.06.12 사용가능연차 총4개
육아휴직 복귀후 사용가능연차가 4개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11.06.13
-육아휴직기간2018.04.09~2019.04.08
-직전연도연차 2018.06.13~2019.06.12 총20개
-2019.06.13~2020.06.12 사용가능연차 총4개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후 복귀한 맘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주 5일 근무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생성됨
14년 3월 1일 입사
17년 7월 2일~17년 9월 29일 출산휴가
17년 10월 26일~18년 10월 25일 육아휴직
18년 10월 26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연차가 몇개 생성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