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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전화번호 기재를 잘못해서 전화번호 다시 기재합니다.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후 9월 복직을 앞두고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운 전무님이 회사에 오셔서 조직개편중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두 불안한 상황인것같아서요 내용상 육훌 후 복직은 같은 보직이라고 되어있는데 육아휴직자를 위한 권리나 보호가 되는건가요?부당발령이나 해고를 요구할수도 있나요? 그걸 또 아니것처람 꾸밀수도 있는건지 ㅠ복귀해야하는 입장이라 빨리 조기복직을 해야하는건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육휴자를 위한 권리나 법내용들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ㅠ답변부탁드립니다 ㄷㆍ

출산을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일한지 횟수로 10년차입니다.
첫직장에서 이렇게 오래 일하게 될줄은 몰랐는데..어찌하다보니 이리 되었네요
작년에 결혼을 하고 애기가 생겨서 지금은 27주이구요. 9월23일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친정집이 안양이고 회사는 강남이라 그동안은 안양에서 출퇴근했었구요
결혼하고 신혼집이 화성이라서 최근까지 화성에서 출퇴근했었습니다(자가로 왕복100키로정도) 임신하고 힘들어서 지금은 친정에서(안양) 출퇴근 중입니다.
최근 임신성당뇨 진단을 받고, 몸관리를 해야하는데 회사를 다니니 아무래도 관리가 힘드네요 주수가 늘어가면서 다리에 무리가가서 쥐도 자주나고 하니 아침에 운전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단축근무신청을 해볼까 하니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가능한걸로 나오고 있고.. 무급휴가라도 가야되나 싶은 심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상황이구요 궁금한점은…

1. 지금현재 단축근무신청이 가능한지.12주이내 가능할때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지 못한걸 하는걸로 신청하고 싶은데…지금 단축근무 신청을 해서 가능하다면 급여에 지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가 90일인데 출산후 45일 이상이 남아있어야한다고 나와있어서.. 그렇다면 예정일 45일 전으로만 신청이 가능한건지 미리 할수도 있는건지 굼긍합니다. 미리 할 경우 회사에서 급여 차액분을 지급해줄수 있는건지…

3. 혹시 무급휴가를 신청해서 가게 된다면 무급기간이 퇴직금 산정하는데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회사 사정으로 봐서 출산휴가 후 복직이 가능할지 장담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_무급휴가 사용 관련

위에 질문드린것 같이 연차휴가가 2개 밖에 적용 안되며 휴가를 사용하고 싶으면
무급휴가를 신청하라고 하는데요
혹시 무급 휴가를 사용할 시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는지
단지 1일치의 임금만 빠져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발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입사일 : 2015년 6월 9일
* 출산휴가일 : 2017년 10월21일
*육아휴직일 : 2018년 1월21일 ~ 2019년 1월 20
*복직일 : 2019년 1월 21일
* 회사 연차수당 없음 : 연차휴가 촉진 계획서에 사인해서 제출하면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별도 지급 없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올해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가 2개라고 인사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연차휴가를 당겨 쓰는것도 불가능 하다고 얘기하네요
올해 1월부터 복직이라 거의 12개월 풀근을 해야 하는데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육아휴직과 인사평가

안녕하세요, 인사평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1. 개요
– 현 직장 입사일 : 2012년 12월 10일
– 2018년 10월 상임이사가 바뀌면서 승진, 보상제도가 바뀌고 인사평가가 도입됨.
– 인사평가 도입일 : 2019년 1월(그 전까진 근속연수 또는 상임이사의 결정에 따라 승진을 함.)
– 바꿘 승진 제도에 따라 글쓴이는 2020년 진급평가 대상임.
– 글쓴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 2019년 11월 1일~2020년 7월 31일(9개월)
– 글쓴이는 2019년 총 10개월을 일함(83.3%)
– 회사측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9개월의 공백이 생기니 2년간(2020년, 2021년) 업무에 대한 인사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이야기함. 2년간 진급불가.
– 회사에서는 승진, 보상제도에 대해 공표한 적은 있지만 취업규칙이나 평가항목 등에 대해 공표한적이 없는 상황.

문의사항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임산부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 범위

안녕하세요.

임신 17주차에 접어든 임산부이자 워킹맘이예요

첫째 출산후 회사분위기상 출산휴가만 쉬고 바로 복직하였고,

현재는 둘째 임신중인데 첫째아이 육아 및 임신 중 체력저하 등의 문제로 다음달 말부터 첫째 육아휴직을 시작으로 육아휴직 출산휴가 쭉 사용 후 퇴사하려고 회사에 신청하였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직명령이 사내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는데 다음달 중순까지는 당직을 서는 것으로 나오더라구요.

문득 궁금해진게 임산부는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무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당직은 어떤가요??

평일당직의 경우 오후 6시반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자 사무실을 지키는 것이고

주말당직은 주말 오전9시부터 오후 5시반까지 사무실을 지키며 전화 및 방문자 응대입니다.

당직은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요.

연관되어 하나 더 질문을 하자면,
현재 저희 회사의 당직수당은 평일 5천원, 주말 1만5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당직 수당의 경우엔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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