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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합병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 현재 저희 회사가 B회사에 인수합병을 당하게 되어 법적절차가 8-9월쯤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육아휴직을 7월정도에 내야하는데 가능한지요?
고용승계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퇴직금 규정이 다르기때문에 일괄적으로 현재 직원들의 퇴직금 정리를 하고 B회사에 재입사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을 들어간 직원은 그대로 해고 퇴사 처리가 될 수도 있는지요?

2. 합병이 정해진 시점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육아휴직 후 합병으로 인하여 몇달 뒤 해고를 당하게 되면 실업급여로 전환되는지요?

3. 만약 9월까지 육아휴직을 내지않고 합병이 되자마자 재입사 처리후 바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도 꼭 6개월이 지나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가요?

현재 다니는 직장 9년차 입니다..
합병 후 근속년수는 그대로 보전 해준다고 하는데 내년에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두고 육아휴직이 절실한데 가능여부때문에 요즘 무척 고민이 되고 힘드네요.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육아휴직(근로단축철회&변경)

1. 한 아이에 대하여
1차 육아휴직4개월 사용후
복직&근로단축(잔여8개월,1일2시간단축)을 시작하였는데
19.05.01일 근로단축개시(복직신고함)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임신기조기단축(임신12주내)으로 변경하고자 하면
가능할까요?
2. 임신기 조기단축 종료후 육아기단축개시하여 출산(휴가)을 하게되면
1차육아휴직(4개월)-복직-육아근로단축-출산휴가-잔여근로단축(혹은 휴직)이
가능한지?

육아휴직 복직 거부, 퇴직연금

현재 5년째 한 직장 재직중입니다. 육아휴직이 이번달에 끝나게 되어 복직여부 회사측에 문의했으나 복직거부를 합니다.
사측의 복직거부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측은 나라에서 지원받고 있는게 지장있다며 실업급여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중재방안이 있는지와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육휴 들어오면서부터 사측에서 매달 만원씩만 입금합니다
퇴직시에 사측에서 일괄적으로 입금해주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와 무급휴가

출산예정일 전 출산휴가 사용 후, 무급휴직 또는 실업급여 수급 건 이달의상담사례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16. 10. 10. 10:40

https://blog.naver.com/sworkingmom/2208323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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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임신 중인 직장맘P는 유산 경험이 있어서 출산휴가 중 44일을 앞당겨 사용했다. 의사권유로 출산예정일 전까지 쉬려고 하는데, (1) 무급휴직을 쓸 수 있는지 (2)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답변
(1) 무급휴직
무급휴직은 사용자 재량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회사 운영규정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임신으로 휴직 신청이 거부되어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사실관계를 증명하시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자에게 의사진단서와, 휴직 신청과 거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휴직계 사본과 반려처리 문서나 면담 녹취 자료), 사직 이유에 임신으로 무급 휴직이 불가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사직서 사본 등을 제출을 요구한다.

▶TIP
신청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7일 이상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고용센터에 1)상병급여를 신청 2)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상병급여: 실업급여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연장: 지급기간 중 임신, 출산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취업을 할 수 없는 기간만큼(최대 4년까지) 지급기간을 연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실업급여 인정 신청 전에도 가능하다.
[출처] 출산예정일 전 출산휴가 사용 후, 무급휴직 또는 실업급여 수급 건|작성자 직장맘지기

안녕하세요
위 글을 읽고 상담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상황으로
현재 사업장에서는 지금 출산휴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혹시나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 (건강보험료 환수, 혹은 사업장 감사 등)을 우려하며 서류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정답이긴 하지만
혹시나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여쭙는데요…
위 상황처럼 무급휴직을 줄 수 없어서 사직 처리가 된다면 사업장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2019 동부권역 커뮤니티- 중랑구 4월 모임 활동

2019  동부권역 커뮤니티 – 중랑구 4월 모임

일 시 : 2019년 4월 27일(수) 10:30~12:30
• 장 소 : 망우본동복합청사 B1 문화강좌실
• 프로그램 : 성인 – 아이스브레이킹 및 첫 마음 나누기 / 아동- ‘녹색 에너지를 탐색하다’_ 재생에너지 바람개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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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년 동부권역 커뮤니티- 중랑구4월 모임         2. 환영사(강명신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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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영사 (임지연 중랑마을넷이사)                             4. 센터 소개  및 커뮤니티 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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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스 브레이킹 및 첫 마음나누기                           6. 아이스 브레이킹 및 첫 마음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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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이스 브레이킹 및 첫 마음나누기                             8. 재생에너지 _바람개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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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생에너지 _바람개비 만들기                                       10. 단체사진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19 동부권역 커뮤니티- 강동구 4월 모임 활동모습

