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012/11/08 ~ 2013/06/07 (7개월)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기간
위 해당 기간 동안 육아휴직 후 1회 분할 사용 예정
분할사용 예정일 2019/06/01~2019/10/31 (5개월)
위 기간으로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2/11/08 ~ 2013/06/07 (7개월)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기간
위 해당 기간 동안 육아휴직 후 1회 분할 사용 예정
분할사용 예정일 2019/06/01~2019/10/31 (5개월)
위 기간으로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시산하기관에 근무중으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고, 현재 37개월 아이가 있습니다.
직위 대비 업무 과중, 시간 외 근무가 당연한 근무 환경, 주양육자 역할의 어려움,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 및 보육 문제 등 종합적인 문제와 해결없는 고민으로
2월 중순 경 퇴직의사를 팀장에게 밝혔으나,
팀장 개인의 사정으로 3월 말 기관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기관장은 최초 제안으로 일가양립을 위한 탄력근무 적용을 제안하였고
저는 탄력근무가 아닌 단축근무 (10-17시) , 및 그에 따라 근무시간이 축소되므로
업무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부 가능한 부분으로서 여지를 주고, 새출발의 마음으로 함께 하자, 의지를 주었으나, 법률 상 적용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겠단 후,
3주가 지난 시점에서는
단축근무는(육아기 단축 근무 아님) 10-17시, 운영 될 시 임금 축소, 평일 중 시간외업무수당 불인정, (주말은 인정), 업무조정은 어렵다 는 결과였으며,
탄력근무 적용은 가능하나, 시간의 선택과 조정은 어렵고(회계팀이 힘들기 때문이라는 사유) 10-19시 고정 출퇴근 시간으로 제안을 주었습니다.
질문드림의 요지는
단축근무 적용 시, 근로시간은 1/4로 축소되나, 업무분장의 조정이 불가하고, 또한 평일 중 시간외 인정은 불가하다는 기관장의 의견이 법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근거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반대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도입 시
정해진 시간으로 고정 출근(10-19시 ) 이 아닌,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지키며,
6시간, 9시간, 9시간, 10시간, 6시간 이런식으로 주단위 변경(요일은 매주 상이함) 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국공립이여서 대체교사는 국가에서 지원 해주더라구요.
출산휴가는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은 어떻게 신청해야합니까? 저는 바로 이어서 써야하거든요. ㅜㅜ
출산휴가때 같이 신청해야 하는건지, 출산휴가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게 좋은지..
어떤게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주 40시간 사업장,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할 경우에 아래와 같이
월~목요일 정상 근무 + 금요일 개인연차 사용 + 토요일 4시간 근무(주휴일은 일요일)를 하게 되면은
금요일은 본인의 정상적인 연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토요일 4시간 근무한거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주5일은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한 경우 주 중의 어느날이 유급휴일이거나 휴가를 사용한 경우 토요일에 4시을 근무하더라도 1주의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게 맞는지 궁급해서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육아휴직중에도 퇴직적립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육아휴직중에 4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되는경우에는 퇴직적립을 한달 금액으로 동일하게 적립하는것인지 퇴사하는 날짜에 맞춰서 일할계산해서 적립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예정하고 있는 서울시 내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이며 팀장(4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7월부터 사용할 예정인데, 제가 육아휴직을 들어간다고 하니 기존과는 다르게 기관의 모습이 바뀌어 가는 부분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복지관에서는 육아휴직자가 현재 2명 있고, 앞으로 저 포함 2명이 더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육아휴직중인 직원중 과장급 팀장이 1명이 있습니다. 과장급 팀장은 올해 8월에 복귀 예정이구요. 과장급 팀장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서 대리가 팀장으로 대직하고 있습니다.
