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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018년 1월달 정도에 저희 FINANCE 팀에서 박수정 상무에게 INVOICE CANCEL & REBILL 에 대한 업무 PROCESS 가 잘 이뤄지지 않아 팀내 교육이 필요할거 같다고 올리자 이것에 대한 해당 담당자인 박수정 상무는 나를 옴부즈 CASE 으로 올려서 1개월 감봉 처리함. 2018년 4월 25일 갑자기 나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부서를 BENTLY CCR 에서 CS CCR 으로 이동하라고 통보함. 박수정 상무는 나에게 3개월을 지켜 보겠다며 협박함. 그리고 나의 CCR 역무와 상관없이 세일즈 요청에 모든 걸 다 맞춰 달라고 요청함. 2018년 10월 5일 파트 자재 납품을 박수정 상무와 직속 매니져의 승인으로 내 역무가 아닌데 보령화력으로 자재 납품을 다녀옴.
2019-4-9 오후5시에 갑자기 HR 김효준 이사와 팀 박수정 상무가 MEETING 을 하자고 하시 더니, 비지니스 정황상 내가 하고 있는 자리가 없어 진다며 ERP 를 받고 3개월 근무후 퇴직 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이야기 함. 너무 당황하여 일단 가족과 협의 한후, 이야기 하겠다며 자리를 나옴. 2019-4-11 내가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4월 11일날 육아휴직의 뜻을 직속 메니져 MYLIN 에게 전달함. Mylin 은 HR 과 박수정 상무에게 육아휴직 서류를 전달 하고 협의함. 계속 육아휴직 서류에 승인을 하지 않음. 2019-4-22 계속 HR 과 상사 그리고 직속 메니져는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고 다시 4월 22일날 미팅을 하자고해서 응했고, 5월13일날 육아 휴직을 들어 간다고 하자 박상무님은 업무인수인계를 PIP 으로 진행하자고 함. 내 의견의 동의는 필요없다고 PIP 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함. 내가 업무 인수인계는 하겠다고 했는데도 무조건 PIP 를 진행 하겠다고 하심. HR 메니져는 이것으로 해고나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며, 도리어 왜 사람을 못 믿느냐고 큰소리 치심. 4월 22일날 육아휴직 직전에 남은 연차를 쓰고자 시스템상에 휴가를 제출하자 직속 매니져가 연차 휴가 신청을 거절함. 머리도 많이 아프고, 4월 15일 교통사고의 여파으로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한다고 해도 HR 메니져와 박수정 상무는 휴가는 1주일 전에 직속 매니져의 승인을 득하고 가야 하는 것이라고 거절함. 4월23일 박수정 상무는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며, 인수인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의 자리를 HR 담당자 앞으로 옮기라고 지시함. 우선 관련 녹음 파일은 몇가지 저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고 당할까봐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입니다. 전문적인 노무사의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육아휴직을 5개월 사용한 상태이고
원래 아이를 봐주시기로 한 부모님의 재활치료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싶은데
대부분 2~4시간씩 하루 근무량을 줄이더라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중 하루를 아예 근무를 안 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할지요?

연차사용

법정육아휴직(1년)을 4개월 휴직, 8개월 근로단축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까지 발생된 연차(1일8시간)를 근로단축하는 동안(1일6시간근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요??
-19.01.01~04.30 휴직하고 19.05.01~12.31일 근로단축
-근로단축전 19.04.30까지 발생 연차 16개(1일8시간적용)일때

근로단축기간인 19.05.01일~12.31일 기간내 동개수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직장내 괴롭힘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의 괴롭힘등으로 고뇌가 있어 상담 드립니다.

직장 사내 부부입니다.

사내 연애부터 결혼, 임신 후 출산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결혼과 임신을 공지하자 이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 받았고, 임신 중 업무 과다로 인하여 대체 인력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아 잦은 야근을 하였고 조산 위험으로 입원을 해야했지만 대체인력이 없어 출산 전날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출산 휴가중에도 업무처리를 도와달란 연락을 종종 받았으며, 출산휴가 들어간 기간 동안 거래 업체로부터 큰 컴플레인이 들어와 해당 책임 회피를 위해 신랑을 통하여 퇴사를 권유 받았었습니다. 해당 컴플레인과는 전혀 무관하며, 출산휴가 기간에 발생된 일이므로 내용조차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여곡절 끝에 복직은 하였지만, 제가 진행하던 업무는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고 해당업무를 다시 하겠다고 하였지만 번번히 거부되어 기존에 하던일은 거의 없이 지냈습니다. 연초에 출산휴가를 갔는데 전년도 매출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나 해당 공로는 다른직원이 가져가 포상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연말쯤 조직변경으로 원래 하던일로 복귀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업무변경을 권하며 기존 업무에서는 손을 떼고 다른 부가적인 업무를 지시하여 본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밀로 사내 연애시절부터 한 직원이(현재는퇴사) 밤11시에 집앞에서 스토킹하고 개인 사생활을 회사에 소문내 인사팀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여 면담 및 경고를 받은 적이 있으며, 관련된 많은 괴롭힘과 성희롱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둘째 임신중(9주)으로 단축근무를 할 수 있지만 업무량이 많아 모두 소화하고자 이를 신청하지 않고 근무 중에 있습니다.