2019  동부권역 커뮤니티 – 강동구 4월 모임

일 시 : 2019년 4월 24일(수) 19:00~21:00
• 장 소 : 성내어울터(강동구마을활력소)
• 프로그램 : 성인 – 아이스브레이킹 및 첫 마음 나누기 / 아동- ‘녹색 에너지를 탐색하다’_ 재생에너지 바람개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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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년 동부권역 커뮤니티- 강동구4월 모임           2. 환영사(강명신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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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영사 (류양선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센터장)  4. 센터 소개  및 커뮤니티 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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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스 브레이킹 및 첫 마음나누기                           6. 아이스 브레이킹 및 첫 마음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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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이스 브레이킹 및 첫 마음나누기                               8. 재생에너지 _바람개비 만들기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19 동부권역 커뮤니티- 광진구 4월 모임 활동

2019  동부권역 커뮤니티 – 광진구 4월 모임

일 시 : 2019년 4월 17일(수) 19:00~21:00
• 장 소 : 동부여성발전센터 오렌지움
• 프로그램 : 성인 – 아이스브레이킹 및 첫 마음 나누기 / 아동- ‘녹색 에너지를 탐색하다’_ 재생에너지 바람개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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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년 동부권역 커뮤니티- 광진구4월 모임           2. 환영사(강명신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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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영사 (윤혜경 동주민센터광진추진지원단장)         4.  센터 소개  및 커뮤니티 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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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스 브레이킹 및 첫 마음나누기                          6. 아이스 브레이킹 및 첫 마음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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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생에너지 _바람개비 만들기                                   8.  재생에너지 _바람개비 만들기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사의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대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교육출판 중소기업 회사에서 교육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초등1, 유아5세를 자녀로 둔 직장맘입니다.
입사는 다음달 4일이면 1년 되는데요…
올 초에 백별형 투병 중인 신랑이 갑자기 독감에 걸려 연차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바로 위인 상무가 개인적인 일로 연차를 쓰면 어떻게 하냐며 회사에 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냐고 하는거예요. 분명 입사하고 알마 안되어 제 신랑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백혈병 완치가 안되어 갑자기 아플 수 있음을 알렸고 그 날은 제 연차도 까면서 결근을 한 건데 뭐라고 하더라구요. 사실 회사에 급한 일도 없었구요.
그런데 지난주 초1인 아이가 갑자기 월요일 새벽에 귀가 아프다 울면서 일어나서 출근 전 병원 진료를 하고 출근했는데 또 개인적인 일로 늦었다고 뭐라 하는거예요. 분명히 아이가 아파 병원들렸다 출근해서 좀 늦겠다고 연락을 해놓았고 그날은 심지어 아이가 급성 중이염이라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는데도 회사 때문에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화를 내는 상무에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겠냐고, 관두면 되겠냐고 했더니 관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엔 관두겠다고 얘기를 해 둔 상태입니다.
회사의 스트레스와 상무의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에 위염과 장염이 같이 와 전 오늘 점심으로 죽을 먹었고, 다른 교육팀 동료들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상무가 이제 개인적으로 점심을 먹는 직원에게는 식대를 지급하지 말고, 아파서 죽을 먹어야 하는 경우에도 본인에게 허락을 받고 먹으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이 회사는 이상하게도 상무가 일반직원들과 거의 매일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따로 개인적으로 먹을 땐 식사비를 지급해 주지 않구요.
정말 어이가 없고 기도 안차서 할 말이 안 나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문자로 기록이 남아 있어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일년에 12일 연차를 주는데 3일은 정기휴가 포함하고 3일은 빨간 날 포함하여 실제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연차는 6일밖에 안 됩니다.
그 6일을 쓰는데도 직원들끼리 겹치지 않게 연차를 쓰라고 난리를 치구요.

곧 관둘 회사라 미련없이 떠나면 되지만 이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회사를 아니 상사를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을까요?

