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드립니다.
먼저 매번 상담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드립니다.
회상네서 4대보험상실 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로 명시하게 된다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상황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래도 회사의 불익이 없이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육아휴직을 원치않고 육아로 인해 퇴사하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황에 따라서 육아로 인한 퇴사가 자의가 될 수도 있고 타의가 될 수도 있는건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자의에 의한 육아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