계속 육아휴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조직개편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계속 대리를 팀장 대직자로 세울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더니 공식적인 자리에서 복지관 인근에 있는 기관에서 팀장급 2명이 육아휴직을 다녀왔고 대리가 대직자로 근무하다가 복귀시점에는 조직개편 전까지 육아휴직간 팀장이 팀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팀장으로 근무중인 부분을 사례로 들면서, 복지관에서 육아휴직을 가는 팀장이 생기면 복귀했을때 팀원으로 복귀시키는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과장급 팀장이 육아휴직을 갈때에는 대리를 팀장대직으로 근무하게 하고, 제가 들어간다고 하니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 복귀와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시며, 과장급 팀장의 경우 이 상황에서 예외이며 4급 팀장(대리급 팀장)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4급 팀장(대리급 팀장)은 대리이고, 팀장은 직책이기 때문에 팀원으로 복귀를 하면 대리로 근무하게 될 것같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논의중이고 확정된 내용아닙니다) 팀장이 복귀하면 현재 팀을 맡고 있는 사람과 능력을 평가하여 더 능력이 좋은 사람을 팀장으로 올리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인사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가 아닌 직원의 아이디어로 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팀장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본인의 자리가 없어지고 팀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이야기 듣긴 들었으나 저는 그것이 부당한 처우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의때에는 전반적인 직원 대부분이 그럴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것 같다 라고 이야기 하셔서 사실인지 고민이 들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빼고 주방 선생님1분, 보육교사 4인이 근무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은 구청에서 관리해서 원장님 마음대로 못한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제가 출산예정일도 8월3일이라서 완전 여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출산휴가 신청서를 미리 작성 후 6월 중순쯤 드려도 되는지..
계속 말씀하실때까지 그냥 기다려야할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전 문의글의 자세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문의가 있어 다시 글 작성합니다.
1.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와 실급여가 다를 경우
실급여 : 240만원 ~ 인센티브포함 300 사이
근로계약서상의 급여 : 고용주의 제안으로 인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180만원
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시 금액이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를 미리 수정해둬야하는게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실급여로 적기를 계속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5인 미만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의 육아휴직
현재 1인 퇴사로 4인이 되었으나 회사에서 충원 계획이 있어 5인 이상으로 다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안내해주신 것처럼 출산휴가 기간 중에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에 회사가 5인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도 의무인가요?
3.해고와는 별개로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경우가 회사는 다니라 하면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라는 말씀이실까요?
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부담금
출산휴가의 경우 처음 60일 동안에는 매 월 180만원까지는 정부에서 지급하며, 그 차액분인 40만원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1번에 문의했듯 실급여와 근로계약서상의 급여가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수정없이
나머지 차액을 제가 회사에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을까봐
근로계약서를 아예 수정해두는게 좋은지 문의합니다.
제가 올해 초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원장님께 말을 하였더니 처음에는 나가라고 하시더니 동료 선생님들이 같이 하고 싶다 말을 해줘셔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집이 지방이라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쓴다 하였더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직업특성상 아무때나 복직 못하고 내년 2학기때 복직하기로 하였는데,
요즘들어 출산휴가를 90일 다 못 준다는 둥,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임신한게 죄인 듯 배가 나와 몸이 느려졌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구요ㅠㅠ
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려고 힘들어도 더 열씸히 하는데도요..
문의 사항은
출산휴가를 원장님 마음대로 50일만 허락할 수 있나요?
또 출산 휴가는 언제부터 신청 가능하나요?
육아휴직도 사업주 마음대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드립니다.
정규직, 9월 22일 단태아 출산 예정인 워킹맘입니다.
회사가 5인 이상 업체였다가 이번달 5인 미만이 되었어요.
추후 다시 5인이상으로 늘수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5인미만 업체이니
이 기준으로 문의 드립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 첫 3개월간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50만 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합의된 월 기본급은 240만원이며 매출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권유로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쓴 상태인데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의 80%,40%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대로라면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금액이 작은 것 같아요.
지금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게 육아휴직금 및 퇴직금을 위해 나은 방법일까요?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의무기 때문에 정규직의 경우 근로자의 퇴사 의향이 없을경우 신청 가능한 것인가? 신청 가능하다면 출산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몇 개월 가능한가?
–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의무기 때문에 정규직의 경우 신청 가능한 것인가? 신청 가능하다면 출산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몇 개월 가능한가?
– 정규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고용인이 퇴사를 원치 않는 경우에도 권고사직 되나? 그럴경우 회사를 신고하면 벌금처리가 가능한지.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서 정부와 회사의 부담율은 얼마인가?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모두 쓸 경우 회사에서 받는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
– 모성보호제도의 단축 근무는 36주이후부터 가능한가? 그렇다면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 45일을 나눠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일까지 풀근무를 했을 경우, 출산일 이후로 90일을 모두 쓸 수 있는가?
– 퇴직금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금액인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측과 협의 후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하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까지 다 받을 수 있는게 맞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