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예정일 전 출산휴가 사용 후, 무급휴직 또는 실업급여 수급 건 이달의상담사례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16. 10. 10. 10:40
https://blog.naver.com/sworkingmom/2208323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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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임신 중인 직장맘P는 유산 경험이 있어서 출산휴가 중 44일을 앞당겨 사용했다. 의사권유로 출산예정일 전까지 쉬려고 하는데, (1) 무급휴직을 쓸 수 있는지 (2)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답변
(1) 무급휴직
무급휴직은 사용자 재량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회사 운영규정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임신으로 휴직 신청이 거부되어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사실관계를 증명하시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자에게 의사진단서와, 휴직 신청과 거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휴직계 사본과 반려처리 문서나 면담 녹취 자료), 사직 이유에 임신으로 무급 휴직이 불가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사직서 사본 등을 제출을 요구한다.
TIP
신청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7일 이상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고용센터에 1)상병급여를 신청 2)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상병급여: 실업급여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연장: 지급기간 중 임신, 출산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취업을 할 수 없는 기간만큼(최대 4년까지) 지급기간을 연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실업급여 인정 신청 전에도 가능하다.
[출처] 출산예정일 전 출산휴가 사용 후, 무급휴직 또는 실업급여 수급 건|작성자 직장맘지기
안녕하세요
위 글을 읽고 상담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상황으로
현재 사업장에서는 지금 출산휴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혹시나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 (건강보험료 환수, 혹은 사업장 감사 등)을 우려하며 서류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정답이긴 하지만
혹시나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여쭙는데요…
위 상황처럼 무급휴직을 줄 수 없어서 사직 처리가 된다면 사업장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