최근 자녀가 질병으로 인하여 밤새 간호를 하느라 부부가 모두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오전에 어린이집에 맡긴 아기상태가 좋지 않아 급히 하원을 시켜야 해서 점심시간보다 조금 일찍 팀장의 승인을 받고 아이를 하원시키고 점심시간 내에 복귀하였습니다. 이후 부부가 수면이 부족하여 사내에 규정된 3시 휴게시간부터 휴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나머지 알람을 듣지 못하고 정해진 휴게시간보다 10분정도 늦게 복귀 하였습니다. 이를 문제로 부사장과 인사팀장이 시말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근태도 성실히 하였고, 휴게시간에도 열심히 근무하는 성실함을 보였으나 (출퇴근 기록 및 휴게시간 근무 cctv등으로 확인가능)상습적이지도 않고 한번의 휴게시간 초과를 문제 삼아 구두 경고 및 사유서가 아닌 시말서를 강요하였습니다.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사팀에서 반려, 팀장에게 개인적으로 압박을 하여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강요 하였습니다.

내년 부부가 모두 진급 대상으로 시말서 제출시 이를 문제로 진급에서 배제시키거나 둘째 출산휴가 후 해당 시말서로 복직을 안 시켜주거나, 또다시 업무 변경, 퇴사를 권유 받을까 걱정 입니다.

사내 직원이 3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저희 부부의 동태를 살피며 지나친 간섭과 과도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의 지금까지의 상황들의 증거(녹취 등)들을 취합하여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응 할수 있을지요-

괴롭힘 대상자가 직급자, 인사팀장으로 사용자측이기에 별도의 사내 신고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사내부부로 남편이 부당대우를 받을까 제대로 처신을 못하였지만, 오랜기간 지속적인 괴롭힘에 힘들어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명하게 처신 할 수 있는 방안 제시부탁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상반기 운영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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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센터(센터장: 강명신) 상반기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10일(수) 센터에서 개최된 운영위원회의에는 강명신 센터장을 비롯, 구은경 위원(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상임이사), 김성호 위원(성동구근로자복지센터 사무국장), 윤혜경 위원(찾아가는동주민센터 광진추진지원단), 代 이광재 위원(서울시 성평등노동팀장), 장이정수 위원(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정우철 위원(사단법인 노동희망 이사)이 참여하여 2019년 사업계획 승인 및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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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롭게 꾸려진 운영위원회를 대표해 구은경 위원이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운영위원은 앞으로 2년 동안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지역의 직장맘을 위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종료후 복직 및 권고사직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5개월을 마치고 복직하는 날,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장 1개월 유급휴가 와 위로금 10개월 혹은 12개월치의 선택지가 있다며 서명을 요구 받았습니다. 휴직계를 내고 휴가를 들어가기 전이나 휴직기간 동안 이러한 사항에 대해 회사는 알려주지 않았고 동일한업무와 포지션에 대한 복직자리유지 보장을 안한 것에 대해 저는 순응할수밖에 없는 상황인지요. 회사는 종업원 30인 이내 규모이며 사유는 경영매출 부진으로 인한 인력조정 입니다.

초등학생 돌봄교실 이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돌봄교실 신청이 1월중이었는데 해당 기간에 실직중이어서
맞벌이 대상자에 들지 않아 현재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직중이나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이번 주에 끝나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외주를 받으며 재직할 회사를 찾으려고 하는데
재택 프리랜서도 돌봄교실 중도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돌봄 신청시 문의한 바로는 구직 후에 학교에 돌봄교실 TO가 남아있다면
돌봄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가 맞벌이 인정이 된다면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복직 후 부당한 처우

안녕하세요.

저는 제작년 12월1일 둘째 출산으로인해 출산휴가 3개월+유아휴직9개월=총 12개월
휴직 후 2019년 1월부터 회사에 복직하였습니다.

직급은 부장이며 휴직하기 전에 팀장님과 상담하였는데 복직시에는 팀내의 매니저로 너를 앉힐것이고 복직하면 그렇게 알라고 하였습니다.

