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전 정리해고
21주 6일차 임산부 입니다. 경영악화로 2020년 2월말까지 회사가 운영되어 지난 5월 24일 회의시간에 ㅈ가 속한 상품 개발팀은 6월 말일까지 근무해달라는 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영업및 관리부 제외, 6월 말일까지 일해달라고 했지만, 알고보니 상품기획팀은 7월 말까지 근무하는것이라고 나중에 다른분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재직1년차 미만 에게는 1개월의 위로금,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2개월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6월말까지 근무한다면 출산휴가를 1달20일 정도 남겨둔 상태이고, 8개월 근무로 퇴직금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생계유지가 힘들어지게 되었고, 지금 당장 재취업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회사에 위로금 지급 받는 것 대신 6월 말부터 출산휴가 전까지 무급 휴직을 요청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요청 드렸지만, 그렇게 될 경우 퇴직금과 연차 발생이 되므로 회사에 타격이 크다고 저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 당했습니다.
회사가 내년 2월까지인데 예산의 문제로 해고 회피 노력이 전혀 없고, 전직 또한 안된다고 하고,, 너무 억울하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에 속한다면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상담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