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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관련

저는 서울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직중입니다.
기혼으로 자녀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이 2년으로 금년 12월 말일로 종결됩니다.

올해 말 재계약 이후에 임신과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조건? 예를 들면 근무일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한다던지….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계약이 2년 단위로 하는데, 1년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조직에서도 기피할 수 있도 있을 것 같고, 동료들에게도 조금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 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거부

안녕하세요.
3/31 부로 1년간의 육아휴직이 종료 됩니다.
작년 11월에 팀장님과 면담하여 복직의사를 다시한번 밝혔지만,
당시 현재 티오가 없으며 인사팀과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에 답도 없고, 최근까지 연락이 없다가, 육아휴직 끝나기 일주일 에 전화와서
저번과 같이 티오가 없어 복직은 힘들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 드리니 법적으로 처리할꺼냐고 물어서,
그럴 것이라고 했더니 다시 인사팀에 전달하겠다고 했고, 다음날 인사팀장이 전화 줄거라고 했으나
사실상 육아휴직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관계가 안좋아진 상황에서
이젠 복직을 하더라도 혹시 회사 다니기 힘들어질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복직을 하지 않으면 신고는 불가능 한건가요?
신고할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팀장님과 통화 내용은 녹음해두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하계 특별휴가를 5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계속근로일수가 6개월 미만인 자는 3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은 연차휴가가 8일 있어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인데.

1. 연차 8일 사용 + 4월 25일(목) ~ 7월 7월 23일(화)까지 출산휴가 사용 + 육아휴직 1년
2. 4월 15일(월) ~ 7월 13일(토)까지 출산휴가 사용 + 남은 연차 8일 사용 + 육아휴직 1년

출산휴가는 근로한것과 동일하게 취급(계속근로일수에 포함) 되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위의 두 경우 모두 저희 내부 규정에 의거해서 하계 특별휴가 5일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7월에 하계특별휴가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두 경우 모두 7월에 출산휴가 중이여서
지급받는게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1명의 전문가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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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강명신)는 지난 3월 28일(목) 서울시동부여성 ‘2019년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위촉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 3인, 공인노무사 6인, 상담심리전문가 2인을 지원단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지원단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종합상담의 진행방향, 상담방식 뿐 아니라 사업장 인식개선 사업, 찾아가는 상담, 밀착 지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 및 지원 활동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원단은 지난 시기의 사업평가를 통해 현장밀착형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 직장대디에게 감동을 주는 사업을 강화키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또한 직장맘, 직장대디는 마을(주거지)에서 외로운 섬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하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커뮤니티 사업, 직장맘·직장대디의 직장생활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 인식개선사업에도 힘을 쏟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9년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의 위촉 기간은 12월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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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by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이유남 강사의 직장맘을 위한 자녀코칭 강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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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목) 19시 동부여성발전센터 오렌지움, 3월 27일(수) 19시 면목종합사회복지관 강당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기획한 올해 부모강좌 <당신은 부모인가? 감시자인가>가 지난 3월21일과 27일 진행되었습니다.

 