퇴직금지급계산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5인이하의 근로자,병원직종의 개인사업장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때 그당시 2013년 1월21일(월)입사를 하게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년수로는 7년째 근무중입니다.
2013년 1월29일 원장님께서 ‘ 이곳은 모든직원이 급여일이 동일하며 내가 헷깔리지않게 말일날짜에 지급하고 다음달인 2월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또 말일날 지급해줄게’
라는 말씀으로 별 뜻없이 21일부터 30일까지 제가 면접 때 계약했던 금액에 일수를 계산해서 29일날 60만원을 지급해주셨습니다.
4대보험은 들어가져있는 상태이구요.
다만, 신고날짜가 2013.2.1.이에요.
그때부터 등록이 되어있는것도 최근에 퇴사때문에 전에 퇴사하셨던 직원분과 워낙 같이 오래일했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구요.
나갈때 퇴직금정산 확실하게 하고가라고… 그래서 확인하게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직원이 그당시 2명이였습니다.
저 말고 한분은 그곳에서 그원장님 개인적인 사무까지 13년동안 다봐주시고 임신을 하시고 출산시기가 되셔서 갑작스럽게 그만두게되셨습니다.
그것도 임신6개월접어들면서 출퇴근길이 왕복 3시간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는 무리하게 계속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6개월쯤 접어들었을때도 직원은 계속구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 난이였고…
저희는 주5일제도 아니였고 연차는 더더욱 없었으니까요….
직원이 구해질리가 없겠죠….
그 선생님이 나가실무렵 주5일제로 바꼇습니다.
그것도 원장님께서 제가 나갈까봐 바꾼거였더라구요. 참 그부분은 감사하게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이후로 1년동안 직원이 안구해졌고…
저는 1년동안 주6일 일하면서
주5일에 하루일하면 일당으로 10마넌씩 받으면서 일해왔습니다.
직원이 없는데도불구하고 구인구직비용이 많이들면서 구해지지않는다는이유로 현재 구인구직은 안하는상태이구요.
월화수 아르바이트 /목-저 혼자 근무
금토-아르바이트
이렇게 돌아가고있습니다.
일당은 받냐구요? 아니요. 요즘에는 토요일마다 쉬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당은 따로 챙겨주시지않더라구요.
1년동안 아무도없이 혼자일하면서 꽤나 여러번 힘들다는것을 표현했고
올해 1월달에 명절떡값을 원래 일년에 두번 20만원씩 주시는데
1월은 제가 울면서 힘듦을 표시하고 원장님과 약간의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러곤 원래 100만원을 줄려고했다면서 두달뒤에 주시더라구요.
여기서 중요한게….
100만원만 주셨지 그달에 일당은 단 한푼도 주시지않았어요. 그게 포함한 가격이더라구요.
현재 5월1일 근로자의날 근무를했습니다. 저희는 공휴일밖에 쉬질않아요.
매년 그래왔고 5월1일날 까만글씨라는 이유로 출근을 했고요.
우연히 같은 일 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구요. 노동법에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하고 동일자에 근로할 경우 추가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은 지급되어야할것이고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할수는없다고요…
너무 뻔뻔하더라구요.
원장님께서는 ‘5인이상만 그렇다며 우리는 해당안되~’라면서 매년 넘기시더니 이번에 그것도 근로자의날 환자가 한두명있었는데 환자가 왜이리 없냐면서 밥먹으며 그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그얘기를 했더니 엄청째려보더라구요.
그러곤 4일 토요일 제가 쉬는날 나오라며 말도안되는 변명으로 저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할지말지..결정을 하게됫구요.
사실상 1년전부터 퇴사를 하겟다곤했었지만 직원이 구해지면 그때 그사람에게 인수인계까지하고 나가라며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구요.
중간에 말도많았습니다. 그렇게하여 내년1월까지 최대치로 생각하고 도와드리기로했었지만
더이상은 좀 힘이들꺼같아서요.
설령 내년초까지 버틴다고해도 퇴직금에 관해서 미리미리 알아두는게 좋을꺼같아서요.
전에 출산으로 관두신 직원분은 13년 근무하셨습니다. 13년하고 5개월 다니셨었는데 사실 옆에서 원장님이 하시는 행동에 너무 추한꼴을 많이봤어요.
예를들면 13년이면 퇴직금액수가 크겠죠^^
중간에 두번 중간정산을 하고 퇴사전 5개월전에 미리 퇴직금을 계산하자며 상담실에서 일하고 쉬고있는 만삭인 임산부에게 계산기를 내밀며 자기멋대로 계산하고 합의했습니다.
그분은 그만두신지 1년이 넘었는데 원장님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현재 반정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달에 얼마씩 천천히 주시는거같습니다.
그것도 그직원이 그러시더라구요. 퇴직금이 13년다녔는데 3천만원이 안된다고…가족과 친척들이 이미 많이 병원을 계속해서 다니고있어서 따지고싶어도 따지를 못한다고…저보고는 정확하게 다 찾아서 받으라고까지 얘기해주시더라구요.