팀내 서열은… 팀장 다음으로 부장인 저였습니다.

저는 그런줄 알고 1년의 휴직이 끝나고 올 1월 회사에 복직하였습니다.
복직한 첫날 타 팀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업무가 너에게 할당되었고 오늘 세금계산서에대한 회의가 있으니 참석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저희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 아리송했는데 팀장이 메일로
저에게 세금계산서 담당이 너고 회의에 참석하라는 메일이 있더군요.
이 이메일도 노트북 세팅이 되지 않아 회의 참석하고나서 피씨 세팅이 된 후
알게 되었습니다.

팀장이 그날 회의실로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제가 왜 세금계산서 업무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팀장님이
계산서 업무가 우리팀으로 배정되었고 딱히 다른사람 주기가 그렇다….
니가 자리를 비웠으니 니가해라…그러면서… 자리를 지켰어야지…라고 말하며
나는 너를 짜를려고 했었다라고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휴직전 제 업무를 말하자면 전자파인증 시험소에서 여러가지 제품을 페이퍼잡으로
승인을 내주는 업무로 세금계산서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구지 부장이라는
직급으로 할 업무가 아니였습니다. 물론 기존업무에 추가로 계산서 업무가
포함된거지요…

그리고 며칠 후 팀장이 말한 저를 짜르겠다라는 말을 제 밑에 직원들에게
이미 저 복직전부터 술자리에서 말을 해왔다고 하네요.

내가 걔 짜르겠다고….

저는 뭡니까… 설령 저를 짜를 생각이였더라도 제 밑에 직원에게 그런말을
할수가 있을까요?

더 욱긴건… 제 밑에 차장을 매니저로 키우겠다고 매니저 업무를 주고
인사평가의 30%를 그 차장에게 받으라고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복직하고 돌아왔을뿐인데 하는 업무도 그렇고 인사고과도 제 밑에 사람에게
받으라는게 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에게 다시 이건 아닌거 같다. 제 밑에 직원에게 30% 고과를
받는다는것은 말이 안되는거 같다라고 했더니 그럼 너는 제외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PT자료에 수정만 한채로 그 자료를 팀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를하고… 다시 정정 발표없이 PT자료 수정만해서
전달하면 그게 끝일까요?

밑에 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지금은 매니저 업무를 하고 있는 제 밑에 차장이 저를 갈구기 시작하네요.

일은 매니저일을하지만 회사 직책상 제가 부장이고 그 친구는 차장입니다.

점점 버티기가 힘든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도움 좀 주실수 있을까요?

공인노무사 채용 면접 결과 발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채용 면접 결과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공인노무사 채용 면접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최종합격자

 

손**(010-****-4184)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19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경향신문] 엄마 언제와…맞벌이 초등생 돌봄 공백, 기초단체가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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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에 사는 이도명씨(37)는 일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운다. 첫째가 구립 어린이집에 다닐 때만 해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비상이 걸렸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태권도와 피아노·미술학원까지 모두 돌아도 부부의 퇴근까지 몇 시간이나 남곤 했다. 혼자 집에 남은 아이가 “엄마 언제 와” 하고 수시로 전화하는 통에 오후 시간에는 도무지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아파트 옆 단지 1층에 노원구가 직영하는 ‘아이휴센터 1호점’이 생기면서 문제가 해결됐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은 이제 집에서 150m 거리에 있는 센터에 가서 책을 읽고 간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낸다.
센터는 평일 오후 1~9시 문을 여는데, 부모가 일찍 출근하는 경우 센터에서 등교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아이가 아플 때 병원 동행 서비스도 가능하다. 매달 내는 비용은 간식비로 주로 쓰이는 ‘운영위원회비’ 2만원이 전부다. 이씨는 “주변의 맞벌이 엄마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모두 이 동네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한다”며 “모든 아파트 단지에 이런 곳이 하나씩 생기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구는 올해 구비 70억원을 투입해 현재 4곳인 아이휴센터를 19곳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는 총 36곳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이휴센터는 아이들과 보호자가 오가기 쉬운 아파트 단지와 일반 주택 1층, 교회와 도서관 등에 설치한다. 학교의 ‘초등 돌봄교실’에 아이휴센터의 ‘마을돌봄’을 더해 초등 저학년의 돌봄 공백을 없앤다는 취지다.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가정의 약 40%가 맞벌이 가구인데, 계획대로 된다면 2022년엔 이들 가정의 아동 약 5,000명이 방과후 학교 또는 아이휴센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원문 자세히 보기_2019년 4월19일자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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