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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육아휴직후 이전직무가없어 급여가 동일한 업무를 3개월하다 3개월후 직급전환이 되고 연봉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본급230,시간외수당85.조정된연봉은 기본급165,보정수당103
그리고 연장을하게되면 이전에는 시간외수당항목을 미리받아 월급여는 계속 같았지만,조정후는 연장한만큼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사가 연장특근을 안하는 추세이다보니 급여가 너무 차이납니다.
이건 차후 저에게 퇴직금등의 불이익이 일어나는거고 복직후 to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은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 고객센터다니는데 저의 관리자가 실적산정되는 근무일수를 잘못 말해주어 저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실적산정안된다고 생각한 실적까지 포함되어 이번달 인센티브를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건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중 승진제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되었는데 회사에 항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승진 조건인 근속기간이나 근무평가 모두 문제가 없으며, 사측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했으나 인사규칙에 육아휴직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답변해왔습니다.

양주시여성보육비전센터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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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5일, 경기도 양주시청 여성보육비전센터(팀장 임수빈) 두 분이 우리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양주시는 올해 9월에 직장맘, 직장대디를 대상으로 한 지원센터 개소를 앞두고 벤치미킹을 위해 본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강명신 센터장은 2012년 개소이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주요활동을 소개하며 직장맘에게 필요한 내용 전반을 설명하였습니다. 전화상담은 물론 찾아가는 상담과 같이 직장맘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역량강화교육, 올해부터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식개선교육-노무상담도 소개하였습니다.

한국의 직장맘 70%가 비정규직이고 그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10% 미만인 현실 속에서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이 보편화되고 있는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고 이뿐 만 아니라 사회인식의 변화도 무척 중요한 것임을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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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센터장은 “양주시의 직장맘 분석, 지원조사를 하고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하였고 양주시청 임수빈 팀장은 “직장맘, 직장대디가 처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 COPYRIGHTS –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일은 2015년 7월이고
출산 예정일은 2019년 6월 입니다.

회사에 1년 3개월 후 복직을 하게 되면 (2020년 7월 복직 예정)
복직 후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법적 근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3월~ 2017년 2월 연차 7개 발생
2017년 3월 ~2018년 2월 연차 15개 발생
2018년 3월~ 2019년 2월 연차 15개 발생
2019년 3월~2019년 6월 연차 15개 발생예정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무료 상담기회가 생길 수 있게 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 직장에서 2010년 9월 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2015년 4월1일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2016년 7월 1일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1월에 회사가 승계형식으로 기관이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기승진 발령이 있었고 저는 육휴중에 인사발령이 났기에 따로 연락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내규 근속승진의 경우 4년이 승진최소소요 년수이며 저는 4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4년 이상 근무하였던 다른 직원들은 모두 승진이 되었고 저는 누락되었습니다.
근무평가도 좋지도 않지만 나쁜적도 없었습니다.
이 점수도 오픈되는 것이 아니였기에 2018년되서야 지난 근무성적을 알았습니다.
복직하여 이의 제기를 하고싶기도 하였으나 그럴경우 오히려 더 인사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되서
인사상 불이익 아니냐는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 규정에도 승진의 제한에 휴직중에 있는 자 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제야 찾아보니 육아휴직중에 있는 자는 승진의 제한에 걸리는게 아니고 오히려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한것이 불법이라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https://blog.naver.com/withktg/221378479726 )
제가 지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저는 구립어린이집에서 현재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구립어린이집에 입사해서 2015년 10월,11월,12월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16년 1월 부터 2016년 12월 까지 1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2017년 1월에 복직을 요청하였지만 그당시 계셨던 원장님께서 어린이집 운영상(3월~2월) 학기중간에 들어 올 자리가 없다고 복직이 1월에 안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개월을 기다려서 3월에 다시 복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휴가 20개가 있다고 전달해주고 돈으로 지급하지 않으니 쓰도록 독려받아 12개정도 사용했을때 (2017년 11월쯤.. )새로 바뀐 원장님께서 휴가 계산이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육아휴직 다녀오고서 2017년 3월에 복직 했기때문에 전년도에 일한 날이 없어서 휴가가 0일이라고요.

잘못 전달된부분에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출산휴가 가기전 쓰지 못했던 휴가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해보았지만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셔서 2018년도 휴가에서 2017년도에 이미 사용한 12일 휴가를 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원장님께 2017년에는 휴가가 없는것이지만 연차 부분에서는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연차휴가 계산하기로는 올해 연차 휴가가 21일 인것 같은데 .. 어린이집에서는 20일이라고 해서요.

정확히 어떻게 계산된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ㅠㅠ

저희는 연차 기간이 3월1일 부터 2월 말까지로 1년 계산 합니다.
그리고 2년에 1번 연차 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006년 입사
2007년 15일
2008년 15일
2009년 16일
2010년 16일
2011년 17일
2012년 17일
2013년 18일
2014년 18일
2015년 19일
2016년 19일(육아휴직기간)
2017년 20일
2018년 20일
2019년 21일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2017년이 육아휴직 후 0일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근속 2년에 +1’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앞부분 2006년도 에는 휴가가 없고
2007년15
2008년 15
2009년 16
계산이 맞는건가요?

2006년
2007년 15
2008년 16
이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8개월, 55개월 두 자매를 육아중인 맘 입니다.

둘째 육아휴직후 복직하여 4개월동간 근로를 하였으며,
둘째 보육을 도와주셨던 친정엄마께서 편찮으셔서 갑자기 퇴직을 통보하게되었습니다.
최종 근로가 3월 6일이며,
퇴직서 작성을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3월 2일에)
구두상 휴직이 가능하다면 퇴사를 하고싶지는 않다. 휴직이 가능하냐 질의에, 복직확답을 주어야 가능하고, 육아로 인한 휴직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받아, 휴직을 2~3개월을 하여야 하고, 복직은 상황을 봐야 하기에 확답을 드릴수 없다 하니,.. 10일까지 생각해보고 답변을 달라던 상사는
어제 유선으로 퇴직서를 작성하라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육아로 인한 퇴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들과 회사에 요청을 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둘째는 3월 4일 어린이집을 입소 하였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여쭤봅니다.

임산부 근로시간단축을 임신초기 12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
11주 6일 인가요? 12주 6일 인가요?
그리고 단축근무 기간 중 반차를 사용해야한다면 6시간 근무이니 3시간이 되는건가요?

육아휴직 경력인정에대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지 1년이 되었고 같은 직종으로 이직을 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경력산정을 논의 중입니다만 법적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산전휴가에대한 경력을 다 인정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종은 승무원입니다)
그리고 현직장에서 육아휴직이 10여일정도 남았습니다만, 회사에서 퇴직전까지
제가 육아휴직 잔여일 소진하고 싶다고 말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승인을 해주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직장에서 못사용할 경우 이직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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