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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여성 직장인 2명 중 1명 “유리천장 여전”…진급과 급여에서 크게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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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소라 기자  2019.07.24 09:52  수정 2019-07-24 19:30

여성 직장인 48.1%, 유리천장 체감
33%는 실제로 급여 차이로 불이익 겪어

여성 직장인 2명 중 1명은 회사 내 ‘유리천장’을 여전히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천장을 가장 크게 체감할 때는 일정 직급 이상으로 진급이 가로막할 때이며, 실제로 여성이 가장 많이 당한 불이익은 성별 급여 차이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직장인 1226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유리천장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성 직장인 48.1%가 유리천장을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남성 26.4%보다 1.8배 더 높게 나타났다.

유리천장을 체감하는 상황 1위는 ‘일정 직급 이상 진급이 남성 직원보다 어려울 때’가 46%(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동일 연차 남성 직원의 승진이 빨라서’가 36.5%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동일 연차 남성 직원의 급여가 더 높아서’가 36.1%, ‘핵심 업무가 주로 남성 직원에게 할당될 때’가 35.2%, 인사평가 시 남자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때‘ 24.9%, ‘상사가 남성 직원을 편애할 때’ 19.5% 순이었다.

유리천장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가 1위로 꼽혔다. 응답자 51.7%(복수 응답)가 이같이 답했다. ‘출산, 육가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부족’이 44.9%로 2위에 올랐다. 이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37%, ‘여성의 능력에 대한 무시 및 편견’ 24.9%), ‘여성 스스로의 의지 부족’ 24.1%, ‘여성 사회활동에 대한 견제’ 15.7% 순으로 나타났다.

유리천장으로 인해 실제로 불이익을 당한 경험도 드러났다.

여성 직장인 33%가 유리천장으로 인해 실제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밝힌 가장 흔한 유리천장 경험은 ‘남성 동기보다 적은 연봉’이었다. 무려 57.6%(복수 응답)가 급여에서 불이익을 경험했다. 이어 ‘남성 동기가 먼저 승진’ 36.3%, ‘직책자 임명에서 누락’ 22.4%, ‘주요 프로젝트 등에서 제외’ 18.2%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진급 절차’가 5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조성’ 44.5%,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 타파’ 37.8%, ‘여성 고위직 진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30.7% 등의 의견이 있었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서울&]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30~39세 45.2%로 가장 많아

서울연구원, “여성일자리 양적 확대, 질적 개선 시급”

등록 2019-07-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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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의 여성 고용률은 51.6%로 남성 고용률 68.4%를 16.8%p 하회합니다. 낮은 여성 고용률은 경력단절, 일자리 질의 취약성 등 여성노동시장의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펴낸 「서울시 여성노동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는 “연령별로 본 2017년 서울시 여성 고용률 분포는 ‘M자형’이며 30세 미만 연령층에서 고용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고(군입대 등으로 남성의 고용 시장 진입 지연 이유), 여성 고용률은 정점인 25~29세(73.6%)를 지난 후 하락하다가 40~44세(57.7%)를 2차 저점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45~49세(66.9%)를 2차 정점으로 하여 다시 하락한다. 여성 고용률 분포의 정점은 남성 고용률 분포 정점(91.8%)보다 낮고, 정점 발생 연령대도 남성(35~39세) 보다 빠르다”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여성 일자리가 교육서비스업, 소매업, 보건업 등 소수 산업에 밀집해 있는 현상을 찾아 볼 수 있었으며, 니트 즉 취업을 하지 않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여성은 23만 9천 명(남성 니트 1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5~34세 여성 노동가능인구의 17.4%에 해당합니다.

 

이에 보고서는 “서울시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 수요 측면에서 여성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하며, 공급측면에서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안합니다.

 

자료 : 서울연구원(서울시 여성노동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2019)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질문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장님 빼고 두 명 밖에 없는데, 제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해결
결론적으로 출산휴가는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사장님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3인에 불과하여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사업주와 대립을 피하도록 추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강력하게 출산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나온다면 사업주를 설득한다거나 논쟁을 자제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후 45일, 출산일을 포함하여 46일이 보장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출산예정일 기준 44일 이전이 되는 시점에 공식적으로 출산휴가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출산휴가 신청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산휴가신청서는 이메일 등 제출 기록을 남기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 때, 휴가신청서를 사전에 내는 것이 아니라 ‘휴가 당일 아침에 제출할 것’을 권하였는데, 휴가개시일과 출근일 사이에 하루라도 비게 될 경우, 자칫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 부여와 관련하여 사업주에게는 재량이 없으며, 의무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출산 후 45일만 보장된다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때, 출산휴가의 거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도 다음과 같은 행정해석을 통하여 이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질의>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유산⋅사산휴가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 개시 예정일에 휴가를 개시한 경우 이를 정당한 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 관계가 있으면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승낙의 의사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여 휴가를 신청하였다면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에 당연히 휴가가 개시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4044,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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