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직장맘입니다.
아이가 올해7살인데(2014년생) 출산휴가3개월만 사용하고
육아휴직은 아직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도를 신청해보려고하는데
급여계산에대해 문의하려고합니다.
현재 기본금+각종 고정수당 이 270만원일경우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게되면
급여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직장맘입니다.
아이가 올해7살인데(2014년생) 출산휴가3개월만 사용하고
육아휴직은 아직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도를 신청해보려고하는데
급여계산에대해 문의하려고합니다.
현재 기본금+각종 고정수당 이 270만원일경우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게되면
급여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2013년에 첫째아이 출산하고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10개월3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직장은 1년 유급+2년 무급 휴직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육아휴직을 조기 복직하는 바람에 1개월27일이 유급휴가로 가능하고 그 기간을 포함해 올해 3월부터 두번째 육아휴직(1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발생한 연차가 18개 인데, 이걸 다 소진을 하고 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올해 연차와 상관없다면 모두 소진하고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싶은데, 회사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연차 사용은 각 팀별로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다고 애매하게 말씀을 하셔서요~
2018년 5월 부터인가? 법이 개정되어서, 육아휴직자도 복직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무급육아휴직자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건가요? 그렇다면 올해 발생한 제연차 18개는 소진을 해도 상관이 없는거겠죠? 혹, 제 연차를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제가 회사에 권리를 요구할만 법적 참고자료가 있을까요? 아니면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그냥 육아휴직만 사용해야 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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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과 평화가 깃든 연말연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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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부터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임신부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2019. 10. 15.(화) ~ 2020. 4. 30.(목)
사업대상: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접종기관: 지정 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지소, 진료소)
예방접종 실시기준: 이전 절기 접종력과 상관없이 매년 불활성화백신(0.5㎖) 1회 접종
※ 참고 : 임신부 인플루엔자백신 접종 후 안전성
전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임신부들이 여러 해 동안 안전하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외에서 시행된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 유산이나 조산, 저체중 출생 등 출산 관련 합병증과는 관련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WHO를 비롯한 국내외 국가들은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전국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7~8399)
질병관리본부(133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자세한 내용 : 질병관리본부→사업별 홈페이지→ 예방접종 도우미→예방 접종 길잡이→국가예방접종 사업 소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육아휴직 1년 후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복직하니 매일 매일의 야근, 주말에도 출근하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열정도 있고 혼자이니 나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이 둘인 엄마로서 많이 힘드네요. 아이들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첫째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이라 손길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둘째는 이제 15개월입니다. 업무조정을 요청하였지만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고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무급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사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야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아니면 퇴사 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임을 밝히기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회사에서 연락도 안오고 1월에 육아휴직급여도 들어 왔는데요 혹시나해서요 제가 지금 육아휴직중인데 작년12월까지 계약기간으로 서류를 써서요 저희 회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갑자기 그만두라고 할까 겁나네요 참고로 거기서 일한지 4년차 입니다.
복직 후 근무지 이동 및 급여삭감이유로 상담을 받았지만 해결이 안되어 결국 퇴사를 하고 새로 직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계획이 조금 앞당겨 지면서 ..
작은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입사한지 한달이 됐습니다.
6갤 이상 재직하면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 할수도 있나요?
계획은 올 5월부터 둘째 임신 계획을 하고있는데 제가 지금 다니는곳에서 임신을 할 경우 휴직을 받을수 있는지와, 만약 5월이후에 임신이되어 회사에 알렸을경우 회사에서 거절을 한다면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휴직을 주게될경우 회사가 금전적으로나 피해를 보는게 있나요?
소규모 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첫 대상자인 회사에는 지원금이 나오는거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회사측에서는 더 좋은게 아닌가요??