21일은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27일은 면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각각 진행된 이번 강좌는 <엄마반성문>의 저자이면서 명신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인 이유남 강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이유남 강사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겪은 이야기를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소통의 중요성, 바람직한 교육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참석한 부모님에게 묻고 함께 나누며 한 시간 반 동안 쉼 없이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이유남 강사는 성적으로 자녀를 자연스럽게 등급을 매겼던 우리 어른들, 과연 부모로서는 몇 등급일까 물었습니다. 또 자녀와의 대화는 어떠했는지도 묻습니다. 보통 1) 원수되는 대화 2) 멀어지는 대화 3) 다가가는 대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중에 나는 자녀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의 강요가 아닌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준다면 자존감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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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문제, 알고 보면 부모 문제’라는 당연한 명제에 참석자 모두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장 일을 마치고 서둘러 강의시간에 맞춰 참여한 부모님들‘은 자녀 코칭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해주셨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신 분들께는 센터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애 기획협력팀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저는 부산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산사무소 직원: 총 여성 3명) 지사 개념이 아니라 사무소 개념입니다. 직원 총 3명 모두 최소 5년-최장 13년 근무한 장기근속자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갑자기 본사로부터 사무소 폐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경영상 악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폐쇄 얘기를 하고 나서 사람인/잡코리아 등 구직사이트에 본사에 인원을 뽑는 글을 보았습니다. 현재는 글은 없어진 상태이며 인원 충원 계획도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인것 같지만…) 저희에게는 4/30일까지 근무할 것을 요구하며, 1달치 위로금+실업급여 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희는 이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둘째 임신 5개월 임산부입니다. 2017년도에 첫째를 출산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복귀하여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사에 일방적인 폐쇄, 퇴사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첫째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의사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회사의 통보로 인해 퇴사를 당하는 입장이라서, 어차피 사무소 폐쇄를 막을 수 없다면 저는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다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출산휴가급여액

안녕하세요.
제가 출산휴가를 2018.10.22.~2019. 1.19.(90일)을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서 2회, 고용보험에서 3회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2019년도에 최저시급이 180만원으로 변경되어
300인 이하 기업인데 월급이 180만원 넘으면 차액분을 회사에 청구하면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고용보험에서 3회째 급여가 170여만원 입금되었습니다.
그럼 제 출산휴가기간이 2019년도 출산휴가급여 변경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차액분을 사측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육휴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출산휴가와 육휴기간 퇴직금때문에 전에(17년12월) 문의드린적이 있었는데 곧 퇴사를 해야할거같아 다시 문의 드립니다. 당시 퇴직금 선납하지말고 고용주가 내도록 기다리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생각지도않게 고용주가 출산휴가 들어갈때 퇴직금선납을 이유로 출산휴가전 급여를 지급하지않았습니다.(130만원정도) 최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 돌려달라는 금액은 그냥 무시하고 퇴직금 받은후에 선납을 이유로 주지않은 급여를 임금체불로 처리를 해도 되나요? 10인정도근무하는 가족회사인데 4인이하(4대보험가입기준인것같음)라고 강조하며 근무환경에 불만을 품고 나가서 법으로 해서 본인을 이긴 사람은 없다고 자랑합니다. 만약 제가 복직하면 퇴직금은 급여에서 제하겠다고하는데 급여가 최저임금(234시간 근무&퇴직연금포함 160만원)에 못미치는데 무슨 계산법인지 19년 최저임금이 162만원이라 우기기에 협상은 불가해보입니다. 이런경우 최저임금미달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가요? 시스템이 잘되어있는 공공기관에만 있다가 새로운일을 시작해보려고 이직했는데 이런 고민까지 해야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정리하면 1.퇴직금해결방법과 2.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원거리로 발령처분을 받은 경우

서울에서 일하는 직장맘으로 육아휴직 후 회사와의 실랑이 끝에 어렵사리 복직하였습니다. 복직 몇 주 후 회사에서는 현 주거지에서 출근만 3시간 이상 걸리는 지방 발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이러한 발령을 수용할 수밖에 없나요?

 


답변
① 회사에 반드시 전직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지방 발령은 ‘정당성이 없는 전직처분’이며, 당해 처분을 반려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전직처분을 강행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청구하여 법으로 다투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② 또한 이러한 전직처분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전직처분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③ 전직을 법적으로 다투려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발령된 발령지로 출근을 하시면서 다투시는 것이 만일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거

① 지방발령, 전보 등 기업 내에서의 인사이동을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전직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러한 전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직에 있어서 언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법은 ‘회사의 인사배치’는 경영권의 행사로 인사권자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일방적 전직처분이어도 <정당한 이유>는 존재합니다. 다만, 그러한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볼 정도에 해당한다면, 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전직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권리가 남용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직 처분에 있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면 전직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전직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비교는 각각의 개별 사안마다 증빙자료 등을 통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반드시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회사에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전직 처분은 아닌지 등을 따져 보시고 회사에 전직의 부당성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② 우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인사권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이러한 장거리 발령을 내리게 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전직처분은 위법한 것입니다. 당연히 정당성이 상실되겠죠.

