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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문의

출산휴가 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는 4월 18일부터 ~ 7월 16일까지 90일 예정이며 우선지원기업 대상입니다.

저희 회사는 1일~31일까지 급여를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 급여 : 4월1일~4월 17일 일할계산하여 지급

5월 25일 급여 : 통상임금-정부지원금 차액 지급(4/18~5/17 30일)

6월 25일 급여 : 통상임금-정부지원금 차액 지급(5/18~6/16 30일)

7월 25일 급여: 7월 17일~7월31일 일할계산하여 지급(6/17~7/16 30일 무급)

이렇게 지급받는게 맞는건가요?

육아휴직 후 복직원 제출 시 원거리 발령가능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4월1일 복직예정자입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현재 서울과 부산 두 곳에 사업장이 있고 저는

서울에서 재직중인 상태입니다.

복직을 위해 복직원을 양식을 요청하면서 사용할 PC의 ID/PW

와 자리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인사담당자가 이메일로

복직원 양식 및 복직할 소속부서/상급자/직위등만 알려 오고

요청한 PC의 ID/PW와 자리의 위치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알려주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소속부서는 기존의 경영지원부서에서 기술영업(내근)부서로 바뀌

었는데 이 부서는 소속직원이 서울과 부산 모두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혹시 부산사무소 발령을 내려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1. 복직원 제출시 변경된 부서 및 부서장 기재를 하지 않고 제출

하여도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2. 부산지사 발령이 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3. 다른 조심하거나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가 힘들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 사람입니다.5/20일 부터 회사 복귀예정이라 3월 초에 회사에 연락하여 복직 하는데 가능한지,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니 자리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실업급여 및 위로금?)이 어떤게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인식개선위해 직장맘지원센터가 현장을 찾아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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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강명신, 이하 센터)는 공인노무사와 모성보호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장맘·직장대디의 개인·직장·가정 내 고충에 대하여 종합·밀착 지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 2월에는 총 668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전화, 이메일,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 내방상담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센터는 상담과 더불어 ‘사업장 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모성보호제도의 사용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주와 상담하는 ‘찾아가는 사업장인식개선사업’을 시행하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의 전문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의 현황을 진단하는 것은 물론 모성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아 내담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업주 인식개선사업, 2월부터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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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지난 2월 초부터 이 컨설팅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으로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인식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사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은 광진구의 5개 어린이집, 3월은 강동구와 중랑구의 5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살피고 법 위반 사항 등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모성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잘 명시되어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개정된 법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유급휴가, 연장근무 수당, 노동인권 위반의 여지가 있는 복무규율 등을 살펴 센터의 ‘인식개선 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업장 변화의 토대가 되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함께 개선해나가도록 유도 센터는 2월에 진행되었던 ‘찾아가는 사업장 인식개선사업 사업’을 평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컨설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신청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 및 노동법 사전 지식에 대한 설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검토한 후 분석결과를 설명할 때 근로자 대표도 함께 참석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해당 사업장의 현황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찾아가는 사업장 인식개선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본 센터와 유기적인 사업을 해나기 위해 후속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센터의 교육 사업 등 일상적인 사업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모성보호 관련 법 개정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이 주변 어린이집에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참여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글 김미정(법률지원팀장)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봄맞이 서울숲 걷기와 2019년 사업 공유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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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강명신, 이하 센터)가 상반기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3월 13일, 모처럼 사무실을 벗어나 서울숲 근처에 위치한 푸르너스가든 서울숲점 2층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직장 내 소통을 테마로 이현주 강사의 <이미지 경영을 통한 고객경험서비스를 디자인하자 CS소양교육>을, 오후에는 2019년 법률지원팀과 기획협력팀 사업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현주 강사의 교육시간에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내에서 기관이 목표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부분이 구성원들에게 필요한지 얘기 나누고 모아가며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직장맘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우리 센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계획 발표시간에는 사업 담당자가 발표한 내용에 질문을 하고 의견을 보태고 공유하며 사업계획서에 좀 더 살을 붙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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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시간과 점심식사를 마친 후, 강명신 센터장 이하 8명의 센터지기들은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함께 서울숲을 걸었습니다. 이제 2019년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센터로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직장맘을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COPYRIGHTS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주임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7주를 지나고 있어 단축근무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도 주임이라 4시에 가방싸고 나오지만,
원장님방에서 1시간 30분을 이야기 듣고 5시 30분에 퇴근합니다.ㅠ

그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장님께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려면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는 사람은 계약기간을 꼭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원장님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보내고 복직하려고 하는 선생님이,
계약직으로 대체 업무를 진행하던 선생님이 계속 근무하기를 원해서
복직을 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제가 그럼 육아휴직 교사가 먼저이니 권고로 그 교사를 내보낼 순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용보험측에서 복직하면 다시 받게 되는 돈과,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는 수당이
동시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도 저도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법을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공고란에 보면,
육아휴직대체교사 많이 모집합니다.
그리고 출산대체교사도 많이 모집합니다.
출산을 위해 15개월을 대체로 일해주시는 분을 구하는 공고가 많은데,
그 사람들 모두가 현장에서 더 일하고 싶다면 휴직을 쓴 본 교직원은 복귀할 수 없읍니까?
무슨 원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공립이라서 계약직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 구해서 대체로 교사 하게 하는 것 말고,
공식적인 공고로 계약직으로 구해서 저의업무를 15개월 부탁할 수는 없는겁니까?
다시 복직이 어려운 것일까요?

출산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에 본사를 둔 부산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부산에 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본사에는 전 직원 50명정도 되고 부산사무소에는 저를 포함해 4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03/13일 어제 갑자기 본사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부산사무소를 폐업시키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전에 어떠한 귀띔이나 얘기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본사의 경영악화(자금부족)라고 합니다.
저희가 업무적인 실수를 해서 회사에 해를 입혔거나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력이 안좋아져 부산사무소를 폐업시키겠다고 한다면 그전에 먼저 본사에서도 어떠한 정상적인 경영을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본사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고 인터넷을 통해 공고를 내고 있고, 인력 감축이나 다른 방법의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 너무나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사에서는 4월 30일까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만 남기고 다른 위로금이나 저희의 입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 7월에 첫째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였고, 10월에 복직해 현재 둘째 임신중으로 올해 8월 출산예정입니다. 원래는 둘째 출산휴가 90일 사용 후 복직할 계획이었으나,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폐업 통보를 받아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쩔수없이 그만둬야 한다면 첫째 육아휴직과 둘째의 출산휴가도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 제가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출산을 하기 전 90일의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면, 6월까지 계속 회사를 다닌다고 가정했을 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올해 8월 출산예정)

이렇게 일방적인 본사에서의 폐업통보를 받았을 시에 저희가 본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저 말고도 다들 장기근속자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퇴사를 하게 되다니…
본사의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고 속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안녕하세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할 예정인데 육아휴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복직을 하면 남은 기간 동안 단축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축근무에 따른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단축근무로 인해 가용 연차가 변동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기관 명칭 변경

기관 명칭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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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8여성종합대책(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과 관련하여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 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 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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