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19일 년에 딱 1년차가 되는 예비맘 입니다.
출산 예정일은 3월 1일이고요 !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기엔 허리가 너무 아파서
12월 31일까지 일을하고, 1월 1일자로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출산 후 45일 보장) 이라는 항목 때문에 걸려서요.
한 15일에서 16일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_ 출산휴가 신청 날짜를 15일이나 16일에 맞춘다.
( 저희 회사는 대체 인력 비원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 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늦춰 신청했을 때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2_ 출산휴가를 1월 1일에 신청하고, 아이가 태어난 후 15일을 무급으로 한 뒤
육아휴직을 신청한다.
2.
2월 19일 이후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출산 휴가가 끝난 뒤 연차를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무방한가요?
3.
1월 1일 자로 급여가 인상됩니다.
하지만 통상평균임금 3개월 치를 제출해야 하는데,
12월에 2020년도 연봉 협상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