한가지 또 확실하게 느끼게된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꺼 연말정산을 병원은 한꺼번에 원장님 서류랑 같이 회계사무소에 제출하면 거기 직원이 제꺼까지 해주고 저희 환급금은 병원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매년 그돈은 통장에서 확인해서 전에 출산후 그만두신 직원이 원장님께 받아서 각각 얼마씩 환급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제가 모르는줄알았나봐요. 아무리 몇달을 통장만 쳐다봐도 입금이 안되서 회계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 직원이 그러더라구요. ‘아직도입금이안됬어요?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끝내고 5분뒤에 전화가와서 ‘원장님께서 직접 세무사에가셔서 수령하셨다고하시네요. 왜가신거지…’하고 끝더라구요.
너무 어이가없었어요. 그 통장은 저랑 원장님 딱 두명만 보는 통장인데 …..돈도 큰돈도아닙니다. 정확히 20만원정도해요.
그거보고 느꼇습니다. 정말 제껀 제가 찾아먹어야된다는걸요…..

그거말고도 험한꼴은 많이봤지만 아무리 글씨로 쓰는 곳이지만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서 더 험한꼴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현재 내년 1월말일까지 근무한걸로 퇴직금계산을 하면…
중간에 2년치를 미리 정산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나라에서 중간정산하는 이유 중 하나가 건강.전세자금부족.주택마련 등이 있더라구요.
근데 그 이유는 어느곳에도 없고 그냥하게됬고요. 어린나이에 이곳에 들어와서 원장님을 믿었습니다. 돈가지고 장난친다는생각은 전혀못했구요.
2013년도에는 제가 175만원을 받았습니다.
1년이지난 2014년 3월31일 작년근무한것에 대한 퇴직금은 식대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며 165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해주셨고,
2014년도 월급은 18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1년이지난 2015년도 3월31일 작년과 똑같이 퇴직금은 식대미포함금액이라며 175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해주셔서 2년치 총 340만원을 중간정산해논상태입니다.
우연히 원장님의 메모를 보게되었고 제 퇴직금 금액 같더라구요. 1천만원남짓? 하지만 제가 계산하기로는 내년 1월말까지 8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걸로 확인이됩니다. 그래서 작은돈도아니고 너무 속상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있습니다.

1. 입사일이 1월21일인데 신고가 2.1일날로 되어있는데 퇴직금은 재직일수로 계산해야하는데 만약 원장님께서 2.1일로 계산을 하신다면
제가 입증할수있는 자료라곤 통장에 찍힌 6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걸로는 부족한가요?

2. 2년치를 중간정산한 상태입니다. 그럼 계산을 총 7년에서 2년치를 제외하고 5년치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7년치에서 받은 2년치의 돈을 뺀 나머지를 달라고해야하나요?

3.제친구가 그러더라구요. 중간정산할때 본인도 동의를 해서 받았던거라면 법원에간다고해도 장담할수없는것으로 안다고… 이게 진짜인가요?

4. 현재 일당으로 매달 두번 주6일근무하고 20만원씩 추가적으로 더 받고있습니다.
이것과 명절떡값이 퇴직금계산시 추가 수당으로 계산해서 적용이 되나요?

5. 퇴직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계산도 해주시나요? 도와주세요ㅠㅠㅠㅠ노무사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복직

올해 3월말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5개월 사용후 복직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서 및 업무를 아직 부여받지 못하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기해야 되는지 인사팀에 계속 여쭤봐도 저를 활용하려는팀이없다. 회사 사정으로 부서원을 타이트하게 운영중이다 등 좀 더 기다려야 할것 같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일을하고싶지밀
한달이넘어가니..불안하고 점점 지치고 힘들어 퇴사생각 하게되는데 이상황에서 법적으로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나요? 이런상황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요청은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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