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기간 퇴직금 관련
퇴사(4월말)를 앞두고 있습니다. 첨에 인턴3개월을 하고 센터내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공개채용에 신청하여 합격해서 6년정도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인턴 3개월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이 직무에 따른 인턴이 아니고 새롭게 지원하는 거라서 못 준다는 거죠
고용보험은 인턴기간부터 지금까지 이어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급을 안할수 있나요?
퇴사를하고 입사 한게 아닌데요
퇴사(4월말)를 앞두고 있습니다. 첨에 인턴3개월을 하고 센터내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공개채용에 신청하여 합격해서 6년정도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인턴 3개월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이 직무에 따른 인턴이 아니고 새롭게 지원하는 거라서 못 준다는 거죠
고용보험은 인턴기간부터 지금까지 이어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급을 안할수 있나요?
퇴사를하고 입사 한게 아닌데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 강명신)가 광진 담쟁이협동조합(이사장 : 류미선)과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3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강명신 센터장과 류미선 이사장이 함께 만나 동부권 직장부모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등 센터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광진 담쟁이협동조합에서는 동부권 직장부모커뮤니티 회원들에게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힘쓰겠다고 하였습니다.
동부권역 커뮤니티 문의는 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안녕하세요~
계약직원으로 일하다가 사업종료로 인해서 육아휴직중에 실직하였습니다.
저의 육아휴직은 6월까지인데 2월말에 해고되었습니다.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봤더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육아휴직급여 신청부분을 봤더니 거기서는 3월 육아휴직 급여가 신청가능하게 되어있어서 이게 가능한건지 문의합니다.
휴직이라는게 고용이 되어있기때문에 가능한거아닌가요..?
만약에 육아휴직은 신청한 기간만큼 받을 수 있다면 그거를 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달라고 해야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종료후 회사로 복귀해서 6개월 (계약직원은 계약기간 남은 만큼) 근무하면 받는 25% 수당은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건지..
문의를 받아주셔서 언제나 늘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27일에 자녀를 출산하여, 아내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빠인 제가 올해 2019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자녀가 ’15년도 출생이라 “아빠의 달”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내 육아휴직 기간이 ’16년이라 “상한액 150만원”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미세 먼지에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현재 서울시 소재 자치구에서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5세 미만 자녀를 양육할 경우 급여변동 없이 2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하는데 있어 공무원은 적용되고 공무직 신분은 적용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을 방법 없을까요?
기존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급여계산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문의드립니다.
-기본급:2,612,400원
-직급보조비:145,000원
-급식비:130,000원
-직급수당:150,000
= 통상임금(3,이037,400원)으로 처리되어 에따라 시간외도 산정되었습니다.
6시간 근무시간시 급여기준시간이 월 157시간으로 산정되는데 이때 급여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요???계산법이 어려워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확인서 작성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대상지원기업으로
1~말일 월급을 25일에 지급하고있습니다.
1~21일급여일할계산+통상임금-지원금*일수를 25일에지급할 경우 확인서 상 첫번째 30일에 적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피보험자 산정기간은 언제부터로 적음되나요?
1월 말 극심한 두통으로 인해 1달 병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치가 되지 않아 병가 연장을 신청하였지만 거절되어 복직하게 되었는데 이게 정당한건지 알고싶고, 퇴직을 하고싶으면 회사가 지정한 기간에 신청해서 지정한 날짜에 퇴사를 하라는데.. 퇴사날짜도 제가 원하는날 할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육아휴직 종료일이 4월 4일이라 2월 28일 복귀복직신청서를 회사에 전결처리했으나4월인사발령에도 인사사항이없고 유선상 피드백도 없어 오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계속 상위자와 확인중이라했고 오후에 연락이 왔는데 휴직전 근무했던 서울 본사에는 자리가 없고 대전 에 자리가 있다고 가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기 딸린 엄마에게 원거리발령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지방발령 받아들일수없고 육아휴직후 비슷한 업무나 발령지 원복으로 알고 있다 다시 확인후 인사팀장에게 전화해라 했는데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회사에 대응을 하는게 좋은가요?
참고로 회사는 정규직 300명이상 기업이며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며 홍보하고있습니다
3월 31부로 육아휴직이 만료 되었습니다.
5개월전에 팀장님께 복직 의사를 다시 말씀 드렸고,
당시 티오가 없다는 말과, 인사팀에 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뒤로 연락이 오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만료 일주일 전 전화와서 티오가 없어 복직이 힘들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니 3/29 에 인사팀장에게 월요일(4/1)에 회사로 오라고 연락을 받아 오늘 다녀왔습니다.
우선 복직처리를 하고 한달 간 대기 발령 처리를 하여 방법을 찾아 보겠다,
하지만 힘들 것이며, 그러면 회사에서는 사직을 권고할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바로 대기발령된 상태에서 해고 당할 경우에도
육아휴직자 복직 거부로 해당 되나요?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오늘 면담 내용은 잘 들리지는 않으나 녹음은 해두었습니다.
오랫동안 일했던 회사에 안좋게 나오는것 같아 마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한달 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할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