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관련
2017.10~2018.9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그 3개월 이상의 휴직기간으로 인해서
직장내 연봉이 동결이라고 합니다
물가상승률도 아닌..동결이 타당한건지
2017년3월에 했던 연봉으로 2020년3월까지 진행되어야한다니
동결은 마이너스라고 생각되는데
법적 해결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017.10~2018.9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그 3개월 이상의 휴직기간으로 인해서
직장내 연봉이 동결이라고 합니다
물가상승률도 아닌..동결이 타당한건지
2017년3월에 했던 연봉으로 2020년3월까지 진행되어야한다니
동결은 마이너스라고 생각되는데
법적 해결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상담받은 여진희라고 합니다.
공문 발송관련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명:알스탈주식회사
Managing Director: Thomas Peter Pulver
공문수령이메일주소:wind0221@hotmail.com
예전 직책:Accounting Manager
현재 직책: Assistant Manager
입니다. 추가로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 2015년 4월 6일
출산휴가 : 2018년 1월 1일 ~ 3월 31일 (90일)
육아휴직 : 2018년 4월 1일 ~ 2019년 3월 31일 (1년)
이렇게 휴직을 하고 2019년 4월 1일에 복직하였습니다.
1. 복직하였더니, 저는 2018년에 하루도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발생이 되지 않아 복직한 지금 연차가 0개라고 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걸까요?
2. 2017년 근무로 인해 2018년에 발생된 연차 15개는 그냥 사라진 것인가요? (돈으로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3. 제가 만약에 2018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지 않고, 2018년에 발생된 연차 15개를 먼저 쉬고서 1월 16일 경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도 문제가 되진 않는 거였을까요? (회사에서는 제게 아무 안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위 문의들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전담인력으로 계약형태는 그 사업 기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8년 7월 1일 ~ 2021년 2월 28일까지 이며,
근로계약서도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이런 계약의 형태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10살), 둘째(7살) 모두 육아휴직을 한번도 사용한 적 없으며,
제가 만약에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1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유무와
가능하다면,
2021년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나오면
저는 계약기간이 지났으므로 특별히 학교에서 정규직으로 채욯하지 않으면
자동 계약 해지 되는 건가요?
더불어,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육아휴직을 못 쓰게 한다면
저는 못 쓰게 되는건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게 법적으로 요청할 수 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신청을 하려면(가령, 2020년 3월 1일부터 사용한다면…)
최소한 언제까지 학교측에 알려야 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4월2일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지난 2017년 1월18일 둘째아이를 출산하여, 2017년 1월16일~2017년 4월15일까지 출산휴가 90일과 큰아이 때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 1년 2017년4월16일~2018년4월15일과 둘째아이 육아휴직 2018년4월16일~2019년 4월15일 사용 후, 2019년 4월16일자로 복직하여 계속해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2007년 입사이래 지금까지 한 회사에 계속 근무 중입니다.)
상담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차 일수 산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있음에, 저는 지난 육아휴직 2년을 근속기간, 근무기간에 포함 안하는 것으로 해석한 연차 일수를 통보 받았습니다.
– 2016년 1년 계속 근로에 대한 2017년 연차휴일 : 19일
– 2017년 1월~4월15일 계속 근로에 대한 2019년 연차휴일 : 19일 x 3.5/12= 5.5일
연차일수가 위와 같이 산정 되는 것이 맞는지, 틀렸다면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일수 산정 시, 근속기간 기준으로 연차일수가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 근무기간에 둘다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따라 사업주가
우선대상지원기업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우선대상지원기업은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저절로 부여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월 1일자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해서 일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현재 제 기존 경력과 전혀 연관 없는 부서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가 원하는 원직 복직 또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의 형태로 현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은데 이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1. 구체적 절차 및 관련 법규내용
2. 육아휴직 후 원직복직에 대한 전문가 의견 또는 공문 요청 (wind0221@hotmail.com)
– 상황-
제 경력은 대략 20년정도로 계속하여 회계/세무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현 직장에서는 육아휴직 전 약 5년 동안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기존의 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은 정규직 직원으로 2018년 3월 중순 또는 하순 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기술영업지원부서에서 일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 제품 견적부터 (도면포함) 대금회수에 이르는 업무를 하도록 지시 받았습니다. 현재의 업무는 제품에 대해-주로 전기제품-알지 못하면 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자리여서 저의 경력상 해당 업무를 하는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현 업무에 대한 지시는 별도의 사전 협의 또는 동의 없이 2019년 3월 14일 개인 이메일을 통해 인사담당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의 상황에 대한 도움 및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4월 중순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있습니다
금융권(채권회수업)에서 10년째 근무중입니다
저희회사는 5월에 인사평가 기간입니다
평가기준은 이전 1년(2018/4/1~2019/3/31) 근무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매달 마감실적이 있으며 년평균점수로 평가됨)
업무특성상 90프로 이상이 남직원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남직원들에 비해 실적우수자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하위실적자는 진급이되고 단지 저는 출산 육아휴직자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업무실적및 그외조건이 진급불가사유가 없는데 제가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해 여직원으로써 부당한 처우를 받는 부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상 어떤부분이 위반되는건지 상담받고싶습니다
근로자의날 8시간중 일부 시간을 근무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급여를 1.5배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근무한 시간만큼 대체휴무를 적용한다고 하였을때도 1.5배를 지급하는것인지 안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 40시간 기준으로 세후 31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주30시간 혹은 주25시간 단축을 생각하고 잇는데요.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세무 회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모의계산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햇을 경우 사업주에게도 헤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