 

③ 이러한 전직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면 원래의 근무 장소로 출근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판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전직이 정당한 처분이었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해고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

위 직장맘의 경우, 센터의 상담을 통해 이러한 전직처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센터는 위 직장맘과 수회의 상담을 통해 회사에 전직의 부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언하였고, 직장맘은 이를 바탕으로 회사를 잘 설득하여 원래 근무지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법적으로 다툼이 생기는 일도 매우 빈번합니다. 이때 근로자들은 이러한 회사의 부당한 처분에 일시적으로 따라야 하는 고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미미한 것에 대해 저희 센터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저희 센터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S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안녕하세요.
17명이 근무하는 직장의 9년차 직장맘(33주)입니다.

지난 17년 4월에 첫째를 출산,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사내 1년 규정)을 내고 18년 8월에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 후에는 기존 부서인 마케팅 팀에 합류하여 업무를 진행하던 중,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희망퇴직 및 권고 사직이 진행되었습니다. 임신 초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권고사직 기준을 선정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고, 전 남게 되었습니다.

내년 업무 계획을 세우며 육아휴직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부서장과 미팅 시에 문의를 드렸더니, 법규 내에서(사규 육아휴직 1년) 사용하는 것은 무관 하니 업무 인수 인계로 인해 한 달 전에는 일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미팅을 했습니다. 관련하여 인사관련 부서장과 미팅 시에 내용을 전달했더니 지난 번 일(구조조정)도 있고, 한 차례 육아휴직을 다녀왔던 터라 직원들이 제 결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몇 년만 참았다가 추후에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육아에 도움 받을 곳이(양가 부모님 불가) 없어 첫째 때도 내용을 알렸으나, 조금 더 기다려보라는 말에 출산 전/후 휴가가 종료되고 결국 이틀은 출근을 했습니다. 육아휴직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퇴사까지 이야기하고 난 후에야 본사에 보고해 1년 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방법들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 베이비시터와 기관들을 찾아보았지만 급여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고, 4개월 아기를 맡아줄 기관이 없었습니다. 두 아이 등/하원 모두 제가 시키고 출근해야 하는데, 업무가 8시 30분부터라 이르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구요. 베이비시터 관련해서 알아보다 2019년 연봉 인상의 여부를 여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직원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 성과를 측정하여 4월에 상여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휴직 중에 변경된 직원 성과 측정 기준을 전달받지 못했고, 개인 성과 항목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당연 2월 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점수가 연봉과 연결되어 통상적으로 동결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임신과 출산을 보낸 지난 16년부터 19년 연봉까지 동결인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도 행사진행으로 인하여 출근을 진행하고, 어제 또한 출장 목적으로 외근을 다니며 체력 소모가 큽니다. 무리하게 복직을 하더라도 퇴근시간과 주말 근무, 출장으로 인하여 육아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까지 신청 후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회사와 이야기하기론 4월 30일까지 근무, 5월부터 출산 전/후 휴가 일정을 구두상으로 정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90일이면 5월 1일부터 실시할 시에 기간을 7월 29일까지로 기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금일 출산 전/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출산 전인데 함께 기입된 신청 양식을 보니 육아휴직 신청서란에 아이의 이름을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태명을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신청서를 제출했을 시,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관련 법규 조항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4. 출산 전/후 휴가를 2019년 5월 1일~7월 29일
개인연차 2019년 7월 30일~31일
육아휴직 2019년 8월 1일~2020년 7월 31일까지 쓰고자 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관련하여 문의하고 도움 받을 곳이 없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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